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세무서장 등의 세무조사 결과 이 건 거래처들은 모두 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실물을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할세무서장 등의 세무조사 결과 이 건 거래처들은 모두 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실물을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OOO국세청장 등은 세무조사 결과, 아래와 같이 이 건 거래처들이 재화의 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2016.8.11.~2016.11.7. 기간에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실물을 이 건 거래처들이 아닌 신원불상의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이 건 거래처들 중 OOO은 매입없이 매출만 발생시키고 단기에 폐업한 폭탄업체이고 OOO 등 나머지는 세금계산서만 수취·발급한 도관업체로 확인된다. 거래흐름에 의하면, 신원불상의 폐동 수집상들이 실물을 도매업체인 청구법인에 납품하기 위하여 자료상인 이 건 거래처들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양성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인바,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청구법인이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거래명세서와 쟁점세금계산서 등에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상차(매출자: 공차 계근 후 총중량 계근) → 하차(매입자: 총중량 계근 후 공차 계근) → 불순물 확인, 단가 확정 →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 지불 과정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나, 아래와 같이 최종 계근도 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3.7.23. 거래의 경우 계량표에는 폐동단가 OOO원, 중량 OOOk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에는 단가 OOO원, 중량 OOOkg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3.8.30. 거래의 경우 2013.9.3. 계량하지도 않은 캔디를 추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여러 품목을 한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단가와 중량문제로 각 품목별로 계근하는 것이 원칙이나 OOO과의 2013.7.9 거래 및 OOO과의 2014.3.11. 거래를 보면, 구분없이 계량이 이루어졌으나 세금계산서에는 구분되어 있다.
4. 2014.3.11. 총 4건의 계량표를 보면 OOO은 매출임에도 총중량기재 시간이 공차중량 시간보다 빠르며 2014.6.10. 매입시 OOO의 계량표를 보면 폐동 적재시간이 23초 및 41초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건 거래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실물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청구법인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등 기본적인 서류를 확인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
1.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자였던 OOO이 이 건 거래처들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바 OOO의 대표인 OOO은 세무조사시 OOO의 사업장에서는 계근이나 지게차를 사용하지 않아 분류작업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OOO의 경우 계좌개설일이 2013.9.23.인데 반해 2013.9.12. 납품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후에 서류를 맞추기 위해 납품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OOO의 임대차는 전대차인데 이에 대한 확인이나 의심없이 거래하였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서류를 수취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자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이나 근로이력, 소득발생내역 등을 확인하여 무능력자나 명의위장자가 아닌지 확인하여야 하나 이러한 서류없이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등 기본적인 서류만을 수취한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에는 객관성이 부족하다
3. 청구법인의 대표였던 OOO은 동종업계 근무이력이 전혀 없고, 1회 거래금액이 OOO원대에 달하는 폐구리 도매업을 운영할 만한 자금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피해를 보았다면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각서의 내용대로 동 거래처나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를 의심해 볼만한 여러 정황들에 대해 어떠한 확인절차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고철을 공급받았다며, 고철의 상차장면을 찍은 사진(이 건 거래처들 일부), 매입매출장(청구법인) 등을 추가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실물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관할세무서장 등 조사결과 이 건 거래처들은 모두 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실물을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이 건 거래처들과 거래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