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을 사외유출하여 사업에 사용한 것이 불분명한 것은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지출 자체가 사외유출에 해당되며, 횡령에 대한 조치가 있어도 소득 처분의 당부가 정해지지 않으나 소송결과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사외유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되었으므로 이 금액에 대해서만 상여처분 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수익을 사외유출하여 사업에 사용한 것이 불분명한 것은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지출 자체가 사외유출에 해당되며, 횡령에 대한 조치가 있어도 소득 처분의 당부가 정해지지 않으나 소송결과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사외유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되었으므로 이 금액에 대해서만 상여처분 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7.5.19.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대표자OOO 상여처분금액에서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당시 전무이사 OOO의 형사소송 결과에 따라 횡령죄로 확정된 금액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당초 OOO에 대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소송 제기 등 모든 조치를 취하여 동 횡령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은 OOO이 실질적인 경영자의 지위에 있고 OOO도 OOO의 횡령행위를 처음부터 알았거나 관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이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쟁점①금액이 사외유출되어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OOO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고,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1. OOO의 형사(횡령)사건 1심 판결문(OOO법원 2013고합240)에서 OOO은 청구법인의 전무이사로 청구법인의 관리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OOO는 OOO의 형이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적시되어 있으며(판결문 2/69쪽), 2심 판결문(OOO법원 2015노599)에서도 ‘청구법인은 사실상 OOO의 1인 회사이고 OOO는 청구법인 횡령액 상당액을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판결문 16/19쪽)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가 명의는 물론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OOO은 다양한 수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부동산 매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조사시 OOO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OOO은 횡령죄로 기소되어 있어 형량을 감경할 목적으로 허위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OOO이 제기한 이의신청(결정서 제2014-0085호)에서도 자신은 소속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3. 이와 같이 OOO은 상황변화에 따라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이 제기한 구상금 등 청구소송(OOO법원 2013가합18366)에 대한 준비서면에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OOO였다고 주장하는 등 민․형사재판의 어디에서도 OOO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적시된 사실이 없다. (나) 그 간 청구법인의 횡령액 회수를 위한 조치내용을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OOO의 횡령사실을 인지한 후 횡령액을 전액 환수하려고 하였으나, OOO이 이에 응하지 않아 2012.3.26.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2016.5.27.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에 OOO도 대표이사 OOO를 고소하여 OOO도 횡령액 중 일부는 공범으로 기소되어 2016.2.5. OOO법원에서 유죄 확정되었으나, OOO는 당초 횡령금액인 줄 모르고 OOO으로부터 자금을 송금OOO받았거나 OOO이 부동산을 직접 구입하여 OOO의 자녀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횡령죄로 기소된 후 자녀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회사에 모두 반환하였고, 자신에 대한 상여처분금액도 그대로 수용하였다.
2. 또한, 청구법인은 민사소송(OOO법원 2012가합10198호 손해배상)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액 OOO원(예비적 청구액 OOO원)을 청구하여 진행 중에 있고, 2012.6.15. 부동산 가압류 OOO원(OOO법원 2012카합 1109), 2013.8.21. 부동산 가압류 OOO원(OOO법원 2013카합1097)을 통하여 강제경매 진행 중이다.
3.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의 횡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였고 2013.10.24.자로 횡령액 OOO원을 회계장부에 자산(미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후 상여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소득세 등도 회계장부에 계상하는 등 자산형태만 달리할 뿐 자산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사내유보되어 있다.
4.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OOO원 중 횡령죄로 확정된 OOO원(쟁점①금액)은 그 귀속이 확실하고 청구법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OOO법원 2012가합10198)을 통하여 환수할 예정이며, 손해배상 채권도 확보되어 있는 등 회사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쟁점①금액의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다) 결론적으로 OOO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횡령사건을 알게 된 후 해당 횡령금액을 환수하는데 노력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동산가압류(회계상 미수금 계상) 등 채권확보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추인이나 묵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대표이사 OOO가 일부 공모한 혐의로 처벌받았다거나 OOO이 회사의 대표자 역할을 어느 정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의사와는 동일하지 않으며,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도 없고 법인의 자산형태만 달리할 뿐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원천소득세 상당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2) 한편, 횡령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OOO에게 처분된 상여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구상금 청구소송의 확정판결(OOO법원 2013가합18366)에 따르면, OOO에 대한 상여처분금액 OOO원에서 횡령금액으로 확정된 쟁점①금액을 제외한 OOO원 중 OOO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OOO원 외에 OOO원에 상당하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민사소송(구상금 청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OOO의 상여처분금액 OOO원(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고,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환급을 거부하였는바, 쟁점②금액은 형사소송 결과 횡령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사외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하고 해당 원천소득세 상당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1. OOO과 관련 OOO원: (판결요지)상여처분된 금액이 유죄판결에서 인정된 횡령금액보다 많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청구법인)의 자금이 사외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판결문 9∼10쪽)
2. OOO에 대한 퇴직금 관련 OOO원: (판결요지)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퇴직금이 지급된 사실이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없으므로 사외유출되었다는 이유 없다.(판결문 11∼12쪽)
