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중계약서 작성 가능성이 존재하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중계약서 작성 가능성이 존재하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이OOO과 강OOO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가단100478호)를 제기하였고, 이OOO과 강OOO(상속인으로 직계비속 OOO 등 3인) 등의 민사소송 답변서에 “청구인은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다.”, “청구인이 이OOO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은 OOO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청구인이 이OOO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임을 감안하면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이 강OOO, 이OOO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강OOO의 상속인과 이OOO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제 소유자는 강OOO임을 주장하는 등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지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강OOO(또는 강OOO의 법정상속인들)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매수인 이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매수인 이OOO 및 쟁점토지의 매매업무대행자인 강OOO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민사소송 답변서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이고 매매대금은 실거래신고금액인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유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로서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김OOO와의 매매계약관련 자료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이OOO과의 매매계약자료 등이 없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매매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건 심판청구의 이유인 명의수탁자라는 주장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제기한 소송의 청구원인과는 모순되고 피고들(이OOO과 강OOO의 상속인들)은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이고 매매대금도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소유권말소등기의 소송이 진행중이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의신청결정서(2017.4.19.)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5.5.10. 이OOO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양도가액: OOO원)을 체결하였고 이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를 선이행하면 쟁점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의 담보대출을 변제하고 잔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여 청구인이 2015.6.11. 이OOO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OOO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의 담보대출채무(OOO원)를 변제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잔금(OOO원)을 미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이 이OOO에게 수차례 잔금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지급의무가 미이행되어 채무불이행에 따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17.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에게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6.5.26. 발급) 및 국세청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2.11. 김OOO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여 2015.6.11. 이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OOO의 답변서(2017년 4월)에 의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청구인은 2015.1.10. 김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강OOO가 실제 매입자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이며, 이OOO이 실제 소유자 강OOO 및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입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강OOO의 상속인들의 답변서(2017년 4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강OOO와 동업하여 경상남도 함안군 일대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였고 실소유자인 강OOO의 요청으로 쟁점토지를 명의수탁[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작성]하였으며 이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부동산매매계약서(2015.6.5.)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6.5. 이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중매매계약서(2015.6.5.)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6.5. 이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은 은행 대출금의 승계와 더불어 매수인이 추후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잔금일에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화해권고결정(2017.9.7.) 등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청구인이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2017가단100478)에 대하여 ① 강OOO의 명의신탁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로 등기한 것 ② 강OOO와 이OOO이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로 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바, 동 결정서 하단에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동 결정은 확정판결(재판상 화해)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결정서는 피고인 OOO(이하 OOO 등”이라 한다)의 법률대리인에게 2017.9.11. 송달되었고 OOO 등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으나, 동 법원이 이OOO에게는 동 결정서를 수차례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미송달되어 2017.10.19. 소유권말소등기의 소송에서 원고인 청구인에게 패소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김OOO로부터의 취득한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이OOO에게 양도한 가액이 OOO원임을 감안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실제 소유자는 강OOO이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가 사법상의 양도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 등의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 점(대법원 2011.7.21. 선고 2010두23644 판결, 같은 뜻임), 부동산 매매계약서(2015.6.5.)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유상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양도가액이 OOO원이라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당자사들 간에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양도가액이 OOO원인 매매계약서에 잔금의 지급시기가 “매수인이 추후 양도할 경우 잔금일”로 기재되어 있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화해권고결정(2017.9.7.)에 따르면 강OOO의 명의신탁에 따라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로서 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은 점(조심 2015중4605, 2015.12.7.,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이OOO 등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