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 김OOO과 박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부로 2009.12.29. OOO 대지 192㎡ 및 그 지상 건물 164.77㎡(이하 “쟁점부동산1”이라 한다) 및 같은 동 311-74 대지 165.3㎡ 및 그 지상 건물 201.84㎡(이하 “쟁점부동산2”라 하고, 쟁점부동산1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일괄취득(각 2분의 1 지분)하였고, 2016.2.4. 쟁점부동산을 일괄하여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1 및 쟁점부동산2를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쟁점부동산2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6.12.9. 청구인들에게 각각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씩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3.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청구인들(이의신청시 대리인인 공인회계사 김OOO)은 2017.4.28.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으며(등기번호: 1651601798***), 2017.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2항 본문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2017.4.28.부터 90일이 넘은 2017.8.2.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