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시스템이 ‘ERP 등 시스템’의 본질적 속성에 포섭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입법기술상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을 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쟁점시스템이 ‘ERP 등 시스템’의 본질적 속성에 포섭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입법기술상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을 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하는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 ERP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기업의 인적․물적 설비를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과 유사한 비용만을 의미한다. (가) 조특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하는 '연구개발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 내국인이 과학기술분야의 ② 연구개발용역을 ③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 위탁하는 경우로서
④ ERP 등의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이 아닌 경우이어야 하는바, 이 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요건은 쟁점위탁개발비용이 '④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되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2010.2.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별표6은 연구․인력개발비 중 ERP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문구의 의미는 조특법 제5조의2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라고 규정하고 ERP란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설비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 최근 국세청 질의회신에서도 "조특법 시행령 별표6의 ERP 등이란 조특법 제5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하는 ERP와 이와 유사한 설비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으므로(재조특-671, 2015.5.31. 등, 같은 뜻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특법 시행령 별표6의 ERP 란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설비, 즉 내부적 관리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설비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모든 시스템 개발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라) 조세법률주의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03.11.14. 선고 2001두5309 판결, 같은 뜻임), 내부적 관리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설비비용만이 조특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모든 시스템 개발비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2) 쟁점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청구법인의 증권거래시스템을 대용량, 초고속으로 처리하여 빠르고 효율적인 매매체결을 가능하게 하는 등 성능을 극대화하는 매매체결시스템으로, 이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는 활동으로서 ERP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특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증권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유가증권, 코스닥증권 등의 매매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증권 및 펀드의 매매는 주로 전자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증권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그 사업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증권거래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실시간 매매가능 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하여 쟁점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시스템은 청구법인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첨단화, 선진화하는 기술개발에 관련된 것으로서 국내에서 청구법인이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인바, 단순한 내부적, 범용 관리시스템이 아닌 선진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발된 고유의 첨단 금융서비스 기술개발에 해당한다. (나) 또한 쟁점시스템을 단순한 ERP 시스템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ERP처럼 회사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이어야 하는데, 쟁점시스템은 ① 내부직원이 아닌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② 청구법인에는 내부직원을 상대로 인적․물적 자원관리를 위한 시스템인 SAP사(社)의 ERP 시스템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으며, ③ 쟁점시스템은 청구법인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증권거래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첨단 신기술 시스템이므로, ④ 오로지 청구법인만이 사용중인 고유의 독자적 기술개발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시스템을 단순한 기업내부의 인적․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ERP 시스템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ERP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개발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ERP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의 일종으로서 단순한 자산취득에 불과하므로 연구․인력개발비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조심 2009서3678, 2010.9.1. 같은 뜻임). 그러나 쟁점시스템은 폭증하고 있는 금융상품 및 현물거래시 지연타임을 최소화하여 거래속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차세대 금융거래 시스템으로, 청구법인은 이로 인하여 실시간 매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쟁점시스템을 도입한 이래 일일 처리량이 약 2배 이상 개선된 결과 청구법인의 매매체결 처리성능이 약 OOO배 개선됨으로써 투자자의 편의가 제고되었으며, 고객의 다양한 투자패턴을 수용함으로써 고객서비스가 강화되었고,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등 안정적인 증시운영이 가능해졌다. 즉, 쟁점시스템과 같이 사업과 관련된 기술을 자체개발하거나 위탁개발한 시스템은 단순한 범용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비용이 아니라 금융기술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개정취지에 부합한다. (라) 특히 청구법인의 차세대 시스템의 개발은 단순한 기업내부의 인적·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ERP 및 그와 유사한 설비(확장 ERP)의 취득이 아닌 매매체결시스템의 획기적 기술 진전을 의미하는바, 이를 다른 금융기관의 것과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시스템과 타 금융기관 시스템과의 비교
(3) 쟁점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쟁점위탁개발비용은 많은 선결정례에서 기업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세액공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지출로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조심 2012서3991, 2013.7.23., 조심 2013서3443, 2014.11.17. 같은 뜻임). (가) 조세심판원은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이 개정된 이후인 2014년경에, "금융회사의 차세대 시스템 개발비는 지식정보기술을 바탕으로 복합 금융 등 선진 금융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한 범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이나 시스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하여(조심 2013서1475, 2014.2.25. 같은 뜻임), 금융회사의 차세대 시스템 개발비를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시스템의 선도개발 및 본개발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쟁점시스템의 구축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개발된 것으로, 초고속 매칭엔진을 개발하여 핵심기반기술 및 자체개발역량을 확보하고 기술우위를 점하여 향상된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약 26개월 동안 OOO여명의 개발인력이 대규모로 개발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초당 처리능력 등을 기존보다 OOO배에서 약 OOO배까지 향상시켰다. (다) 이러한 점에서 쟁점시스템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업무처리를 첨단화하고, 고객에게 초고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첨단 금융기술 서비스를 제공하여,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통해 매매 처리용량 및 속도의 획기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해당하므로, 그 비용은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이 규정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의 법적 성격은 연구개발 행위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야지 쟁점위탁개발비용을 지출한 청구법인의 업종(금융업)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쟁점위탁개발비용을 지출한 청구법인의 업종에 따라 서비스 관련 개발비용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서비스 업종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유권해석이 없는바, 청구법인과 같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금융시장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조특법상의 서비스업 영위 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쟁점위탁개발비용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의 혁신적인 시스템 개발은 불가능해질 것이며, 이는 향후 금융기술의 첨단화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1) 연구개발은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별표6에서는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2) 2010.1.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와 관련한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가 개정되면서 ERP 등 시스템 개발 위탁비용 제외를 명문화하였다.
