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3967 선고일 2017.12.21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2.7.과 2017.5.10. OOO지방국세청과 처분청에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중 일부가 1999년 쟁점법인의 코스닥 상장 준비 과정에서 직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었고, 2003.1.21. 쟁점법인이 코스닥에 상장된 후에는 주식 명의신탁을 위해 쟁점법인의 강요에 의해 청구인을 포함한 여러 직원들이 본인 명의로 주식거래통장, 은행계좌, 증권카드, 도장 등을 만들어 쟁점법인에게 넘겨주었다는 등의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6.26. 청구인의 탈세 제보한 자료가 일부 과세에 활용되고 일부 누적 관리하는 것으로 처리되었고, 누적 관리된 자료는 추후 심리분석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탈세제보를 과세활용자료로 보아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3.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반드시 이를 과세활용자료로 보아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탈세제보에도 불구하고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 중 일부를 과세에 활용하고 나머지를 향후 심리분석 과세자료 등에 활용하기로 판단한 후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 이상 그것이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