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 평가원칙을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가 잔금지급일이 아닌 ‘매매계약일’을 같은 조 제1항의 ‘평가기간 내에 확인되는 가액의 기준시점’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증세법 제49조 제5항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상속재산가액 평가원칙을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가 잔금지급일이 아닌 ‘매매계약일’을 같은 조 제1항의 ‘평가기간 내에 확인되는 가액의 기준시점’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증세법 제49조 제5항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7.12. 청구인에게 한 2014.12.1. 상속분 상속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 평가가액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의 기준일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기간 이내의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7개월 전인 2014.4.30. 매매계약이 체결된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상증세법 시행령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위법하다.
(2) 더욱이 청구인은 2016년 10월경 한 차례 세무조사를 받아 OOO의 상속세를 추징당한 사실이 있어 더 이상의 세무조사는 없을 것이라 믿었지만, 처분청이 상속세신고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도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까지 지우며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은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된 같은 동, 같은 면적의 103호의 경우 매매계약일(2014.4.30.)이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2014.12.1.)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 아니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103호의 경우 2014.9.22. 소유권이 이전되어 평가기준일 내에 잔금 등이 지급되었고,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면적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조회 한 결과 2014.7.11.부터 2014.7.20.까지 OOO에 거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4.4.1.부터 2015.6.1. 이전까지 OOO 내지 OOO 사이로 거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쟁점아파트가 위치한 OOO 아파트는 월별 시세 변동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단지로 상속재산 평가기준일 당시 같은 동, 같은 면적의 실거래가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부분은 상속재산의 시가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2) 또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신고한 OOO은 쟁점아파트보다 작은 면적의 매매 시가보다 적은 가액이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이하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OOO 실거래가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에 위치한 OOO 전용면적 116.95㎡의 2014.4.1.부터 2015.6.10.까지의 실거래가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전용면적 116.95㎡) 실거래가 내역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와의 유사매매사례가액 비교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아파트와의 매매사례가액 비교 내역
(3)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2017.6.26.자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 중 ‘감사결과 처분지시내용’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심판조사과정에서 심리담당자가 OOO지방국세청과 처분청에게 처분사유에 관한 추가적인 의견을 물었으나, <표2>에 기재된 다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주장․입증하지 아니하고, 다른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이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상속세가 부과되는 당해 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액도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평가기간 내에 확인되는 가액의 기준시점’은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의 기간 내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유사매매사례의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인 쟁점매매사례가액의 경우 비록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전인 2014.4.30.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2014.9.22.에서야 소유권이 이전되어 평가기준일 내에 잔금 등이 지급되었고, 쟁점아파트가 위치한 OOO 아파트단지는 월별 시세 변동 차이가 거의 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2.22. 선고 92누18603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인바, 상속재산가액 평가원칙을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가 잔금지급일 아닌 ‘매매계약일’을 같은 조 제1항의 ‘평가기간 내에 확인되는 가액의 기준시점’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OOO 실거래가 조회자료 및 처분청의 2017.6.26.자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 중 ‘감사결과 처분지시내용’에 의하면, 쟁점매매사례가액OOO의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제2항 제1호,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일 전 6개월을 벗어난 시점인 2014.4.30.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처분청이 평가기간을 확장하기 위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평가위원회의 자문절차를 거쳤다는 주장 및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심판조사과정에서 심리담당자가 처분청 및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던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처분사유에 대한 추가의견을 물었으나 모두 다른 의견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증세법 제49조 제5항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한 당초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