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3672 선고일 2017.11.02

근로자들이 부친의 개인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청구인에게 근로용역을 무상 제공하여 청구인이 쟁점인건비에 상당하는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4.13. 청구인에게 한 <별지1>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2.10. 개업하여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도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같은 장소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도매업(자동차 내외장재 몰딩제품 등 공급)을 1983.8.16.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OOO은 2014년도에 OOO 등 62명의 생산직 근로자들(이하 “이 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인건비 OOO원(이하 “쟁점①인건비”라 한다)을 지출하고 OOO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6.23.~2016.7.22. 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①인건비를 OOO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 하여 OOO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OOO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OOO 소속인 이 건 근로자들이 OOO에 투입되어 OOO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청구인의 경우 과소계상된 쟁점①인건비 만큼 소득금액이 과다계상되어 종합소득세를 기 납부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조사를 종결하였다.
  • 다. 한편, OOO은 2016.8.12. 위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따라 2015년도에 발생한 이 건 근로자들의 인건비 OOO원(쟁점①인건비와 합하여 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 라. 국세청장(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2016년 10월경 조사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는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가 특수관계인 간의 이익의 분여행위가 아닌 직접적인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인건비를 청구인(OOO)의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하고, 청구인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시정사항을 통보하였다,
  • 마.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4.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원 및 2015년 귀속분 OOO원을 환급하는 한편, 2014.7.15.~2016.1.15.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상세내역은 <별지1> 참조)을 결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인건비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 이 건의 실질은 OOO이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을 위해 쟁점인건비를 대신 지급하여 청구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것이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분여된 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계산을 통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원천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감사관의 의견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사업과 무관하게 OOO로부터 쟁점인건비를 직접 증여받아 청구인의 고용하에 둔 이 건 근로자들에게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것이어야 하나, 청구인의 OOO은 OOO의 사업장 2층에 있고 OOO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통하여 OOO에서 OOO에 여러 공정의 외주가공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세무조사 당시 OOO이 확인서를 작성한 이유도 OOO 공장 내에서 발생한 쟁점인건비가 청구인과 OOO 중 누구의 사업상 수익창출에 기여하였는지가 불분명하였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작성된 것인바, 청구인과 OOO 간에는 사업상 거래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근로자들은 모두 OOO의 근로자들이어서 감사관의 과세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인건비는 청구인(OOO)의 수익창출을 위해 투입된 비용을 OOO이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1) 청구인은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사업상 거래를 통하여 OOO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고 이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에게 이익이 분여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인건비는 OOO에 투입된 경비로 OOO의 수익창출과 관련된 것이어서 소득세법제41조(부당행위계산)가 아닌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근로자들이 OOO 소속으로 쟁점인건비를 OOO으로부터 지급받았고 자신은 OOO로부터 쟁점인건비 상당액을 무상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용역은 OOO에 귀속되었고, OOO이 쟁점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사실이 OOO의 확인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이는 직접적인 증여에 해당한다.

(3)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조심 2010부3567)에서도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필요경비가 과소계상됨에 따라 소득금액이 증가하는 등 간접적으로 소득세를 부담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는 당초 과세근거 자료로 OOO의 확인서(2016년 7월 작성) 및 OOO의 급여대장이 첨부되어 있는데, OOO의 확인서에는 “2014년 과세기간 중 OOO은 자동차부품 생산과정 중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에서 발생하는 필요경비 OOO원을 OOO이 대신하여 부담하고 OOO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급여대장(2014년 6월~2014년 12월)에는 OOO의 사업소득계산시 필요경비 부인된 OOO의 도장작업에 참여한 OOO 등 62명의 급여액 전부(쟁점①인건비)가 나타난다.

(2) 감사관의 감사지적서에 의하면,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OOO이 아들인 청구인의 OOO에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행위는 특수관계자 간의 이익의 분여행위가 아닌 직접적인 증여행위로 OOO의 인건비로 계상된 쟁점인건비는 청구인의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OOO의 경비로 추인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하고, OOO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직접 증여한 인건비 OOO원에 대하여 급여지급일을 증여일자로 하여 증여세를 고지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근로자들이 OOO 소속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2014년․2015년 OOO의 월별 급여대장, OOO이 이 건 근로자들에게 2014년․2015년 급여를 이체한 금융거래 내역, 이 건 근로자들이 OOO에서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원천징수영수증, 이력서 및 OOO의 채용면접표 등을 제출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2014년․2015년 OOO 근로자들은 OOO 등 5명이고, 청구인(OOO)은 이들에게 2014년에 OOO원, 2015년에 OOO원을 근로소득으로 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감사관은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OOO이 OOO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것은 특수관계인 간의 이익의 분여행위가 아닌 직접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의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이체증빙 등에서 이 건 근로자들은 OOO 소속 근로자들이고 OOO이 이 건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은 OOO이 청구인(OOO)에게 쟁점인건비를 증여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OOO의 개인사업장(OOO) 소속인 이 건 근로자들이 OOO로 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청구인(OOO)에게 근로용역을 무상 제공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인건비에 상당하는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에 더 부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OOO이 청구인에게 지원한 쟁점인건비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상세내역 <별지2>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