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금융자문수수료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거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그러한 자문용역의 결과로 조달되는 자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정해진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조달을 위하여 금융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점, 쟁점사업을 위한 차입금 중 일정금액이 사업부지(쟁점토지) 취득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요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금융자문수수료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거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그러한 자문용역의 결과로 조달되는 자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정해진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조달을 위하여 금융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점, 쟁점사업을 위한 차입금 중 일정금액이 사업부지(쟁점토지) 취득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매매로 인한 1세대1주택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쟁점건물을 거주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중인 인원은 청구인, OOO이 있고, 이 중 청구인, OOO는 쟁점건물 1층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일식집을 운영하면서 폐업하기 7년 전부터 일식집의 불황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옥탑에 주택(80㎡)을 증축하여 양도일까지 거주하였으며, OOO은 양도일 현재까지 공부상 상가로 되어 있는 지층에 거주하였다.
(2) 2013.6.29.2015.6.28. 3층을 임대하여 OOO의 기숙사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옥탑을 주택으로 증축하여 거주하였고, 세 가족이 거주하기에 옥탑 면적이 너무 협소하여 3층 거주 당시 사용하던 생활가구 등을 지층에 보관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건물 지층에 임차인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임차인 OOO와 임대차 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탐문하여 확인한 바, 임차인 OOO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로 파악되었으며, 청구인의 동생 OOO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2012.1.2. 전입신고를 하여 청구인과 함께 3층에 거주하다가 2013.6.29. 쟁점건물 3층을 임대한 후 지층에서 거주한 것이 사실이다.
(1)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결과 쟁점건물의 면적과 용도는 OOO와 같고, 쟁점건물은 상가면적(374.16㎡)이 주택 면적(144.58㎡)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지층 면적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고, 사업자 명단을 조회한 바, 임차인이 레스토랑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5.4.25.부터 임차인 OOO가 도ㆍ소매업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3) 1ㆍ2층 면적은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던 OOO이 소재하였던 사업장으로, 2015.6.15. 쟁점건물의 현소유주인 OOO 외 1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OOO이 현재까지 별다른 구조 및 시설 변경 없이 OOO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OOO의 내부구조를 조사한 바, 1층은 홀로 사용되었고 내부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으며, 2층은 룸으로 되어 있어 각 방마다 에어콘이 한 대씩 설치되어 있고 좌식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바닥으로 내려 뻗을 수 있는 전형적인 일식집 구조로 되어 있음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글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지층 및 옥탑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쟁점건물의 옥탑층 또는 지층을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구조 및 기능을 변경하여 가족이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옥탑과 지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7-22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청구인은 2003.7.1.2015.6.10. 쟁점건물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일본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쟁점건물 지층에서는 2003.3.14.2005.1.15.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현재는 지층에 OOO가 1·2층에 OOO가 사업자등록 되어 있다.
2. 지층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동생 OOO의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하면, OOO은 2007.3.12. 무단전출을 사유로 주민등록(OOO)이 직권말소되었고, 2010.10.4.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OOO) 된 사실 등이 확인되며, 2012.1.2. 쟁점건물로 전입하였다가, 2017.3.6. 전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건물 지층에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OOO’의 사업주 OOO와 전화통화한 바, 2015년 9월경 임대차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옥탑의 경우 2013.8.2. 건축물이 등재되었다가 2015.7.27. 철거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되어 양도시점인 2015.6.12.까지는 옥탑이 증축되어 있었고, 청구인 및 자녀의 주민등록이 쟁점건물로 되어 있었다가 쟁점건물을 매도한 이후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건물의 다른 층은 모두 임대를 주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옥탑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물의 주택면적을 209.92㎡(3층, 옥탑)로, 상가면적을 336.7㎡(지층, 1층, 2층)로 보아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상가월세계약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건물의 양수인인 OOO 외 1인과 2015.7.31.을 인도일로하여 쟁점건물 1·2층 전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OOO)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상가월세계약서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게시글에 의하면, 현재 쟁점건물 1·2층에서 영업중인 OOO는 1층은 홀 구조로 되어 있고, 내부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으며, 2층은 룸으로 되어 있어 각 방마다 에어콘이 한 대씩 설치되어 있고 좌식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바닥으로 내려 뻗을 수 있는 전형적인 일식집 구조로 보인다.
(2) 청구인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이 발행한 확정일자부 등본, 확정일자신청서 등에 의하면, OOO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였고, 확정일자 부여일은 2012.1.2.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OOO 계좌의 거래내역 조회화면에 의하면, 2012.1.2. OOO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 OOO원은 현금으로 수취하여 증빙서류가 없다는 주장이며,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금융증빙의 제출을 요구한 바, 세무대리인은 청구인이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아직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쟁점건물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OOO와 같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7.22. 쟁점건물 2층에 주소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주택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6.28.부터 쟁점건물 3층 전부를 임차인 OOO에게 임대(보증금 OOO원)한 것으로 되어있다. (바)쟁점건물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1996.2.22. 사용승인된 지하1층, 지상3층의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쟁점건물의 층별 면적, 용도 등은 OOO의 내용과 일치하고, 쟁점건물은 2013.8.2. 옥상 80㎡ 무단증축에 따라 위반건축물등재 되었다가 2015.7.27. 이를 원상복구하여 위반건축물에서 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0.25.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5.6.12.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6.30. OOO와 혼인하였다가, 2012.6.11.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이혼조정으로 이혼하였고, 2015.11.2. OOO과 혼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지하층을 OOO이 거주용으로 사용하였고, 2층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넓다고 주장하나, OOO이 쟁점건물에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확정일자 및 전세금 입금 관련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관련하여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전세계약기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건물 매매계약서 상 해당 전세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확정일자 신청서나 주민등록 상 OOO 주소지는 쟁점건물의 주소지로 되어있으나 거주한 층이 특정되어있지 아니하여 지하층 외에 옥탑층 등에 거주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동생 OOO은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이력이 있는 자로, 쟁점주택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기간도 양도일(2015.6.12.) 이후인 2017.3.6.까지인 것으로 확인되어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진위여부에 신빙성이 결여되는 점, 그 밖에 제출된 증빙서류만으로는 OOO이 쟁점건물의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기에는 부족한 점, 쟁점건물 2층의 경우 청구인도 일식당(OOO)의운영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그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내용이나 제출증빙이 없는 점, 겸용주택의 경우 용도구분은 사실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근린생활시설)에의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