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가맹점의 출자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3335 선고일 2017.11.02

청구인은 AA가맹점의 공동사업자라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점, 조사청이 AA 및 대표자 김BB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김BB이 AA가족상호저축부금 등의 명목으로 출자를 받아 AA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청구인 등 AA 직원들은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가맹점(이하 “OOO가맹점”이라 한다)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12.10.부터 2016.12.11.까지 OOO, OOO의 대표이사 김OOO 및 OOO가맹점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김OOO이 2006년 9월 OOO를 설립하고 노래방 등 전국 120여 개 OOO가맹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실제 투자자 및 사업자와 다르게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득금액을 은닉 및 분산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OOO가맹점의 출자공동사업자로서 OOO원의 배당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2017.4.1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후 가산세 적용오류 등으로 OOO원을 감액경정).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가맹점에 투자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이 정당하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을 출자공동사업자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경정한 이유를 알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가맹점을 운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조사청이 OOO 및 김OOO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김OOO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은 철저히 숨기고 대부분 친인척․직원 및 일부 투자자 명의로 실제 투자지분 및 명의자와 다르게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 직원 등을 통해 가맹점을 관리하였으며, 출자자에 대하여는 투자지분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가맹점의 출자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 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 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2015.12.10.부터 2016.12.11.까지 OOO 및 그 대표자 김OOO을 조사하고 2016년 12월경 작성한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맹점의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점, 조사청이 OOO 및 대표자 김OOO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김OOO이 OOO가족상호저축부금 등의 명목으로 출자를 받아 OOO가맹점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