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이 2013.2.6. 경정고지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백만원에 대하여 2013.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2013.9.4.)을 받았다가, 2017.7.18.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이 2013.2.6. 경정고지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백만원에 대하여 2013.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2013.9.4.)을 받았다가, 2017.7.18.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3. 2.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3.9.4.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할 수 없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3) 청구인은 2017.3.8.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람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에 의하여 비공 개하기로 결정하여 거부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8.25. 다시 심판청구 를 제 기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 기본법 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 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바(조심 2009중2448, 2010.3.23. 같은 뜻), 청구인이 2013.2.6. 경정․고지된 2011년 귀속 양도 소득세OOO 에 대하여 2013.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2013.9.4.)을 받았다가, 2017.7.18.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 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