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인 쟁점계좌를 사용한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인 쟁점계좌를 사용한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장이 2017.5.4.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의 과세처분과 2009사업연도 대표자 상여로 OOO원을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 전 전무이사의 탈세제보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5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법인세 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10~2013사업연도, 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2015.7.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 등을 과세하였으나 탈세제보의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조세심판원(조심 2016부389, 2017.6.8.)에서 전액취소되었다. (나) 쟁점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은 쟁점계좌를 포함한 OOO 명의로 되어있는 6개 계좌(이하 “OOO계좌들”이라 한다)의 2007.1.1.~2013.12.31.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①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지원금(신규개업 거래처에 무이자 자금지원) 관리계좌로, ②지역을 영업사원별로 나누어 OOO계좌들을 사용하였으나, ③위 지원금을 개산급으로 지급한 후 실제 지출․회수시 정상 회계처리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다) 쟁점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은 2010.1.1.~2013.12.31. 기간 동안 OOO계좌들 에 입금된 OOO원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① 청구법인의 주류 매출은 전자세금계산서발급 거래로 누락이 없고, ② 청구법인의 법인계좌(OOO: 08701025****, 이하 “법인계좌”라 한다)와 쟁점계좌등 사이의 거래는 그 내역이 표시되므로 수입금액누락에 사용되기 어려우며, ③ 2007~2013년 간 입출금내역에도 법인계좌에서 OOO계좌들 로 입금한 금액이 OOO계좌들 에서 법인계좌로 입금한 금액보다 OOO원 많은 점을 보아도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소명하였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과세한 처분으로 근거과세에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가) 쟁점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은 조세회피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5년의 장부 및 증빙자료의 보존기한이 경과한 2009년도 이전분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명백한 탈세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여 조사대상을 2009년 이전으로 확대하지도 않았는데, 2017년 3월의 현장확인 후에는 쟁점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이유만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09년도분에 대하여 고지하였다. (다) 또한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사후에라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하여 쟁점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금액이 수입누락한 금액을 입금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쟁점세무조사에서 수입금액 누락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한 것을 2017년 3월의 현장확인 후에는 그 해석만 달리하여 추정과세를 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반한다. (라)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건 과세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과세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과세처분은 중복조사 금지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쟁점세무조사 당시 쟁점계좌의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거래내역을 처분청이 이미 확인하였고 그 금액이 수입금액누락과는 직접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2017년 3월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의 “탈세 혐의를 입증할 명백하고 새로운 자료”가 있어서 실시한 조사가 아니므로 이 건의 현장확인은 중복조사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쟁점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은 조세회피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5년의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한도 경과한 2009사업연도는 조사대상에서 배제하였고, 결과적으로 명백한 탈세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여 처분청이 조사대상을 확대하지도 않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계좌를 처분청이 확인한 후,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 2009사업연도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중복재조사로 주장하나, 쟁점세무조사의 조사대상기간은 2010.1.1∼2013.12.31.로 그 후 해당 조사대상기간에 대해서만 경정하였을 뿐 2009사업연도에 대하여 세무조사나 경정․결정한 사실이 없음을 국세청 전산자료 및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 서면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2017년 현장확인 후 법인계좌가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OOO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하였으므로, 조세포탈 의도를 가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2009년 귀속에 대하여 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과세결정내역상에 수입금액을 누락한 개연성이 있다고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쟁점 계좌 는 다수의 매출처가 주류를 매입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처분청의 과세는 개연성만으로 추정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 과세된 근거과세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② 현장확인이 실질적 세무조사로서 중복조사 금지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의가 없거나 쟁점세무조사와 관련한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이유(조심 2016부389, 2017.6.8.)에 포함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처분청은 2015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2010~2013사업연도를 대상으로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전 전무이사로부터 확보한 탈세제보자료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주류판매관리시스템 등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거래내역을 대사하여 그 차액을 수입금액누락액으로 보아 조사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여 2017.6.8. 인용결정을 받았고, 처분청은 2017년 3월에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2017.5.4.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2017년 3월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은 심리자료로 법인계좌와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계좌에는 아래 <표2>와 같이 “거래구분”, “입금의뢰인”을 구분하여 전부 그 내역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2> 처분청의 법인계좌 수입금액 구분을 위한 처분청 정리내역 예시(2009.1.14.)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쟁점계좌 중 계좌번호가 08709000**인 계좌(이하 “쟁점계좌1”이라 한다)의 수입금액 구분을 위해 정리한 자료의 내역을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입금의뢰인”, “비고”란에 그 관련 사실을 전부 확인하여 실제 거래처별로 수입금액을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표3> 쟁점계좌1의 수입금액 구분을 위한 처분청 정리내역 예시(2009.1.30.) (다)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쟁점계좌 중 계좌번호가 08701025**인 계좌(이하 “쟁점계좌2”라 한다)의 수입금액 구분을 위하여 정리한 자료의 내역을 보면 아래 <표4>와 같이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것 중 “입금의뢰인”, “비고”란이 거의 대부분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현금이나 자기앞수표 입금액 중에서 청구법인이 그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여 입금처를 확인하지 못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도 이러한 과세사실을 확인하였다. <표4> 쟁점계좌2의 수입금액 구분을 위한 처분청 정리내역 예시(2009년 6월) 쟁점계좌2의 거래내역 중 처분청이 수입금액으로 판단한 입금액OOO에서 거래상대방이 확인된 것은 아래 <표5>와 같이 총 입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계좌2 거래내역 중 처분청이 수입금액으로 판단한 입금액 중 거래상대방이 확인된 내역
(4) 처분청이 쟁점세무조사 결과 2015.7.6. 청구법인에게 한 2010~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0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과세처분 및 OOO원의 대표자상여 소득처분을 전부취소한 조세심판원 결정이유(조심 2016부389, 2017.6.8.)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결정이유에 포함된 쟁점계좌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계좌를 신규 개업한 거래처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관리한 계좌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단순히 고액 현금 입금을 매출누락으로 추정하였을 뿐이다. (나) 결정이유의 판단부분에는 아래와 같이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에서 구체적인 매출누락으로 확정할 만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가) 우선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검토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공동계좌나 현지법인의 직원 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심판결정(조심 2014중1657, 2015.7.27.)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비록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로 된 쟁점계좌에 거래처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았으나 이 금액이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법인세를 과세하기 위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으려면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조심 2016부2225, 2017.10.30.)가 있었음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계좌가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명의로서 통상의 세무 조사에서 금융조사 범위에 포함되므로 적발이 쉽고, 쟁점계좌를 단순 경영상 편의로 사용할 수도 있어 수입금액을 누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수입금액 누락이 아닌 거래처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영업비용을 사용하기 위한 계좌로서 회계처리도 정상으로 하였다고 주장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반박할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특히 같은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2010~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에 반하는 것으로 조세심판원에서 취소 되었고(조심 2016부389, 2017.6.8.) 처분청이 쟁점세무조사 당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 만을 적용하여 2009사업연도를 세무조사범위로 확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인 쟁점계좌를 사용한 것이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건 심판청구는 위와 같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중복조사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심리할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 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