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강제집행 종결을 이유로 발생한 이 건 대손금은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때의 과세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만 문제될 뿐이고, 20△△년 귀속 수입금액인 쟁점용역대금의 필요경비로는 공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대금을 20△△년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0□□년 강제집행 종결을 이유로 발생한 이 건 대손금은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때의 과세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만 문제될 뿐이고, 20△△년 귀속 수입금액인 쟁점용역대금의 필요경비로는 공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대금을 20△△년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소득세를 늦게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가가치세 쟁송으로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정확한 소득 종류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는 전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2016.8.17. OOO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소득자로 판결 받아 소득의 종류가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2) 쟁점거래처는 당초부터 용역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2013.10.2. 채권 가압류소송과 그에 따른 공매에서 청구인에게는 우선권이 없어 배당액이 없음이 2016.11.28.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소득세 신고가 늦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처분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지 청구인이 계속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차후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을 수도 없다.
(3)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아무런 소득도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고지에 따른 가산세 부담만 있었다.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 외에 타 사업소득이 전혀 없고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실제로는 결손이다. 귀속연도가 다르더라도 실질과세와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쟁송으로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2016.8.17. OOO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소득자로 확정판결 받았기에 기한후신고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쟁점거래처와의 용역계약서 제6조(용역비 및 지급방법)에는 “용역비 일금 OOO에 부가세 별도”로 표시되어 있어 사업자간의 거래로 보아야 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쟁점용역은 부동산개발관련 업무대행용역으로 시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정상적인 거래형태이며, 청구인은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쟁점용역 제공 당시 주식회사 OOO(부동산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바, 청구인의 경험치로 볼 때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소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미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2012년도에 근로소득이 있고 추가적으로 쟁점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한 상황에서 확정신고한 내용이 없는 점, 부가가치세가 이미 2015.3.6. 고지된 상황에서의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한 것은 과세관청의 결정이 있을 것을 알고 한 것이기에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용역에 대한 채권이 대손이 되어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손금은 2012년 귀속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 등의 특성을 참작하여 고시한 경비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이 건 대손금은 2012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⑦ 제2항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와 증빙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1년 5월 시행사인 쟁점거래처는 관리형토지신탁 계약 체결 및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였다. (나) 2011.5.11.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가 체결한 용역계약서에는 “쟁점거래처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사업성 분석, 분양사 검토, 금융관련업무 지원, 시공사 선정 및 착공지원 등의 자문을 제공하기로 한다. 계약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본 사업의 시공사 선정완료 및 아파트분양 완료시기까지로 한다. 용역비는 일금 OOO으로 한다” 및 특약사항으로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이 시행사(신탁사)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수령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청구인이 요청시 즉시 지급토록 한다. 청구인이 추후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별도의 법인을 제공시 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13.1.3. 청구인은 OOO에게 “본인(청구인)은 상기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자인 쟁점거래처와 2012.5.11. 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미 용역기간이 종료되었고 용역비 지급시기가 도래하였기에 용역계약서 제13조(특약사항)에 의거 귀사로 용역비OOO를 청구하니 이를 집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쟁점용역비 지급요청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2013.2.27. 청구인의 요청으로 쟁점거래처에서 수탁자에게 용역비지급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하였다. (마) 2013.3.7. OOO(청구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청구인은 2011.5.11. 체결한 용역계약서 특약사항에 의거,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절차를 청구인 개인이 아닌 OOO으로 수행하였다)은 수탁자에게 용역비 지급청구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바) OOO(청구인)은 2013.10.2. 채무자(쟁점거래처) 및 제3채무자(수탁자)에 대해 쟁점용역비 미지급을 이유로 채권가압류를 하였고, 2013.12.19. 쟁점거래처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지급청구 제1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사) 2015.3.6.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OOO원이 고지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용역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해 계속․반복적인 과세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8.17. OOO에서 사업소득으로 최종 패소 확정되었다. (아) 2015.11.24. 쟁점거래처에서 수탁자에게 잔여재산 처분을 요청하였고, 2016.4.11. 주식회사 OOO은 OOO으로부터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았으며, 2016.9.13. 수탁자가 관리형토지신탁을 공매처분하고 대금청산 및 집행을 알리고 잔여수익금을 공탁하였고, 2016.11.28. OOO의 배당종결시 주식회사 OOO에게 우선권이 없어 배당액 없음이 확정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수령한 금원이 없기 때문에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도 2012년 쟁점거래처에 쟁점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여 대금지급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2012년 당시 쟁점거래처가 도산 등으로 인한 채무불능의 상태여서 청구인의 채권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쟁점용역대금 상당의 수입이 2012년도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대손금은 채무자 파산이나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등 해당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2016년 강제집행 종결을 이유로 발생한 이 건 대손금은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때의 과세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만 문제될 뿐이고 2012년 귀속 수입금액인 쟁점용역대금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대금을 2012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