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요지는 붙임과 같습니다.
결정 요지는 붙임과 같습니다.
결정요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들은 지배관계에 있고,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들을 설립하기 전부터 제조업 등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기에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법인들도 제조업 외에 별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아니하고 매출액의 대부분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이므로 결과적으로 쟁점법인들의 사업을 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7.2.1.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은 쟁점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있고 경 영상 필요에 따라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청구법인과 그 관계사 등이 쟁점법인들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지배구조를 감안할 때 쟁점법인들의 운용은 청구법인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쟁점법인들의 기존차입금을 청구법인에 대한 차입금으로 대체시킴으로써 쟁점법인들의 이자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은 결국 청구법인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쟁점대여금은 업무관련 대여금에 해당된다. 법원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부인 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하여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데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두11125 판결, 참조)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쟁점대여금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구법인은 생산원가 절감 등의 경영상 목적으로 생산설비를 해외에 이전하였고 신발 제조를 위하여 쟁점법인들이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 쟁점대여금은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자금대여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쟁점법인들의 영업활동은 청구법인의 매출에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들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은 상당한 수준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 업무 관련성은 매우 밀접하다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이후 오히려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경영활동의 영역을 넓힘으로써 기업자금을 생산적으로 운영한 결과임을 방증하는 것이고, 대여금 형식으로 투자되는 경우 재무레버리지 효과에 따른 기업가치 증대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현지 법인세의 절감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쟁점대여금을 굳이 자본의 형식으로만 투자하도록 강제할 어떠한 유인도 없을 것이다.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조서(2017.4.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세 당초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법인세 경정청구 내역 (나) 청구법인의 쟁점법인들에 대한 쟁점대여금 대여 및 회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대여금 대여 및 상환 내역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쟁점대여금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계산하였고, 쟁점법인들이 쟁점대여금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법인들의 차입금 상환전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재무제표만으로는 재무구조가 개선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도 증가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 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명세서에 따르면 쟁점법인들의 주주 및 지분율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들의 주주 및 지분율 현황 (나)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 국제거래명세서 및 쟁점법인들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법인들은 매출액의 98% 이상을 청구법인과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법인들의 매출액 현황 (다)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이후 재무구조가 개선됨에 따라 경영활동의 영역을 넓힘으로써 기업자금을 생산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사업연도별 부채비율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부채비율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하였으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는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헌법재판소 2007.1.17. 선고 2005헌바75 결정,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제1항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어야 할 것이며,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그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대법원 2007.10.11. 선고 2006두205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들은 지배관계에 있고,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들을 설립하기 전부터 신발제조업 등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기에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법인들도 신발제조업 외에 별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아니하고 매출액의 98% 이상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이므로 결과적으로 쟁점법인들의 사업을 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생산원가 절감 등의 경영상 목적으로 생산설비를 해외에 이전하고 신발 제조를 위하여 쟁점법인들이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자금을 대여받은 쟁점법인들도 차입한 자금을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이를 특수관계자에게 한 비정상적인 자금 대여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