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수수료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3928 선고일 2017.11.07

조성된 부외현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밝혀지지 아니하여 쟁점수수료 상당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OO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OO.O.O.부터 OO.O.O. 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OO~OO사업연도 기간 동안 콜택시서비스와 관 련하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지급한 수수료 중 택시기사들(이하 “직 원” 이라 한다)이 부담한 수수료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비용으 로 손금산입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면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사외유출된 쟁점수수료 상당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대표 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OO.O.OO. 청구법인에게 OO~OO년 귀속 소득금액 합계 OOO을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지급수수료 중 쟁점수수료는 OO년부터 OO년까지 합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청구법인의 비용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를 급여 지급시 공제하여 별도로 법인통장에 이체하여 보 관하였다가 추후 청구외법인에 지급수수료로 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비용이 아 닌 쟁점수수료에 상당하는 지급수수료를 손금부인하는 것은 타당하나 그 귀속자 가 청구외법인이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직원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는 쟁점수수료를 차감한 후의 금액인 OOO원이나 장 부상에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가공으로 계상한 쟁점수수료 상 당액인 OOO원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 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수수료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OOO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은 OO~OO사업연도 간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가, 처분청의 현지확인 이후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직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보 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OO년 O월 급여지급명세서의 급여는 OOO원, 예수금 등을 제 외한 지급액은 OOO원이고, 현금출납장(OO.O.O.)에는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 및 가수금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O. 대표자 가수금OOO원을 계상하는 등 OO년 O월 중 가수금 OOO원을 추 가 계상하고 OOO원을 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 수 수료 상당액이 청구외법인에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직원이 부담한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 로 회계처리하여 가공의 비용을 손금산입하였고, 실제로 직원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 지 아니하여 쟁점수수료 상당액의 부외현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같이 조성된 부외 현 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밝혀지지 아니하여 쟁점수수료 상당액의 귀속이 불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 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가. 법 제2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나.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다. 법 제27조의2 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바. 삭제 <2006.2.9>
  •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