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하고 납부한 세액이 공제세액이나 감면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납부세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무신고납부세액(산출세액 - 공제ㆍ감면세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하고 납부한 세액이 공제세액이나 감면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납부세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무신고납부세액(산출세액 - 공제ㆍ감면세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이 조 또는 제47조의3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 신고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제12848호, 2014.12.23.> 제10조(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② 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퇴직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한다.
1. 개인:소득세법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3)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및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생략)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8.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법 제7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 해당 국세를 납부할 때 공제하여 납부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이하 "기납부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수입금액에서 기납부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을 뺀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세액을 말한다.
가.소득세법제76조 제3항(제12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 나.소득세법제106조 제3항 및 제111조 제3항(제118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OOO의 대표이사로2008.12.2.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쟁점주식 OOO주를 2015.7.21. 1주당 OOO원 으로 임의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1주당 OOO원에 OOO에게 양도한 후 명의수탁자인 OOO 명의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조사청은 2017년 5월 주식변동조사결과,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 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1주당 OOO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실명의자인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국세기본법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인 무신고납부세액에 40%를 적용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에서 명의자인 명의 수탁자가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후 잔여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수탁자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을 실명의자인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를 실제와 달리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계산과 세율 등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납세의무자의 예정신고 및 납세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2.9.27. 선고 2012두1359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하고 납부한 세액이 공제세액이나 감면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납부세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무신고납부세액(산출세액-공제‧감면세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