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 분양미수금에 대해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계산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4195 선고일 2018.06.25

대표이사의 배우자에 대한 분양미수금을 지연회수한 것에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일부 금액은 대표이사에게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가지급금으로 과다계상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차감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6.12.2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대표이사에 대한 명도비 미지급액 OOO과 분양미수금 중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대체분개한 OOO원을 각각 대표이사 가지급금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9.13. 설립되어 OO빌딩을 2008.10.20. 완공하여 상가 11채를 2010.7.22. 분양 완료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인 △△△에게 2009.2.26. OO빌딩 701호와 1001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OOO만원에 분양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5사업연도까지 매출채권 OOO만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미회수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년 △△△에 대한 자금출처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미회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되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2011∼2015사업연도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2016.11.11. 청구법인에게 2011∼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만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그 결정에 따라 처분 청은 △△△에 대한 배당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변경하여 2016.12.2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1∼2015사업연도분 OOO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3. 이의신청을 거쳐 2017.8.2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채권은 회수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의 분양을 진행하였으나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사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대출이 필요하였으나 신탁된 부동산은 수익자 명의로 대출을 일으킬 수 없다는 금융기관의 조언에 따라 부득이 매매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을 △△△ 명의로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이다. (나) △△△은 한도까지 대출을 받아 소유권이전비 등을 차감한 전액을 청구법인에 입금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으로는 차입금이자를 등을 지급하고 나면 다음 <표1>과 같이 소득이 거의 없어 상환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청구법인으로 소유권 환원하는 것도 건물이 노후화 된 상황에서 불필요한 비용만 추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실행하지 못한 것이다. <표1> (2)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다음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가)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여 위 지상에 OO빌딩을 신축하였는데, 동 소재지에서 OOO가 운영하던 가구판매점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게 되었고, 이사비용·인테리어비용 등 명도비 명목으로 OOO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할 OOO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관리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였으나, OOO에게 지출하지 않고 토지대금 등으로 지출하거나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지급으로 잘못 회계처리하여 대표자 가지급금이 실지보다 과다하게 계상된바, OOO에게 지급되지 않은 명도비 OOO억원은 대표자 가지급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최OO에게 401호와 501호를 분양하였는데, 401호는 분양대금 완납이 가능하나 501호는 대출을 받아 납부하여야 하므로 거래가액을 높게 작성하여 달라는 최OO의 요청이 있었고, 조기에 분양 완료하고자하는 목적도 있어 실제 분양금액보다 더 큰 금액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실제회수된 금액과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 간 차액을 회수된 것으로 처리하다보니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대표자 가지급금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계상되었다.

(3) 위의 금액과 별개로 청구법인이 2016.12.31. 현재 △△△에 대해 계상하고 있는 외상매출채권 잔액은 OOO억원이나, △△△은 분양대금 납부명목으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게 OOO억원을 수시 입금하였는바, △△△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게 직접 변제한 금액은 회계처리가 일부 생략되었지만, 그 실질이 외상매출대금의 회수이므로 △△△의 쟁점채권에서 차감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에게 쟁점부동산을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쟁점부동산의 분양공급계약서 제7조에서 매수인은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매수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은 다음 <표2>와 같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701호를 2014.4.28. OOO억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분양미수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표2> (나) 청구법인은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비 등을 대출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특수관계자 △△△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것이고, 대출금 전액을 법인계좌로 입금하여 공사비 등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OO빌딩은 전부 조기에 분양완료되었고, △△△에 대한 외상매출금 OOO억원을 제외하고는 2010.7.27. 분양금 전액 이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며, 대출금도 일부만 분양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 외의 다른 수분양자의 최장회수기일이 341일인 점 등을 고려하여 △△△로부터 미회수한 외상매출금에 대해 잔금약정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11.1.1.부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산정한 것이므로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인정이자 계산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명도비 OOO억원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고, 501호 분양미수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잘못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게 명도비 OOO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장부에 관련 부채를 계상한 바 없고, 수입금액 집행기준표, 지출요청시 공문 및 신탁사 관리계좌는 명도비 OOO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직접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다. 설령, 청구법인 주장대로 명도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수입금 집행기준표의 내용을 보면 토지관련 총비용은 토지비용 OOO억원, 명도비 000억원이고, 장부상 토지금액은 OOO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명도비 000억원 중 미지급된 금액은 000만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401호와 501호를 분양하면서, 401호는 완납이 가능하나 501호는 대출을 받아 분양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정 때문에 분양가를 과다하게 계약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301호가 OOO억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분양가를 과다하게 계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게 송금한 금액은 청구법인을 경유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관련 금액을 전혀 회계처리 하지 않은 점, 부부간의 생활자금 등의 이체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의 외상매출금 변제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특수관계자 분양미수금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계산한 처분의 당부

