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부터 7년이 경과한 소급감정에 의한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소급감정가액을 기초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부터 7년이 경과한 소급감정에 의한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소급감정가액을 기초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1) 청구인들은 2009.7.7.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15.1.21 OOO에 수용으로 양도하고, 그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상속개시일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각 신고․납부한 후, OOO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라 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감정평가액이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하고,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동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가) OOO감정평가법인 및 OOO감정평가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기준시점을 2009.7.7., 작성일을 2017.1.26. 및 2017.2.1., 가격조사 완료일 2017.1.18.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하였다. (나) OOO감정평가법인은 쟁점1․2부동산을 OOO원/㎡으로 평가(쟁점1부동산 OOO원, 쟁점2부동산 OOO원)하였고, OOO감정평가법인은 OOO원/㎡으로 평가(쟁점1부동산 OOO원, 쟁점2부동산 OOO원)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 중 OOO감정평가법인의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감정가격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2009.7.7.)부터 7년이 경과한 소급감정에 의한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소급감정가액을 기초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