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ㅇ가 청구인과 AAA으로부터 취득한 BB산업개발 주식매매대금은 ㅇㅇㅇ가 지급하여야 함에도 CC지급개발이 지급한 쟁점양도가액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ㅇㅇㅇ는 청구인과 AAA에게 주식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ㅇㅇㅇ가 청구인과 AAA으로부터 취득한 BB산업개발 주식매매대금은 ㅇㅇㅇ가 지급하여야 함에도 CC지급개발이 지급한 쟁점양도가액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ㅇㅇㅇ는 청구인과 AAA에게 주식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양도가액에 쟁점토지 매매대금 이외에 청구인과 OOO의 주식매매대금(OOO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양도가액에서 OOO원을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청구인 및 홍OOO이 OOO에게 지급한 OOO원 중 OOO원은 OOO의 주식양도대금에 해당하며 잔액 OOO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가처분등기 말소에 따른 합의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조심 2011중2764, 2012.12.7., 같은 뜻임).
(1) 청구인이 쟁점양도가액에서 OOO원은 주식매매대금이라 주장하나 도OOO가 청구인과 OOO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도OOO가 청구인과 OOO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OOO이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도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에 대한 가처분등기 말소를 위하여 전소유자인 강OOO이 OOO에게 지급할 금액을 청구인과 홍OOO이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쟁점양도가액에 주식매매대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지급한 합의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OOO이 2012.2.28. 청구인의 OOO계좌로 OOO00원, 홍OOO의 OOO계좌로 OOO에 쟁점토지 담보 대출금액 OOO원을 대위변제하여 청구인과 홍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의 OOO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와 청구인과 OOO의 증권거래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12.7. OOO에게 OOO의 주식 1,250주를 OOO원에 양도하고 청구인과 OOO은 2012.2.27. 도OOO에게 OOO의 주식 3,750주와 1,250주를 OOO원에 각각 양도하였으며, 청구인과 홍OOO은 2012.2.28. OOO로부터 쟁점양도가액을 지급받고 같은 OOO에게 OOO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사실확인서(2010.7.19. 작성)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강OOO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의 토지를 입찰 받은 후에 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입찰금을 지불하였는바, 2007.2.1.∼2007.2.16. 기간 동안 차입액은 OOO원이고 OOO이 동 사실확인서에 출금전표를 첨부하였는데 동 출금전표 에 의하면 OOO이 직접 출금하여 강OOO 등에게 총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2007-건축지적과-신축허가-12, 2011.12.15. 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건축주가 2011.12.15. 강OOO에서 OOO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도OOO의 문답서(2016년 9월 작성)에 따르면 도OOO가 2012년 청구인과 OOO으로부터 OOO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2012.2.27. 계약)에 따르면 청구인과 홍OOO은 2012.2.27. OOO 주식회사(현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양도가액: OOO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주식양수도계약서(2012.2.27. 계약)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이 2012.2.27. 도OOO에게 OOO 주식 3,750주, 1,250주를 OOO원에 각각 양도하기로 계약하였다. (다)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5.8.18. 발급)에 따르면 청구인과 홍OOO은 2010.2.23.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입하였고 OOO은 2011.4.20.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설정하였으나 2012.2.28. ‘해제’를 원인으로 동 가처분등기설정을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6.11.25. 발급)에 따르면OOO은 2011.3.25. 설립등기하고 청구인과 OOO은 2011.12.8.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각각 취임하여 2012.2.27. 및 2012.3.2. 각각 사임하였으며, 도OOO는 2012.2.27.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2.12.21.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법인은 2012.12.28. 법인 등기부등본을 폐쇄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양도가액에 청구인과 OOO의 주식매매대금(OOO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OOO가 청구인과 OOO으로부터 취득한 OOO 주식의 매매대금은 OOO가 지급하여야 함에도 OOO이 지급한 쟁점 양도가액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매매계약서(2012.2.27. 계약)에 따르면 청구인과 홍OOO은 2012.2.27. OOO 주식회사(현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도가액에 OOO 주식의 매매대금이 포함되었는지는 나타나지 않는 점, 문답서(2016년 9월)에 의하면 도OOO는 청구인과 OOO에게 OOO 주식의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홍OOO과 함께 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주식 양도대가이고 잔액 OOO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가처분등기 말소에 따른 합의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2013.12.26. 선고 2012두16619 판결)에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을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2012.2.28.) 전인 2010.2.23. ‘매매’를 원인으로 유효하게 취득하였음에도 OOO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OOO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동 금액은 쟁점토지 취득의 효력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는 등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 당사자들 간의 채권·채무 정리대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