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제5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가액’이란 회계상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회계에 따라 수정된 장부상 평가가액이므로 쟁점비용과 같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일반적으로 자산과 관련한 자본적 지출로 보기는 어려워 이를 장부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음
법인세법제5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가액’이란 회계상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회계에 따라 수정된 장부상 평가가액이므로 쟁점비용과 같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일반적으로 자산과 관련한 자본적 지출로 보기는 어려워 이를 장부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기존의 특별부가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구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99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기존의 특별부가세에서 공제되었던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이 개정후 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에 ‘장부가액’이라는 표현으로 개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이러한 입법취지와 무관하게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정하여 축소해석하는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은 입법취지를 벗어나 새로운 과세규정을 신설하는 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고정자산에 해당한다는 가정아래 고정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손금에 대한 과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6항의 장부가액을 해석하였으나, 청구인과 같이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부동산은 재고자산에 해당되고, 이를 양도할 경우 재무제표상 매출액으로 산정된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의2에 따라 익금에서 공제하는 손금인 ‘판매장려금’ 내지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에 해당하는 쟁점비용을 장부가액에 포함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출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3)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은 ‘장부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장부가액에는 토지등의 양도에 소비된 비용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부당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하여 과세대상을 법률로 명확하게 적시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조세 행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함에도, ‘장부가액’이라는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구체적 입법과 기준 없는 과세 대상을 제시하여, 청구법인과 같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처분청의 임의해석의 여지를 남겨두었는바, 처분청의 이 건 거부처분은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4) 개인사업자의 경우 판매사원 수당 등은 필수비용으로 인정되는 반면, 법인의 경우 ‘장부가액’을 취득가액만으로 해석함으로써 동일한 사업을 영위함에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두고 있고, 또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일반 법인과는 달리 부동산을 자본으로 하여 영업을 영위하면서 판매촉진에 사용되는 판매사원들에 대한 쟁점비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임에도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법인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법인이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 비하여 과중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다.
(5) 청구인의 2014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OOO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부가액’에 쟁점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오히려 OOO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바, 이는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 비용을 법인의 소득으로 계산하여 부과된 세금으로,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경제적 실질과 과세의 법적 형식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경제적 실질에 어긋나는 이 건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며, 구법 적용시에는 공제되던 쟁점비용이 법인세법제55조의2로 편입 후 공제되지 아니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청구법인의 신뢰에 반하였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는 과세이다.
(6) 청구법인은 판매사원에게 쟁점비용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판매사원들은 쟁점비용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쟁점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쟁점비용에 대한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었기에 처분청이 이중과세로 부당이득을 얻은 것인바, 이 건 거부처분은 이중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7) 처분청은 법률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쟁점비용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부당하게 법인세를 과세하여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청구법인이 예상 가능한 과세행정에 대한 신뢰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1) 청구법인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위헌소송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장부가액’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확히 판단한 후, 동 조항은 헌법상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과 같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사원들에 지급한 판매수당은 주된 필요경비로서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산정시 당연히 손금(경비)으로 공제가 되는 것이고, 때문에 청구인 또한 청구인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손금(필요경비)으로 공제하였으며,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와 별개의 과세특례 사항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양도소득 산정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양도 당시 장부가액만을 규정하고 있어, 장부가액 이외의 판매비용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만약 청구주장과 같이 판매비용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산정시 손금(경비)으로 공제되고 이와 동시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시에도 장부가액에 포함하여 공제를 인정한다면 중복공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과세특례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아니한다.
(1) 구 법인세(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단서 생략)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2)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1)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공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4.13. 및 2017.5.1. 접수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판결(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두14198 판결)이 있기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 해당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내용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용역비 지급규정, 표준손익계산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중 판매사원 OOO에게 사업용역비(기타모집수당)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고, 2015사업연도 중 OOO에게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사업소득세 합계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3호는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따른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쟁점비용을 양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만 차감하고 쟁점비용은 차감할 수 없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것이고, 동 규정의 ‘장부가액’이란 회계상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회계에 따라 수정된 장부상 평가가액으로서 자산의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자산평가증 등을 가산하고 감가상각․평가손실 등을 차감한 당해 자산의 장부상 대차잔액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쟁점비용과 같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일반적으로 자산과 관련한 자본적 지출로 보기는 어려워 이를 장부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는 점(헌법재판소 2011.10.25. 선고 2010헌바21 결정, 대법원 2013.5.23. 선고 2010두28601 판결, 조심 2015부19, 2015.2.27. 등 같은 뜻임), 동 규정에는 소득세법과 같이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적용할 수 없는 점, 명확성의 원칙 위반 등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는 우리 원의 판단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이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아니하는 등 헌법에 합치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1.10.25. 선고 2010헌바21 결정 참조)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차감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