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들을 받은 날(2017.4.12.)부터 91일이 되는 2017.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들을 받은 날(2017.4.12.)부터 91일이 되는 2017.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