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임대업에 사용 후 멸실한 기존공장의 취득가액과 증.개축 공사비를 양도자산(신축공장)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4020 선고일 2017.11.15

점유자 퇴거 조치 등 분쟁 조정 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점유자와 특별한 마찰없이 평온한 상태로 일정금액의 고정적인 임대료를 받았던 점, 임대기간 중에 상당금액을 투입하여 증.개축 공사를 진행하는 등 기존공장을 임대사업에 정상적으로 사용한 후 멸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12.22. 부산광역시 OOO 토지 59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공장 507.98㎡(이하 “기존공장”한다)를 경매로 취득한 후 2000.11.15. 기존공장을 멸실하고, 2001.1.4. 공장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6.8.18. 쟁점토지와 신축한 공장을 OOO원에 양도하고, 기존공장의 취득가액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서면검토를 거쳐 신축공장의 감가상각비 OOO원이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멸실한 기존공장의 공사비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및 경정청구서에 기존공장 관련 임대료 수입 및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기존공장을 임대사업에 사용한 후 멸실하였으므로 기존공장의 취득가액과 공사비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7.4.2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5. 이의신청을 거쳐 2017.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8.12.22. 제비용 포함 OOO에 경매로 낙찰받았으나 낙찰서에는 토지와 건물이 구분되지 않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을 때부터 기존공장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제3자가 가족 전 세대와 함께 기존공장에 거주하면서 화공약품을 생산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다가 상호간에 합의가 된 후 기존공장을 멸실하고 신축공장을 건설하여 매매할 때까지 임대하였다.

(2) 처분청에서는 기존공장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르면,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과 제2호에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낙찰 즉시 건물을 멸실하지 않았다 하여 멸실된 건물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취득시부터 필요경비로 지출한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보유기간 동안에 자산의 증감이 발생하였다 하여 멸실 등 감소액을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입주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주와 거래한 업체가 쟁점부동산을 이미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업을 하며 임차료를 지불하기에 마지못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차료를 수령하였으며, 당시 임차료는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공장을 신축할 목적이었으므로 점유자가 퇴거할 것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낙찰받기 전에는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없었으므로 무단 점유자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처분청은 단정적으로 낙찰 후에 임대업을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제조업을 직접 운영할 사업자가 아니었으므로 낙찰받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공장을 멸실하고 신축할 수밖에 없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점유자를 퇴거시키기 위해 임대료도 주는 대로 받고 기존공장을 증․개축 및 수선을 해줄 수 밖에 없었다.

(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8.12.22. 취득하여 1999.1.16.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처분청의 주장대로 1년 이상 방치되고 있었던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아 25일만에 임대사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존공장을 멸실할 때까지 임대사업을 했던 것이다.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2013.12.27. 선고 2013두18216 판례에서 ‘상당기간 사용한다’는 것은 자의에 의거 평온․공연하게 사용한다는 뜻이지 청구인과 같이 부득이하게 타의에 의해 기존공장을 철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기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 타당하며, 이 판례는 본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경매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제3자가 유치권을 행사하여 즉시 기존공장을 멸실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8.12.2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1999.1.16.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제3자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기존공장에 대한 자본적 지출 증빙자료, 사업자등록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만 사용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상당기간 사용하다 기존공장을 철거한 후 공장을 신축하였으므로 기존공장의 취득가액과 공사비는 멸실한 기존공장에서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고, 신축공장과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3.12.27. 선고 2013두18216 판결 외 뜻). 다수 같은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임대업에 사용 후 멸실한 기존공장의 취득가액과 증․개축 공사비를 양도자산(신축공장)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8.12.22. 쟁점부동산을 경매(경락가액 OOO원)로 취득하여 1999.2.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2000.11.15. 기존공장을 멸실하고 2001.1.4. 쟁점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였으며, 2016.8.18.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서면검토결과, 신축공장의 감가상각비 OOO원이 취득가액에서 차감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정신고를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멸실한 기존공장에 대한 공사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면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기존공장의 공사비 관련 계약서에 ‘공장 증·개축공사’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내역서에 공사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제외), 작성일자는 1999.1.16.이며 대금지급일은 1999.1.20.로 공사업체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입금표 2매에 나타난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청구인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기존공장을 경매로 취득할 당시 전 소유자는 동 공장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 폐업한 상태였으며,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기존공장의 임차인은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임차료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였고, 이전 사업장에 대한 세금계산서 1매, 청구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5매로서 1999년 2월부터 청구인의 기존공장을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또한 사업을 개시한 1999년 2월부터 발생한 위 임대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기존공장을 멸실할 때까지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1>, <표2>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있어 부득이하게 2년간 기존공장을 임대한 후 멸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점유자 퇴거 조치 등 분쟁 조정 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점유자와 특별한 마찰없이 평온한 상태로 일정금액의 고정적인 임대료를 받았던 점, 임대기간 중에 상당금액을 투입하여 증․개축 공사를 진행하는 등 기존공장을 임대사업에 정상적으로 사용한 후 멸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존공장의 취득가액과 공사비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