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4039 선고일 2017.10.25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이 2013.2.6. 경정고지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백만원에 대하여 2013.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2013.9.4.)을 받았다가, 2017.7.18.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 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0.6.24. 부산광역시 OOO 답 696 ㎡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1.10.4. 이OOO에게 양도하면 서 2011.12.31.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 용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2012년 12월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 이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하여 201

3. 2.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3.9.4.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할 수 없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3) 청구인은 2017.3.8.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람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에 의하여 비공 개하기로 결정하여 거부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8.25. 다시 심판청구 를 제 기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 기본법 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 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바(조심 2009중2448, 2010.3.23. 같은 뜻), 청구인이 2013.2.6. 경정․고지된 2011년 귀속 양도 소득세OOO 에 대하여 2013.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2013.9.4.)을 받았다가, 2017.7.18.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 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