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매년 3,7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그 기간을 제외하면 쟁정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매년 3,7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그 기간을 제외하면 쟁정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3)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처분청은 2017.3.14.~2017.3.31. 기간에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
1. 재촌요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OOO 무허가 농가주택에서 거주하였으므로 거주요건을 충족한다.
2. 경작요건: 청구인은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이 건 토지(쟁점토지 포함)에서 벼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OOO 주식회사로부터 2007년부터 매년 OOO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에 따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중 OOO 답 106.33㎡ 및 OOO 답 556.63㎡ 중 주택부수토지를 제외한 406.23㎡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토지는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이나 양도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토지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근로소득자이고, 근로소득이 연간 OOO원이라는 것과 자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논농사의 경우는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농사기간이고, 파종과 모내기 이후에는 비료와 농약살포, 잡풀제거, 물대기 등 휴일 또는 평일의 일부 시간만으로 충분히 농사가 가능하다.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은 2014.2.21. 개정되었고, 같은 해 7.1.부터 시행되었다.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은 것이 명백하다면 위 법령이 신설되기 전 청구인은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8년 이상 경작한 자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12년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있고, 당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았다. 따라서 2014.2.21.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은 제1의2호에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부친은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였고,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를 배제하고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은 2014.7.1. 양도분부터 양도자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매년 OOO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기간을 제외하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및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고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토지로도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