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관련 거래가 위장거래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이 실공급자가 〇〇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〇〇과 거래를 하고도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매입처원장, 입고내역, 계근표 등을 작성 보관한 것으로 조사된 점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잘못이 없음
소송에서 관련 거래가 위장거래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이 실공급자가 〇〇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〇〇과 거래를 하고도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매입처원장, 입고내역, 계근표 등을 작성 보관한 것으로 조사된 점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재조사를 하지 않고 당초 조사결과를 번복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된다. (가) 처분청은 자료상과의 거래라는 이유로 2012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등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및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특수관계 통한 조세포탈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조세포탈을 한 사실도 없고 실물은 이동되어 제조공정에 투입되었던 것으로 확인하여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결론내린바 있다. (나) 처분청은 대법원 2016.3.10. 선고 2015두54919 판결이 있은 후 2016년 12월 재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사업장에 하루 출장을 나온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인지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할 것이라는 통보만 하고 돌아간 바 있다. (다) 처분청에서 2012년 조사 당시 정상적인 거래로 확인한 사실이 2016년 12월 재조사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행위’로 확인되었다면, 처분청에서는 당초 조사에서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하여 확인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재조사 시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류 중 어떤 서류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작성되었는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단지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단정하였다. (라) 일반적으로 위장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착오 등을 유발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OOO행정법원2013구합2488)이라는 판례에 비추어 처분청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고, 법리에 대한 오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이에 해당하는 실물이 청구법인의 제조공정에 투입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해당하며, 이러한 위장거래에 있어서는 가공거래와는 달리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 있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탈․공제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한다(OOO행정법원 2013.10.18. 선고 2013구합2488 같은 뜻임).
(3)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 조세를 면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려는 의도는 없었고, 실제 감소시키지도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도 없었다 할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타당하다.
(4)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만약 청구법인에게 조세포탈 의도가 있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다 하더라도 가공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금액이 가공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그 가공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포탈이나 부정 환급 공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나(OOO행정법원 2010.4.1. 선고 2008구합47043 판결, OOO행정법원 2010.8.12. 선고 2010구합23194 판결, OOO지방법원 2011.2.17. 선고 2010구합15910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금액보다 실물 을 제조공정에 투입하여 매출세액을 신고 납부한 금액이 매입세액을 초 과하였으므로 조세포탈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5)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가 받은 판결을 살펴보아도 청구법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5년임을 유추할 수 있다. (가) 처분청은 당초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사 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신고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를 적용하였으나, 행정소송 결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 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 져오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 부당과소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결에 따라 처분청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취소한 바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O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고발하였고,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장은 위 OOO을 소환하여 조사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무혐의 처분하고 종결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위치에서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이러한 거래로 조세를 탈루하려는 의도도 없었으며,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인식도 없었던 점이 동일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 쟁점거래처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 및 처분의 내용을 청구법인에게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법인 또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과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임차하여 같은 소재지(OOO)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쟁점거래처는 2010.10.11. 설립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배우자가 OOO 출자하고 OOO의 사촌인 OOO이 대표자로 재직하였고 그 후 주식지분 변동은 있으나 OOO의 배우자가 주요 주주(2011년 12월 기준 지분율 OOO)로 등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특수관계 법인이고, 쟁점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매입처가 쟁점거래처가 아님을 청구법인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OOO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도 없고 쟁점거래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처의 의미만 있고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바, 쟁점거래처 또한 OOO와 마찬가지로 OOO, 청구법인과 명목상의 법률관계만 형성하였을 뿐이며 실제 거래 당사자는 OOO과 청구법인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인 OOO으로부터 매입한 물량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2012년 9월 처분청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에 대해 정상으로 확인하였음에도 당초 조사결과를 번복한 것은 신의성실원칙과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조사당시에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가 법원 판결(OOO고등법원 2015누20022 판결)로 드러남에 따라 과세자료가 파생되어 현장확인을 실시하게 된 것으로, 단순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처의 거래형태와 설립경위, 지배주주와 관계를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가 용이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를 개입시켜 쟁점거래처의 이윤을 포함한 더 높은 가격에 고철을 매입하는 사회통념에서 벗어난 거래형태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OOO지방법원 2015누20022 판결),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련 OOO, 거래처원장 등 거짓 장부를 작성 보관하고 있었고 특수관계법인 OOO과의 거래분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대금을 쟁점거래처를 통하여 지급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거짓 증빙, 거짓문성작성 수취)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정상거래로 보이게 하여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를 예로 들면서 같은 유통과정 선상에 있으 므로 쟁점거래처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면 청구법인의 행위 또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으나, 행정재판은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증거에 의한 자유 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불기소처분 및 무혐의 처분이유역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 포탈이나 부정환급공제가 없었다고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5.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제45조 제3항, 법인세법제13조 제1호,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 또는 제9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2)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 결정문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쟁점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OOO과 같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거래처가 제기한 소송(OOO,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에 따라 파생된 과세자료에 따른 것으로, 판결의 주요 내용 및 OOO지방국세청의 지시사항, 처분청의 처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OOO의 권유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시작하였고, 당시 OOO은 OOO이라는 OOO를 취급하는 회사에서 2010년 4월경 퇴직한 상태로 비철금속 관련 업무에 약 OOO 정도 종사하였으며, OOO이 하던 일을 쟁점거래처가 하게 되었고, 쟁점거래처의 종사 직원은 없으며 쟁점거래처와 본인의 차량은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②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수취한 2010년 제2기~2011년 제1기 공급가액 OOO으로부터 수취한 2011년 제1기 OOO원에 대하여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법인세(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를 과세함
③ 쟁점거래처는 위 과세 내용에 불복하여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취분 임을 주장하며 불복청구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소송 결과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으로,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다.
① 특수관계법인인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한 OOO에 대한 부당행위 검토한바, 가공 수취 및 매입과대 계상 혐의 발견되지 않으며, 원재료 시가에 준하여 매입하여 정상거래로 확인됨.
② 관련인(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도 청구법인에 매출한 OOO원에 대한 대금수취내역,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대사한 바 정상거래로 판단됨
③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는 정상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거래처가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위장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확정하여【거래질서정상화조사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를 2012년 11월 고발조치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OOO과의 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관련 대금을 쟁점거래처를 통하여 지급하는 등 사실관계를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의 연간 매출액(OOO) 및 보통예금 입금총액(OOO)에 비추어 특정거래처의 물량과 자금을 별도로 구분관리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의 영업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고철 매입 관련 거래내역과 보통예금 계정별 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위치에서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이러한 거래로 조세를 탈루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인식도 없었던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가 제기한 소송(대법원 2016.3.10. 선고 2015두54919 판결,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위장거래로 확정된 점,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 위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실제 공급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이라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사실상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하고도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매입처원장, 입고내역, 계근표 등을 작성․보관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