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자산으로 계상한 쟁점영업권을 손금산입하는 한편,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한 세무조정은 00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쟁점영업권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추후 실제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연도에 이를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당초 자산으로 계상한 쟁점영업권을 손금산입하는 한편,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한 세무조정은 00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쟁점영업권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추후 실제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연도에 이를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이 건 경정청구는 OOO 및 쟁점영업권과 관련하여 2012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되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 이 건 경정청구로 인해 2012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감소되었는바, 쟁점영업권 한 건만을 별도로 떼어내어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경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영업권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세무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4.5. OOO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쟁점영업권에 대한 세무조정을 취소하여 달라고 아래 <표>와 같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6.5. OOO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쟁점영업권에 대한 세무조정 취소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제2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당초 자산으로 계상한 쟁점영업권을 손금산입(△유보)하는 한편,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기타)한 세무조정은 2012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에게 쟁점영업권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이 추후 실제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연도에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OOO과 관련한 경정청구만을 받아들이고, 쟁점영업권에 대한 세무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