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3516 선고일 2017.09.21

청구인이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를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한 처분은 처분일 현재 청구인에게 과세에 따른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개별적ㆍ구체적 행위가 아니고,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이익을 침해한 바도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사망으로 2013.6.11. 상속이 개시되었고, 청구인은 2017.5.16. 상속세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 중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사례 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고 나머지 부동산들은 기준시가로 평 가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합계 OOO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시가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달리 시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3.6.11. 상속분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하였고, 2017.7.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판단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한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인의 입 장에서 해당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하여 결과적으로 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주는바, 처분청의 결정으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으로 감액하여 과세미달로 2013.6.11. 상속분 상속세를 과세미달 결정하였고, 2017.7.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과세미달 결정(통지)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미달 결정이 추후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주므로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를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평가증 인정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세는 과세미달임)한 처분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추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것(증여 또는 상속 시에는 동 결정이 세부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과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발생할 것(양도가액이 취득가액에 미달하거나 충분히 크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등을 적용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0보다 크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결정이 세부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등 불확정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동 처분은 처분일 현재 청구인에게 과세에 따른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개별적․구체적 행위가 아니고,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이익을 침해한 바도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점, 추후 실제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중758, 2015.4.15. 외 다수, 같은 뜻임).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