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과태료와 관련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닌 과태료부과에 대한 청구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이 건 과태료와 관련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닌 과태료부과에 대한 청구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청구인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자금을 수령한 OOO으로부터 숙박업을 제안 받아 청구인 이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했으나, 국고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OOO 명의로 OOO 숙박업을 영위하였는바 이는 명의위장도 아니고 미등록사업자로 볼 수도 없으며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차명계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누락금액 OOO 전액은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와의 거래이고, 소액의 과태료 부과대상 제외 금액을 차감한 과태료 부과 대상금액 OOO원도 국내여행사․학교법인과의 거래가 전부이다.
(2) 현금영수증 제도의 취지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중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숙박업은 여기에 해당되나 청구인의 영업형태는 형식만 숙박업일 뿐 제조업 및 도매업과 똑같이 모두 사업자와의 거래이고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숙박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과세된 매출누락 전체가 OOO을 유치한 국내여행사, 중․고등학교에서 단체 수학여행객을 유치한 여행사 또는 학교법인이 전부이다. 청구인의 통장 입금 기록사항에 따르더라도 개인명의는 없고 회사명의로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이에 대해 수입금액 입금자들의 사업자등록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이는 과세관청에서 확인할 사항이다. 또한 개인에 대한 숙박비는 2인 1실 조식 포함 OOO원에 불과하여 영수증 발급 대상금액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여행사 및 관광객을 인솔한 가이드 등이 투어비에서 알선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지급한 숙박업에 관한 수탁경비라는 입장이나, 여행사 패키지 상품상 숙박비 및 조식비는 여행경비의 일부로서 여행사가 숙박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4)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과태료 OOO원은 취소되고,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로 과세되어야 한다.
(2) 현금영수증 제도의 취지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중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숙박업은 여기에 해당되나 청구인의 영업형태는 형식만 숙박업일 뿐 제조업 및 도매업과 똑같이 모두 사업자와의 거래이고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숙박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과세된 매출누락 전체가 OOO을 유치한 국내여행사, 중․고등학교에서 단체 수학여행객을 유치한 여행사 또는 학교법인이 전부이다. 청구인의 통장 입금 기록사항에 따르더라도 개인명의는 없고 회사명의로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이에 대해 수입금액 입금자들의 사업자등록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이는 과세관청에서 확인할 사항이다. 또한 개인에 대한 숙박비는 2인 1실 조식 포함 OOO원에 불과하여 영수증 발급 대상금액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여행사 및 관광객을 인솔한 가이드 등이 투어비에서 알선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지급한 숙박업에 관한 수탁경비라는 입장이나, 여행사 패키지 상품상 숙박비 및 조식비는 여행경비의 일부로서 여행사가 숙박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4)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과태료 OOO원은 취소되고,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로 과세되어야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