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기신고한 법인세 소득금액 조정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3932 선고일 2018.06.25

당초 자산으로 계상한 쟁점영업권을 손금산입하는 한편,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한 세무조정은 00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쟁점영업권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추후 실제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연도에 이를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8.8. 설립되어 OOO 개․보수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2년 2월 OOO 주식회사와의 사업양수도 거래 시 발생한 영업권 OOO원(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을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계상한 후,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해당 영업권을 손금산입 OOO원(△유보) 및 익금산입 OOO원(기타)으로 세무조정하였고, 2012년 6월 OOO사업부문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영업권 OOO원(이하 “OOO”이라 한다)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7.4.5. 처분청에 OOO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쟁점영업권에 대한 위 세무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7.6.5. 위 경정청구 중 OOO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받아들였으나, 쟁점영업권에 대한 세무조정 취소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정청구 대상인지의 판단기준인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소를 초래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연도의 항목별 과세표준 또는 세액변동의 효과를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지 개별항목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2) 이 건 경정청구는 OOO 및 쟁점영업권과 관련하여 2012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되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 이 건 경정청구로 인해 2012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감소되었는바, 쟁점영업권 한 건만을 별도로 떼어내어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경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영업권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세무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OOO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 의2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이 가능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쟁점영업권에 대한 세무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는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거부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없이 기 신고한 법인세 소득금액조정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4.5. OOO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쟁점영업권에 대한 세무조정을 취소하여 달라고 아래 <표>와 같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6.5. OOO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쟁점영업권에 대한 세무조정 취소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제2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당초 자산으로 계상한 쟁점영업권을 손금산입(△유보)하는 한편,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기타)한 세무조정은 2012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에게 쟁점영업권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이 추후 실제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연도에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OOO과 관련한 경정청구만을 받아들이고, 쟁점영업권에 대한 세무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