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AA가맹점의 공동사업자라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점, 조사청이 AA 및 대표자 김BB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김BB이 AA가족상호저축부금 등의 명목으로 출자를 받아 AA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청구인 등 AA 직원들은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AA가맹점의 공동사업자라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점, 조사청이 AA 및 대표자 김BB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김BB이 AA가족상호저축부금 등의 명목으로 출자를 받아 AA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청구인 등 AA 직원들은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가맹점에 투자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이 정당하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을 출자공동사업자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경정한 이유를 알 수 없다.
(1) 청구인이 OOO가맹점을 운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조사청이 OOO 및 김OOO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김OOO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은 철저히 숨기고 대부분 친인척․직원 및 일부 투자자 명의로 실제 투자지분 및 명의자와 다르게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 직원 등을 통해 가맹점을 관리하였으며, 출자자에 대하여는 투자지분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세 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1) 조사청이 2015.12.10.부터 2016.12.11.까지 OOO 및 그 대표자 김OOO을 조사하고 2016년 12월경 작성한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맹점의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점, 조사청이 OOO 및 대표자 김OOO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김OOO이 OOO가족상호저축부금 등의 명목으로 출자를 받아 OOO가맹점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