(3) 금융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전산시스템 개발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에 대하여, 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에 따른 조특법 시행령 별표6 개정 전후의 입장이 조특법 제10조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법인세과-675, 2010.7.14.)에서 적용받을 수 없다는 입장(법인세과-382, 2011.5.30.)으로 변경되었다. (4)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은 OOO 과 같은 운영체계 위에 금융업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으로 일반 기업체의 ERP 시스템과 큰 차이는 없으며 일종의 규모가 큰 ERP에 불과하다. 조특법 제9조 제5항이 설명하고 있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의 결과물을 이용한 이러한 전산시스템의 개발은 금융기관 이용자의 서비스 향상에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새로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가져올 수는 없다.
(5) 따라서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개발 위탁비용 또한 일반기업체의 ERP 시스템 개발 위탁비용과 같이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서 언급한 "ERP 시스템 개발을 위반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6) 청구법인은 쟁점시스템 개발이 'ERP 등 시스템 개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ERP란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기타 유형·무형의 설비"(조특법 제5조의2 제1호)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ERP란 청구주장처럼 단순히 경영관리를 위한 개별시스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포괄적인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Risk 분석, 상품 관리시스템 등을 통합하는 전사(全社) 차원의 통합시스템이라 주장하는 차세대 시스템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결국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조특법에서 규정한 'ERP 등 시스템'에 해당한다.
(7) 쟁점시스템과 ERP는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설비'라는 본질적 속성상 차이가 없다. 그 용어의 정의도 불명확한 '차세대 전산시스템'과 'ERP'의 구분기준은 시스템의 용어가 아닌 '본질적인 속성'이 동일한지 여부인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둘의 차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유형·무형의 시설에 포섭될 수 없는 본질에 있어서 서로 다른 점'이 아니라, '해킹의 위험대응 향상, 시스템 통합 범위와 서비스 제공 매체, 전달 방법의 확장, 서비스 제공시간의 증가 등' 기능 향상의 차이이다. 즉, 금융환경의 변화로 종전 서비스가 기능, 사용자, 상품 중심으로 재편되고 카드, 방카슈랑스, 유가증권 등의 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인터넷, 모바일 등 접근 방법이 확장되었을 뿐, 둘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시설 또는 시스템이라는 그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고, 차세대시스템이라는 명칭도 청구법인 스스로가 지칭한 용어의 구별에 불과한바, 이 사건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ERP 등 시스템'에 해당되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 청구법인이 인용한 선결정례 등은 모두 개정 전 조특법과 관련한 사건들로, 2010.2.18. 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의 개정으로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이 들어간 이후 발생한 본 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1) 청구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산정 내역은 위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아래 <표2>와 같이 주식회사 OOO 등 총 2개 수탁업체와 쟁점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 내지 2014사업연도까지 용역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여 그 중 쟁점시스템 개발 인건비에 상당하는 OOO원을 쟁점위탁개발비용으로 산정한 후, 2017.3.29.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수탁업체와의 쟁점시스템 구축 계약 체결 내역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시스템의 주요 특징을 설명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시스템은 초고속거래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총 26개월 동안 약 OOO여명의 개발인력이 참여한 프로젝트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2011.11.25. 주식회사 OOO과 체결한 '쟁점시스템 구축을 위한 선도개발 용역 계약서'의 '첨부1 기술조건' 중 'Ⅲ. 사업의 내용' 및 2012.7.25. 주식회사 OOO과 체결한 '쟁점시스템 구축을 위한 본개발 용역 계약서'의 '첨부1 기술(특수)조건' 중 기술요건을 기재한 각 문서 등에 의하면, 쟁점시스템은 회원사의 접속기능, 유가증권․코스닥증권․파생상품․채권시장의 각 매매체결 기능 등 매매체결 관련 핵심업무 기능, 초고속 트레이딩시스템 기반기술 등을 개발하는 것을 사업수행과제로 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시스템이 국내 유일의 금융시장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초고속․대용량으로 유가증권․코스닥증권․파생상품․채권시장의 매매체결 성능을 극대화하는 독자적인 시스템으로서 기술적 진전을 이루는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므로,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시설’인 ERP 시스템과는 본질적 속성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쟁점시스템은 청구법인의 기존의 업무시스템 일부를 신기술 기반으로 재구축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사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술적 측면에서 기존보다 향상된 것으로 보일 뿐, 기본적으로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설비'라는 'ERP 등 시스템'의 본질적 속성에 포섭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용 중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였는데, 이는 개정 당시 전산시스템 규모가 날로 확대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ERP 등 시스템 개발 위탁비용'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입법기술상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을 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행 조특법은 주로 중소기업들이 소규모로 투자하는 ERP에 대해서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모두 배제하고 있는데, 주로 대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하고 '차세대'라 명명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것이 'ERP 등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조세형평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본질적인 속성에서 차이가 없는 유사시스템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달리한다면,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특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3.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4. 삭제 <2010.12.27>
5. 삭제 <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3.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말한다.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9조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을 소득세법제32조 및법인세법제36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라 한다)
2. 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수주·용역제공·상품판매·배송·대금결제·고객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자상거래설비"라 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4를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부칙<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6]의 비용을 말한다. (단서 등 생략)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2010.2.18. 신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