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20년간 분할지급하는 양도대금은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월세에 미치지 못하며 이를 청구인 부모의 부양료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당초 증여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한 반면, 등기부 기재내용을 부인할 사유나 증빙서류가 없는 점, 청구인과 oo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대금지급시기 등이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없는 점 등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20년간 분할지급하는 양도대금은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월세에 미치지 못하며 이를 청구인 부모의 부양료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당초 증여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한 반면, 등기부 기재내용을 부인할 사유나 증빙서류가 없는 점, 청구인과 oo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대금지급시기 등이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없는 점 등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 부동산의 취득경위 (가) 청구인은 ㈜OOO 건축사사무소, OOO에 근무하였고, 2014.12.30.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2015.4.16.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건축사사무소 OOO을 운영하고 있으며, OOO는1998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왔고, 2009년 12월부터 현재까지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2016년 3월 중순경 OOO와 OOO는 자신들이 연로하고 부동산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자신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녀들에게 이전하는데 대하여 자녀 3인OOO과 논의하였고, 이때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이행사항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3.18. 위 이행조건을 수락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3.3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쳤으며, 이후 이행조건을 수락하는 증여계약서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에 의뢰하여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6.3.31. OOO와 OOO를 각 지분 1/2의 가등기권자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함에 따라 사실상 청구인은 이행조건 완료시까지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가 불가한 상태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행조건에 따라 매월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OOO와 OOO에게 각 OOO원씩 입금하고 있다. (마) OOO와 OOO는 쟁점거래를 부동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면서 매월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복리식 미래가치를 계산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며, 동 금액을 소유지분 1/2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씩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시 등기원인이 증여로 표기된 이유는 법무사에 의뢰하여 처리하면서 차후 공증받을 내용을 설명하였고, 법무사 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등기용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이는 단순히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형식에 불과한 것이며,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불분명하여 법무사 사무소의 처리내용에 따라 진행한 내용일 뿐 실질내용은 등기원인과 무관하다. (사) 집안의 장남을 배제하고 차남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이전한 사실을 보면 사회통념상이나 대부분의 가정에서 하는 재산분배와는 상이한 것이며, 장남 OOO은 OOO와 OOO가 제시하는 일명 효도계약서(공증받은 증여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매월 지급해야 하는 부동산 대금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 등의 사유로 거절한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은 OOO의 명의로 OOO의 주식 OOO주를 취득하였는바 이는 OOO이 한동안 급여도 부모와 근접한 곳에 거주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매수할 수도 있었으나, 연로하신 부모의 뜻을 거절할 수 없어 부득이 모든 조건을 수용하고 쟁점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며, 개인적으로도 쟁점부동산을 소유할 의사가 없었다.
(2) 쟁점거래의 실질은 전소유자인 부모에게 계약조건에 따라 약정된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장기할부조건의 매매이다. (가) 증여란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한다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계약조건에 의하여 정당하게 매월 일정금액을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에게 지불하고 있는바, 이는 증여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매매거래이며, 다만 거래기간이 장기인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계속하여 사후관리 할 사항인 것이지 납세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부모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것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은 유상 이전된 거래로 양도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는바, 증여계약서상 명시된 내용으로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하는 것도 정상적인 매매거래 행위로 간주하여 일시불로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취득한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한 것이다. (다) 쟁점부동산의 2016년도 개별주택가격이 OOO원(공시일자 2016.4.29.)이나, OOO와 OOO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으로 보고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신고한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단순히 과세자료에 따라 증여세를 무신고 하였다고 간주하여 증여세를 고지․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라) 공증된 인증서의 계약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임의로 매도하거나 질권설정 등의 권리행사를 전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청구인의 부모가 언제든지 쟁점부동산을 재차 명도받을 수 있도록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상태여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는 경우 당초 증여가 원인무효가 되는 상태임을 감안하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주었다고 보아 실질내용의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증여재산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거래가 부동산 양도인지 증여인지 여부 (가) 청구인은 2016.6.9.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에서 공증한 별도의 증여계약서(작성일 2016.3.18.)를 작성하여 청구인이 부모에게 OOO을 지급하는 등의 증여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년간 매달 지급할 OOO을 양도일 현재 적정이자율로 현재가치할인하지 않고,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정기예금이자율(1.8%)에 따라 복리식 미래가치로 환산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주장과 같이 대법원 판결(1995.11.24. 선고 95누10006 판결)의 내용 즉,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증여행위가 없었는데도 마치 증여가 있었던 것처럼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불과’할 수 있으나, 엄연히 청구인 및 그 부모는 본인들이 작성한 증여계약서를 법원 등기소에 제출 후 등기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하였다. (라) 원인무효의 등기인지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가 하여야할 것이고,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사항을 정정하면 될 것이나, 청구인과 그 부모는 등기 정정을 하지도 않고, 그 실질이 양도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3) 쟁점거래를 부동산 양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증여추정 규정에 의해 증여세 과세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가)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거래의 그 실질을 양도로 보더라도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추정이 되어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에 의해 납세자가 정당한 거래임을 입증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상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과 같은 경우에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나) 청구인은 매월 OOO원을 20년 동안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장기할부매매이고, 과세관청이 계속 사후관리 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33조 각 호는 교환한 경우 또는 지급한 경우로 명시하였고, 상증세법 집행기준 44-33-1 제5항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대가를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명백히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 또한, 양도로 보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증여추정 대상이고, 청구인은 명백히 양도로 볼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별주택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동일하게 증여세 과세될 뿐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4)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1) 처분청은 2017.1.9.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거래의 실질은 장기할부조건 매매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등기용 증여계약서
1. OOO와 OOO는 2005.10.5. 쟁점부동산 중 대지를 취득하여 2016.11.23. 그 지상에 4층 다가구주택 659.92㎡를 신축하여 각 1/2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2016.3.18. 쟁점부동산에 대해 청구인과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6.3.3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법무사 OOO이 작성한 등기용 증여계약서를 보면, OOO와 OOO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여 각자 기명날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6.3.28. OOO으로부터 접수번호OOO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6.6.9.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에서 인증받은 증여계약서OOO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와 OOO의 OOO 예금계좌 사본을 보면, 공증된 증여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청구인은 2016년 4월~6월까지 OOO의 계좌로 매월 OOO원, 2016년 7월~2017년 7월까지 매월 각 OOO원씩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기타 증여세 납부서, 건축사 자격증․사업자등록, 가족관계증명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청구인의 사업내역과 근로 및 사업소득 신고내역을 보면 <표2>․<표3>과 같고, 청구인은 <표2>의 주택임대사업장의 2016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주택임대분 월세 수입금액을 OOO원(<표4> 참조)으로 신고하였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OOO와 OOO의 사업내역(계속사업)은 <표5>와 같고, 2015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OOO는 ㈜OOO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및 이자소득 등이 있고, OOO는 ㈜OOO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및 이자소득 등이 있는 것으로 <표6>과 같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직계비속에게 그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것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인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와 양도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대가를 20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한 계약은 통상적인 부동산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명백히 유상 양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20년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양도대금은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의 부모에 대한 부양료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당초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반면, 등기부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OOO․OOO 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대금지급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없는 점, OOO와 OOO는 쟁점거래 당시 근로․이자․부동산임대 소득 등으로 고액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매도하여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