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된 부외현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밝혀지지 아니하여 쟁점수수료 상당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성된 부외현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밝혀지지 아니하여 쟁점수수료 상당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OOO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은 OO~OO사업연도 간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가, 처분청의 현지확인 이후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직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보 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OO년 O월 급여지급명세서의 급여는 OOO원, 예수금 등을 제 외한 지급액은 OOO원이고, 현금출납장(OO.O.O.)에는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 및 가수금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O. 대표자 가수금OOO원을 계상하는 등 OO년 O월 중 가수금 OOO원을 추 가 계상하고 OOO원을 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 수 수료 상당액이 청구외법인에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직원이 부담한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 로 회계처리하여 가공의 비용을 손금산입하였고, 실제로 직원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 지 아니하여 쟁점수수료 상당액의 부외현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같이 조성된 부외 현 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밝혀지지 아니하여 쟁점수수료 상당액의 귀속이 불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 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