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이는 이상, 양수자가 동 사업장을 양수한 후 직접 모텔을 운영하지 않고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이는 이상, 양수자가 동 사업장을 양수한 후 직접 모텔을 운영하지 않고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5.4.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최소한 목욕장업(헬스장 포함) 및 임대업의 사업양도는 인정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사업장이란 단순히 건물, 장소 등의 위치를 말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경영권과 영업권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분리하여 양도가 가능한 사업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른 의미라고 보이며, 만일 규모가 큰 건물에서 업태‧종목이 확연히 구분되는 수많은 사업을 영위할 경우 그 건물 전체를 1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음을 고려할 때 같은 건물 내라 하여 2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1종류 이상의 사업을 양도‧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5.5.2. 선고 2004서655 판결, 조심 2014전710, 2014.8.11.,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사업 중 목욕장업과 임대업의 사업부분은 동일 업종이 포괄적으로 승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동 사업에 해당하는 양도부분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은 최소한 목욕장업과 임대업에 해당하는 가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
○○○ 2016.11.11.
• 양수인 자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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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0. 2016.11.8. 임대
○○○
○○○ 2016.12.30. 2016.12.29. 임대
(2) 청구법인은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양수인의 모텔임대가 사업의 양수 이후에 이루어져 쟁점사업장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여관업과 목욕탕업 관련 사업계좌내역상의 카드발행내역서와 종업원승계목록과 같이 양수인이 모텔업 관련 야간 종업원과 사우나 관련 종업원을 그대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표1>과 같이 양수인이 쟁점사업장을 양수(2016.11.10.)하기 전 2016.11.8. 모텔부분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양수 시점부터 청구법인의 모텔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양수인의 모텔임대가 사업의 양수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양수인이 환급현장확인 담당공무원에게 “OOO 외 10명 중 사우나 관련 2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원 퇴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로 보아 모텔업 및 사우나 관련 인적권리를 그대로 인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등 양수인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청구법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 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부동산매매업, 숙박업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2016.9.7. 양수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직접 사우나 등을 영위하다가 2016.11.10. 이를 양도하면서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외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2.22.〜2017.3.3.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7.5.4.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구분 신고 경정 증감 매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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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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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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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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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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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감고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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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에 포괄양도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세청 전산망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 전후 쟁점사업장의 사업영위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쟁점거래 전후 쟁점사업장의 사업영위 현황 업종 등 면적 * (㎡) 쟁점거래 이전 쟁점거래 당시 (2016년 11월) 쟁점거래 2개월 후 (2017년 1월) 운영자 운영형태 운영자 운영형태 운영자 운영형태 목용장업 (사우나) 207 청구법인 직영 양수인 직영 양수인 직영 숙박업 (모텔) 787 청구법인 직영
○○○ (임차인) 임대
○○○ (임차인) 임대 체력단련 (헬스)장 345 청구법인 직영 양수인 직영
○○○ (임차인) 임대 노래 연습장 142
○○○ (임차인) 임대
○○○ (임차인) 임대
○○○ (임차인) 임대 * 건축물대장상 면적임 (3)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6년 ‘간추린 개정세법’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양수도 관련 규정의 개정이유로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에 관한 세제상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양수도 관련 조세 분쟁을 최소화시켜 사업자의 경영상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적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의 동일성 요건을 폐지하고 일부 직접사용 및 업종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금융증빙, 승계된 종업원 명단, 양수인의 인수시점 당시 여관업 및 목욕장업 영업내역,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 양도 관련 규정은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양수자가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여 상대방의 행위에 따라 양도자에 대한 과세 여부가 결정되지 않게 하여 기업 및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이 소재하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포괄양도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이는 이상, 양수자가 동 사업장을 양수한 후 직접 모텔을 운영하지 않고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