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주 40시간 ****농협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아 온 자로 주말만을 이용해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기자재 구입내역은 쟁점토지 경작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주 40시간 ****농협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아 온 자로 주말만을 이용해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기자재 구입내역은 쟁점토지 경작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괄호 생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괄호 생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 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괄호 생략)·군·구(괄호 생략),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OOO)은 1968.11.20. 주민등록 최초 작성시부터 아버지 OOO과 어머니 OOO과 함께 OOO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로는 2009년경부터 OOO에 배우자(OOO)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의견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2017.4.7. OOO세무서에서 세무조사관 2명과의 문답내용을 녹취한 기록으로 이하 “녹취록”이라 한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결혼 후 2009년경부터 OOO로 분가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녹취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버님의 직불금 수령 등 행정지원의 편의를 위하여 공부상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가 고령으로 소유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기 어려워 청구인이 아버지 소유 농지의 경작을 도와왔으며, 청구인은 직장에서 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하여 평일에는 농사일을 하지 못하고, 평일은 주로 아버지가 농사일을 돌보았으며, 중요 농작업은 거의 청구인이 주말을 이용하여 하였으며, 부동산을 운영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2005년 쟁점토지를 구입하였고, 쟁점①토지에서는 2006~2008년 벼농사를 하였으나 잘되지 않아서 그 이후 2012년까지 농업용수 저장소를 이용하여 미꾸라지 양식을 하거나 일부 밭으로 개간하여 채소 등을 경작하였고, 쟁점②․③토지는 2006년~2012년 일부에서 채소 농사를 지었으며, 수확물은 모두 자가소비하였고, 경작을 위해 가족들과 처갓집 식구들의 도움을 받았으나, 전체 농작업의 60~70%가량은 본인이 직접 하였으며, OOO의 확장계획에 따라 계속하여 매수제의가 있었고, 2013경부터 구체적인 매매가 논의되면서 쟁점토지를 휴경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2005년)부터 양도시(2015년)까지 OOO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기간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OOO와 같다.
(4)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도에 의하면, 청구인의 실거주지(OOO), 근무지, 쟁점토지는 모두 OOO 내에 위치하고 있고, 각 지점 간 차량이동거리는 OOO과 같다.
(5) 쟁점토지 인근 연도별 항공사진 및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O의 인근에 위치한 야산 형태의 토지로서, 쟁점②토지 및 쟁점③토지는 대부분 자연림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쟁점①토지 또한 항공사진상으로는 논이나 밭 등으로 경작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미꾸라지 양식을 위한 농업용수 저장소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6)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에 의하면, 쟁점토지 인근에서 OOO을 운영하고 있는 OOO은 2005.7.15. 골프장/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항공사진상 2008년경에는 골프장 조성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현재 9홀 퍼블릭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OOO은 확장을 위해 인근 토지들을 매입하여 확장공사를 진행중(쟁점토지도 동 확장공사 부지에 포함됨)인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는 이미 골프장부지로 개발이 예상되던 부지였는바, 청구인은 자경 목적이 아닌 투자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다.
(7)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일가가 소유한 농지 내역과 동 토지의 증여 내역은 OOO와 같고, 농협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2009년~2015년 연간 평균 OOO원 이상의 배를 출하한 것으로 확인된다.
(8) 그 밖에 청구인은 OOO의 농지원부[소유 11필지 중 9필지(전 7,745㎡, 답 6,863㎡, 과수원 1,367㎡)를 자경중이고, 나머지 2필지는 각각 휴경, 임대 중이라는 내용임], 경작사실확인서(쟁점토지가 소재한 OOO거주민 OOO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경작사실을 확 인한다는 내용임), OOO농약사 거래내역[‘OOO(청구인)’이 2005.3.29.~2014.3.25. 합계 OOO원의 농약, 농업용기자재 등을 구입하였다 는 내용임], OOO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청구인이 2005.1.1.~2015.12.31. 합계 OOO원의 농약, 농업용기자재 등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임)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농약 및 농업용기자재 대부분이 과수원 경작을 위한 것으로, 쟁점토지 경작을 위한 구입이라기 보다 OOO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기 위한 매입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기간의 60%가 넘는 기간 동안 2분의 1 이상 본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상시 경작하였으므로,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 40시간 OOO에서 근무하면서 연간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아 온 자로 주말만을 이용해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진술한 점, 합계면적 8,246㎡에 이르는 과수원, 6,777㎡의 답 등을 고령의 부친을 도와 경작한 청구인이 쟁점토지까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②토지 및 쟁점③토지는 항공사진상 대부분 자연림상태로 보이고, 쟁점①토지 또한 항공사진 상으로는 벼농사, 미꾸라지 양식 또는 채소농사 등에 활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농약 및 농기자재 구입내역 상 대부분의 농약 및 농자재가 과수원 경작용으로 보여 쟁점토지 경작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가 OOO의 운영자인 OOO의 사업자등록 시기와 유사한 점, 부동산을 운영하는 조합원의 소개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매매가 구체적으로 논의된 2013년부터 쟁점토지를 휴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