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원가에 미달하는 부스사용료와 입장료 수입으로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것은 주최측인 시로부터 보조금 형태로 전시용역에 대한 대가 상당을 보전받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비보조금이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공공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원가에 미달하는 부스사용료와 입장료 수입으로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것은 주최측인 시로부터 보조금 형태로 전시용역에 대한 대가 상당을 보전받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비보조금이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공공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처분청은 쟁점시비보조금은 청구법인이 OOO에 개별 전시행사의 참가, 선정, 관리 등의 전시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OOO와 청구법인과의 상호관계 및 용역제공 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근거로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자사 보유 전시장을 이용하여 특정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OOO와 맺은 협약(업무약정서, 공동추진협약서 등)을 보면 쌍방은 공동사업자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OOO가 교부한 쟁점시비보조금은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분담의 일환으로 지급된 것이며, 위와 같은 관계에서 청구법인은 OOO와 체결한 약정에 따른 전시용역 공급자이자 보조사업자이고,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공급받는 자는 전시사업의 동업자인 OOO가 아니라 참가업체들과 관람객들임에도 청구법인이 OOO에 전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쟁점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한 것은 부가가치세 관련 법리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전시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을 전제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나 예를 들어 대행용역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특정 전시나 회의개최를 의뢰받아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할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협약을 보면 쌍방은 대상 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시비보조금은 OOO가 참가업체 등이 영위하는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인 청구법인에 지원하는 정책적인 공공자금의 성격이지 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 없다. (다) 쟁점시비보조금은 OOO가 청구법인이 주최․주관하는 전시회 등을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OOO 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는 민간행사보조금인 점, 공익성과 시책성이 요구되는 사업인 이 사건 전시회 등의 개최를 OOO가 직접수행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보조사업자인 청구법인을 통해 수행한 것이므로 쟁점시비보조금의 귀속을 굳이 밝히자면 공익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전시회 등의 준비·운용업무는 전시회 등의 실질적인 주최기관인 청구법인이 수행하여야 할 고유업무인 점, 보조사업을 위해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그 보조금을 지정된 보조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전시활동과 관련한 홍보비, 행사비, 바이어 유치비 등에만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도록 하는 것)은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부합하는 점, OOO가 쟁점시비보조금을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전시사업 조성을 위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으로서 청구법인이 OOO에 전시대행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쟁점시비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라) OOO가 청구법인의 전시활동이 특정산업을 활성화하고, 지 역경제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라 정책적인 목적에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는 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공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지역공공사업의 사실상의 협력사업자인 청구법인에게 공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보조금의 형태로 보전한 것인 점, 당초 OOO가 청구법인의 설립과 보조금 교부를 통해 쟁점 전시사업을 영위하고자 한 사실 등에 비추어 OOO가 청구법인에 전시대행용역을 위탁하고 그 대가를 명목상 보조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외형상으로는 영리법인이나, OOO 등이 「지방공기업법」 제7조의3 에 따라 전시·컨벤션산업 육성을 통해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발전 등을 위해 설립한 제3섹터형 법인으로,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의 2008년~2012사업연도 전시·컨벤션사업 손익을 보면 OOO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전시사업운영을 지원해 주지 않을 경우 현재와 같은 전시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을 대구광역시에서 영위하고 있는) ㈜OOO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사례(조심 2012구3084, 2012.11.20.)에 대한 결정배경 등은 전혀 살펴보지도 않고 쟁점이 본 사건과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나, 조세심판원은 위 사건의 결정과정에서 ㈜OOO가 정부와 OOO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손실보전차원에서 받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보조금이라고 보고 결과를 도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본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불합리한 것이고, 당초부터 “공익성이 상당히 요구되는 사업”인 전시회 등을 OOO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공익상, 시책상 목적에서 전문적인 전시주최사업자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OOO가 청구법인에 직접 출자(37.8%)까지 하고 쟁점시비보조금 또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전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명목상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한 것이 될 수 없다. (바)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상에 쟁점시비보조금은 영업외수익(보조금수익)으로 인식되고 있는바, 만약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시비보조금이 대행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였다면 감사인이 매년 경상적으로 발생한 쟁점보조금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며, 쟁점시비보조금이 영업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경제적 실질측면에서 대행용역으로 볼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쟁점시비보조금은 「국세기본법」 제20조 에 따른 기업회계의 존중과 경제적 실질측면을 모두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 OOO은 2009년 1월부터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산업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이후 정부에서도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선정하여 OOO 육성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OOO 지원금에 해당하는 쟁점시비보조금을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당초 이러한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받은 대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서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교부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 제2항 에서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이유는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보조금 수혜자로부터 무상으로 특정한 사업을 진흥 또는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는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기 때문인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 에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모법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부산고등법원 2016.10.28. 