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3313 선고일 2017.10.20

결정 요지는 붙임과 같습니다.

결정요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들은 지배관계에 있고,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들을 설립하기 전부터 제조업 등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기에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법인들도 제조업 외에 별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아니하고 매출액의 대부분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이므로 결과적으로 쟁점법인들의 사업을 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2.1.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신발 제조·판매 등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원가절감 등 경영상 목적으로 2009.7.16. OOO(이하 “쟁점①법인"이라 한다) 및 2009.9.30. OOO(이하 “쟁점②법인" 이라 하고 “쟁점①법인"과 합하여 “쟁점법인들"이라 한다)를 각각 설립 하여 특수관계자들과 함께 그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2014, 2015사업연도에 쟁점법인들에게 총 OOO원의 자금(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7.2.1.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처분청에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법인들의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된 쟁점대여금을 업무와 관련된 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2017.4.1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법인과 해외현지법인간 지배관계가 있고 업종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결과적으로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이 모법인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면 해외현지법인의 대여금은 업무관련 대여금으로 볼 수 있다는 기존 판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대여금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대여금 그 자체이고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OOO에 설립되어 신발류 제조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의 상승 및 인력난 심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에 생산기지를 구축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신발제조사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하였고 그 일환으로 2009년 쟁점법인들을 설립하였다. 또한, 쟁점법인들은 신발제조업 외에 별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약 98%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쟁점법인들은 청구법인 고유의 해외생산기지에 해당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해외현지법인의 생산량 및 매출의 증가는 곧 청구법인의 매출의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바, 쟁점법인들의 사업은 청구법인의 고유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음은 당연한 사실이며 이러한 해외현지법인의 원활한 사업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최초 공장건설 등 대규모의 시설투자를 위하여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쟁점대여금은 업무관련 대여금에 해당한다. 또한, 실제로 쟁점법인들의 생산능력 및 매출액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곧 청구법인의 매출액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쟁점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 는바, 이는 청구법인에게 있어서 해외현지법인의 생존이 곧 청구법인의 미래 계속기업 가능성을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간과한 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있고 경 영상 필요에 따라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청구법인과 그 관계사 등이 쟁점법인들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지배구조를 감안할 때 쟁점법인들의 운용은 청구법인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쟁점법인들의 기존차입금을 청구법인에 대한 차입금으로 대체시킴으로써 쟁점법인들의 이자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은 결국 청구법인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쟁점대여금은 업무관련 대여금에 해당된다. 법원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부인 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하여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데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두11125 판결, 참조)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쟁점대여금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구법인은 생산원가 절감 등의 경영상 목적으로 생산설비를 해외에 이전하였고 신발 제조를 위하여 쟁점법인들이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 쟁점대여금은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자금대여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쟁점법인들의 영업활동은 청구법인의 매출에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들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은 상당한 수준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 업무 관련성은 매우 밀접하다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이후 오히려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경영활동의 영역을 넓힘으로써 기업자금을 생산적으로 운영한 결과임을 방증하는 것이고, 대여금 형식으로 투자되는 경우 재무레버리지 효과에 따른 기업가치 증대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현지 법인세의 절감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쟁점대여금을 굳이 자본의 형식으로만 투자하도록 강제할 어떠한 유인도 없을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법인들에게 대여한 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적법하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법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로 인하여 경영활동의 영역을 넓힐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매출의 상승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한 것이라 쟁점법인들의 이자비용이 감소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쟁점법인들을 설립할 당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경영활동에 제약 또는 어려움 등이 있었다고 확인될 만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단순히 자회사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고, 매출·매입 거래가 있다 하여 쟁점대여금을 청구법인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금의 대여로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쟁점대여금을 업무관련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법인들이 매출의 98%를 청구법인에게 매출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법인들의 실질적으로 지배(보유주식 100%)하고 있다 하여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업무관련 대여금으로 본다면 특수관계법인에게 무분별한 자금대여를 제한하는 입법취지에도 부합 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 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1.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조서(2017.4.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세 당초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법인세 경정청구 내역 (나) 청구법인의 쟁점법인들에 대한 쟁점대여금 대여 및 회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대여금 대여 및 상환 내역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쟁점대여금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계산하였고, 쟁점법인들이 쟁점대여금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법인들의 차입금 상환전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재무제표만으로는 재무구조가 개선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도 증가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 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명세서에 따르면 쟁점법인들의 주주 및 지분율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들의 주주 및 지분율 현황 (나)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 국제거래명세서 및 쟁점법인들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법인들은 매출액의 98% 이상을 청구법인과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법인들의 매출액 현황 (다)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이후 재무구조가 개선됨에 따라 경영활동의 영역을 넓힘으로써 기업자금을 생산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사업연도별 부채비율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부채비율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하였으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는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헌법재판소 2007.1.17. 선고 2005헌바75 결정,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제1항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어야 할 것이며,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그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대법원 2007.10.11. 선고 2006두205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들은 지배관계에 있고,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들을 설립하기 전부터 신발제조업 등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기에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법인들도 신발제조업 외에 별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아니하고 매출액의 98% 이상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이므로 결과적으로 쟁점법인들의 사업을 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생산원가 절감 등의 경영상 목적으로 생산설비를 해외에 이전하고 신발 제조를 위하여 쟁점법인들이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자금을 대여받은 쟁점법인들도 차입한 자금을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이를 특수관계자에게 한 비정상적인 자금 대여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