② 명도비 미지급액과 분양미수금 중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대체분개한 금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③ △△△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게 직접 송금한 금액을 분양미수금의 상환으로 산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단서 생략) (3)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7…1【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①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4)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0.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 <표3>과 같고, 법인설립 이후 2015사업연도까지 주주변동사항은 없다. <표3> (나) OO빌딩은 2007.11.28. 최초분양되어 2009.12.4.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분양가는 호실별로 1층 OO억원, 2층 OO억원, 3층 OO억원, 4층∼5층 OO억원, 6층 OO억원으로 확인된다. (다) OO빌딩 분양대금 회수현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라) 청구법인과 △△△ 간의 분양공급계약서에는 제7조에서 소유권 이전은 잔금납부 완료 후 이전등기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납부연체 시 연체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고, 연체료 등을 최고한 사실도 없다. (마) △△△의 쟁점채권의 변제내역 및 변제능력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다음 <표5>의 쟁점부동산 관련 자금흐름과 <표6>의 금여 등 소득금액 현황을 보면 상당한 변제여력이 있었다고 보이나 이를 분양미수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것 으로 확인되고, 오히려 <표7>과 같이 다른 부동산을 추가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표6> <표7> (바) 청구법인이 분양미수금 회수와 관련하여 OO빌딩 301호 수분양자에게는 미회수 분양잔금을 상환받기 위해 이행각서를 받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쟁점채권과 관련하여서는 독촉 또는 근저당 설정 등의 채권회수노력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상관행임을 주장하면서 특수관계자에게 분양한 경위, 당시의 OO빌딩 분양 및 분양금 회수내역, 잔여공사비 미지급으로 독촉받은 증빙 등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가) OO빌딩 분양 당시 분양이 원활하지 않아 공사비 충당 목적으로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신탁된 부동산은 수익자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아 부득이 특수관계자 △△△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출받게 된 것이다. (나) OO빌딩은 2008.7.17. 착공하여 2008.10.20. 사용승인허가 되고 2008.10.31. 신탁 등기된 사실이 건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며, 총 상가분양 OOO억원의 자금이 회수된 사실이 계약서, 선수금 및 외상매출금원장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증거로 시공사로부터 OOO원의 공증된 차용증과 청구법인이 시공사에게 2009.6.16. 및 2009.6.24. 발송한 잔여공사비 독촉 및 세금고지 내역에 대한 회신문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에게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명도비와 회수하지 않은 OO빌딩 501호 분양미수금을 제거하기 위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대체분개한 회계처리 경위, 회계처리내역 및 관련 증빙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여 OO빌딩을 신축하였는데, 당시 토지상에 있던 가구판매점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대가로 명도비 명목으로 OOO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다음 <표8> 수입금집행기준표, <표9> 청구법인이 OO신탁(주)에 발송한 신축사업비 지출요청서에서 그 사실내용이 확인된다. <표8> <표9> 청구법인은 관리계좌에서 명도비 지급명목로 OOO억원을 인출하였으나 대표이사 OOO에게 명도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표10>과 같이 토지대금 선급금OOO억원 전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명도비를 포함한 총 토지가액 책정액 OOO만원에서 장부상 토지금액으로 계상된 OOO만원이 실질적으로 미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표10>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분양수입금 관리 신탁계정 거래내역에는 501호 분양금 중 잔금의 입금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분양잔금을 제거하기 위해 다음 <표11>과 같이 분양잔금이 회수되어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표11>

(4) 청구법인은 △△△가 분양대금을 청구법인을 경유하지 않고 대표이사 OOO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이사 OOO에게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분양이 지연되어 공사비 등을 대출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 명의로 등기한 것이고, 특수관계자 △△△는 상환능력이 없어 분양미수금의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OO빌딩이 분양완료된 후 쟁점채권을 제외한 다른 수분양자에게는 분양금을 조기에 상환받은 점, △△△는 자신의 급여와 쟁점부동산 운용수익,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등으로 분양잔금을 변제할 여력이 충분하였다고 보이고, 분양금을 상환하지 않았던 다른 수분양자에게는 채권회수노력을 취하였음에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청구법인은 △△△에게는 장기간 쟁점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분양미수금을 지연회수한 것에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채권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에게 미지급한 명도비 OOO억원과 OO빌딩 501호 분양잔금 OOO억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에서 차감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명도비 OOO억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부동산 신축 당시 청구법인, 신탁사, 시공사 등이 공동으로 체결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 청구법인이 신탁회사에 발송한 사업비 “지출요청서”, “수입금액집행기준표”, 시공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명도비 산출내역 확인서” 등에 비추어 볼 때 명도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있다고 보이나 수입금집행기준표에는 명도비와 토지비용을 합한 총 토지비용이 OOO원으로 확인되는데,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토지금액은 OOO원으로 계상되어있어 명도비 OOO억원 중 대표이사 OOO에게 미지급하고 회계처리하지 못한 금액은 OOO만원으로 보이는바, 명도비 중 대표이사 가지급금에서 OOO만원만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501호 분양미수금의 회계처리과정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대체분개하여 실지와 다르게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분양수입금이 기록되는 신탁회사 관리계좌에는 501호 분양계약금의 입금내역만 확인될 뿐 분양잔금의 입금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이에 따라 분양금이 신탁계정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이체되지 않아 신탁금계정과 분양미수금 계정간의 대체분개가 없었음에도 이러한 전단계 분개를 생략하고 분양미수금을 제거하기 위해 외상매출금과 대표이사 가지급금만을 대체분개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가공으로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뢰성이 있는바, 분양잔금 중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대체분개한 OOO만원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 대표이사 OOO에게 송금한 금액을 청구법인을 경유하지 않고 대표이사 OOO를 통해 상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해서는 송금한 금액, 송금주기·회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부간의 통상적 생활비 명목의 거래로 보이는 점, 분양잔금을 청구법인에게 직접 상환하지 않고 배우자인 대표이사 OOO에게 상환할 합리적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실제로 분양잔금의 상환이라면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청구법인이 이에 대해 전혀 회계처리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가 대표이사 OOO에게 송금한 금액을 분양잔금의 상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