선고 2015누23687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이 개최한 각 전시회는 정부 또는 OOO가 주도하여 개최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실무를 담당한 주관사에 불과하므로 OOO가 청구법인로부터 각 전시회 전시대행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 쟁점시비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이 건 청구법인이 개최한 각 전시회의 협약서를 보면 각 전시회의 주최자는 OOO이고, 청구법인은 OOO와 협의하여 전시회 업무에 대한 기획ㆍ집행을 하여야 하며, 주요한 사항은 주최기관인 OOO의 승인을 얻어 OOO 명의를 사용하여야 하고, OOO는 전시회 평가결과에 따라 청구법인과 다음연도 전시회 주관 업무를 재약정하지 않을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총괄주관사를 변경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OOO가 각 전시회의 개최 여부 및 행사의 내용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업무처리의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지나 청구법인은 참가업체 유치, 관리, 부스 배치, 관람객 및 바이어 유치 등 이 사건 전시회의 준비, 운용 등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각 전시회 등 정산내역을 보면 OOO와 정부의 보조금이 전 시회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각 지출 항목에서 보조금이 청구법인의 자체적인 수입보다 우선적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자체수입은 일부 남은 비용을 충당한 후 잔액이 청구법인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OOO는 각 전시회의 주최기관으로서 전시회 개최 준비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보조’하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단순히 OOO가 청구법인에게 전세대행용역을 위탁하고 그 대가를 명목상 보조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처분청의 논리가 틀리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의 전시활동을 지역경제발전사업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점, 청구법인의 공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쟁점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와 전체 공공기관이 발주하고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공익성을 띄지 않는 경우는 없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 제공인지 여부를 두고 판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역경제발전 활성화 목적 또는 손실금 보전목적성격이 있다는 이유로 쟁점보조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쟁점시비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는 청구법인 주장대로 민간행사보조금, 공익성, 보조사업 관련성, 반대급부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1조,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법률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단순히 쟁점시비보조금 지급근거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급되는 공익성 보조금이라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청구법인은 전시용역을 제공하는 영리법인이고, 주요 목적사업인 전시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에 해당될 뿐 아니라 쟁점시비보조금을 지급받는 이유가 OOO에서 주최하고 청구법인이 주관하는 개별 전시용역에 대한 용역의 대가로, 당초 계획, 집행, 정산 등 일련의 과정에서 명확히 용역제공과 직접 관련됨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참가업체로부터 받은 부수사용료 그리고 입장요금으로도 투입원가에 미달하는 부분을 주최측인 OOO로부터 전시용역대가로 받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행사와 관련된 것이 명백하다. (마) 청구법인은 특정한 사업을 진흥 또는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보조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는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므로 당초 신고내용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간접세목인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인해 가득한 부가가치 상당을 최종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나, 정책적으로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적용하여 공급자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국세로, 수출산업, 방위산업물자, 농․어․축산업 등 재화 또는 용역 공급단계에 증가한 부가가치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을 지원하거나, 기초생활필수품 및 관련 용역, 국민후생용역 등 부가가치세 상당의 세부담 역진성 완화 및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면세하는 경우 엄격히 같은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법률로 규정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에 대한 전시용역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상당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경우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상당에 대응한 투입원가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상당을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이 아닌 타 법률로 지원받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국고보조금을 과세에서 제외함으로써 발생하는 매입세액 초과 공제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대상인 청구법인이 쟁점시비보조금을 매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은 쟁점시비보조금의 대가가 대행용역으로 볼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시비보조금에 대하여 과세대상여부를 재무제표상 기재 구분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전시용역대가로 수취한 쟁점보조금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므로 인해 오히려 재무제표상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따른 수익과 직접 관련 원가를 정상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은 OOO이 정부에서 육성 및 지원하고 있는 산업으로, OOO 지원금에 해당하는 쟁점시비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한 처분청의 처분은 OOO 육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국가시책에 따른 육성사업이라는 명목 등 사유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취지는 이유 없다.
① 쟁점규정이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② 쟁점시비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부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4366호) 제2조【용어의 정의】
1. “보조금”이라 함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조대상】부산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7조의3【설립】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9)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5. “전시사업자”란 전시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부산고등법원 2016.10.28. 선고 2015누23687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쟁점보조금 중 국비보조금은 전액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보조금에 해당되고, 쟁점시비보조금 중 OOO, 절단 및 레이저설비산업전, 2012년 OOO은 간접적인 대가관계에 있어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보조금에 해당 되며, 나머지의 경우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보조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취지이다.
(2) 처분청은 부산지방법원의 위 판결내용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는 한편, 당초 부과처분시 산정한 과세표준에서 국비보조금 전액과 시비보조금 중 부산고등법원에서 2016.10.28. 선고한 2015누23687 판결서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된 전시사업과 관련된 시비보조금 등을 각 제외하여 아래 <표4>와 같이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시비보조금 지급의 원인이 된 전시회 개최와 관련하여 OOO와 체결한 협약상 업무대행이 아닌 공동사업자로서 역할분담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사례로서 ‘2010년도 부산국제모터쇼 공동추진협약서’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규정이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 하나, 「부가가치세법」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받은 대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서 보조금을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교부금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4호에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지 않으면서 특정한 사업을 진흥 또는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은 그 성질상 보조금 수혜자에게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0항에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모법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부산고등법원 2016.10.28. 선고 2015누2368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시비보조금은 OOO가 관련 시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용역제공과 무관하게 청구법인에게 지원한 보조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시비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쟁점시비보조금은 OOO가 개별 전시행사의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의 전시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부산고등법원 2016.10.28. 선고 2015누23687 판결, 같은 뜻임)으로 보이는 점, 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OOO에서 주최하는 전시행사에 원가에 미달하는 부스사용료와 입장료 수입으로 동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것은 개별 전시용역행사 주관이 주최측인 OOO로부터 보조금의 형태로 전시용역에 대한 대가 상당을 보전받기에 가능한 것 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비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공공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비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