3. 통근버스 범칙금 관련 OOO원: (판결요지)유죄판결에서 횡령액보다 다소 많다는 사유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사외유출되었다는 이유 없다.(판결문 12∼13쪽)
(1) 청구법인은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최대주주인 OOO로 당시 당시 전무이사 OOO에게 전반적인 재무관리를 맡겼을 뿐이고, 형사소송 2심 판결문(OOO법원 2016.1.28. 선고 2015노599 판결)에서도 ‘청구법인은 사실상 피고인 OOO의 1인 회사’라고 적시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OOO을 대표자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며, 또한 세무조사 이전에 OOO의 횡령금액에 대하여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며 OOO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로 관련 채권이 확보되어 사내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가) 형사소송 2심 판결문 양형조정 부분에서, 청구법인을 사실상 피고인 OOO의 1인 회사라고 적시한 이유는 당초 OOO이 회사자금을 횡령한 후 보유하던 청구법인의 주식지분(40%)을 2010.11.29. OOO에게 모두 양도하여 판결시점에는 OOO의 주식지분이 85%가 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세무조사 당시 OOO은 자신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OOO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를 횡령한 것’(판결문 15쪽)이고 ‘OOO도 처음부터 OOO의 비자금 조성행위를 알았거나 이에 관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판결문 16쪽)이라고 적시되어 있으며, (나) 형사소송 1심 판결문(OOO법원 2015.9.16. 선고 2013고합240 판결)에도 ‘단독(OOO)으로 또는 OOO와 공모하여 이를 횡령한 것’(판결문 25쪽), ‘OOO는 처음부터 피고인 OOO의 비자금 조성행위를 알았거나 이에 관여함으로써 OOO과 공모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판결문 26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다) 청구법인이 OOO(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문(OOO법원 2016.11.24. 선고 2013가합18366 판결)에서는 OOO에 대한 급여액과 렉 및 도금불량품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사외유출로 판단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외유출 금액은 당시 원고(청구법인)의 대표자이었던 피고(O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판결문 11, 13쪽)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라) 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회사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참조)인바, OOO은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 경영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이며 OOO도 OOO의 횡령행위를 처음부터 알았거나 관여한 것(공모)으로 판단되어 쟁점①금액의 횡령은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문에는 OOO 및 OOO과 관련한 부분(상여처분액 OOO원)과 통근버스 범칙금 부분(상여처분액 OOO원)은 청구법인이 횡령금액을 일시와 금액을 특정하여 주장하지 않고 귀속시기별로 총액만 주장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외유출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으나,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횡령일시와 금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소송시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OOO에 대한 퇴직금부분(상여처분액 OOO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외유출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내용으로, OOO(OOO의 처)이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OOO 급여부분은 사외유출로 판결), 퇴직소득지급조서 제출 및 손금산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이 소송시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OOO에 대한 상여처분금액 중 쟁점①금액OOO은 사실상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민사소송(구상금 청구)에서 사외유출로 인정되지 아니한 쟁점② 금액OOO은 OOO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1.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 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2013.2.22.~2013.7.1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3~2010사업연도 중 공장매각대금 신고누락, 거래처 등을 통한 과다매입 및 매출누락 등의 방법으로 OOO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외로 유출하였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실질적인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OOO원을 대표자OOO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OOO의 형사소송 결과 횡령으로 확정된 쟁점①금액OOO은 OOO의 횡령행위가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사외유출로 보아 청구주장을 불인정하고, 민사소송(구상금 청구) 결과 법원이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판시한 OOO원 중 OOO원은 그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고 쟁점②금액은 사외유출로 보아 청구주장을 불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원천소득세 OOO원을 환급결정하였다. <표> 원천세 경청청구 및 검토결과 (다) 청구법인과 OOO 등과 관련한 형사 및 민사소송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OOO의 횡령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로 OOO에 대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OOO 소유의 부동산 가압류 및 강제경매신청 등 채권확보조치 등을 하였으므로 쟁점①금액을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O법원 판결문[2012.6.15. 선고 2012카합1109 판결, 2013.8.21. 선고 2013카합1097 판결, 채권자는 청구법인, 채무자는 OOO으로 하여 손해배상금OOO 청구에 따라 OOO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내용],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서 접수증명원(2017.9.25.) 등을 제출하였다. (마) OOO에 대한 상여처분과 관련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의 결정서(조심 2014부3436, 2015.4.30.)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과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나) OOO은 조사 당시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경영자로서의 지위(OOO 지분 40%)에 있다고 진술한 점, OOO은 청구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원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OOO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횡령금액의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여 소득처분의 당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OOO에 대한 형사소송결과 쟁점①금액은 모두 OOO의 횡령금액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을 사실상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OOO법원 2016.11.24. 선고 2013가합18366 판결)에서 법원이 쟁점②금액을 포함하여 OOO원을 사외유출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도 동 소송판결에 근거하여 대부분의 금액OOO을 OOO의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청구법인에게 기 납부 원천소득세액OOO를 환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금액을 사외유출금액(OOO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