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3.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