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동생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2014년 및 2015년 쟁점농지에 대한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 영농손실보상금 지급 내역상 실경작자는 청구인의 동생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의 동생이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청구인의 동생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2014년 및 2015년 쟁점농지에 대한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 영농손실보상금 지급 내역상 실경작자는 청구인의 동생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의 동생이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과 관련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등기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토지대장에는 쟁점농지의 경지정리가 1991.12.24. 완료(변동일자 및 변동원인: 1991.7.23. 환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폐쇄등기부 증명서에는 청구인의 부친 허OOO이 1964.7.28.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1945.12.31. 상환완료를 원인, 농지개혁법 제11조 에 의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는 쟁점농지의 취득일이 1985.1.1.로 기재되어 있다. OOO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사업 관련 수입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OOO (라) 청구인의 근로 및 총급여액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은 OOO산업에서 생산부 사원으로 고무고철 분쇄작업을 담당하였다. OOO (마) 청구인의 농지원부(최초작성일: 2012.8.6.)에는 쟁점농지가 2013.6.28. 소유농지(자경)로 신규로 등록되었고, 청구인은 2013.8.27. 최초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였다. OOO (사)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수령자 내역 등은 아래 <표7>과 같다. OOO (아) 청구인의 동생 허OOO은 1997.1.21.부터 2006.7.31.까지 OOO국토관리사무소의 도로관리원으로 근무하였고, OOO국토관리사무소의 소재지 및 허OOO에 대한 연도별 총급여액은 아래 <표8>과 같다. OOO (자) 허OOO의 주소지는 1987년 이후 변동이 없고,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허OOO 주소지의 쟁점농지와의 직선 거리가 약 1Km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허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9>와 같다. (차) OOO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사업예정기간: 2010년 3월~ 2011년 12월)의 영농손실보상금 지급내역상 쟁점농지의 실경작자 및 보상자는 청구인의 동생 허OOO이고, 허OOO은 2010.6.28. 동 영농손실보상금 OOO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자신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카) 처분청의 현장확인시(2016.10.31.~2016.11.11.) 허OOO은 쟁점농지 인근 농지에서 농작업중이었고,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허OOO에게 쟁점농지 경작에 대하여 질의한바, 허OOO은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자신이 농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타)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의 인우보증서 및 OOO 소재 주민 2인의 자경사실확인서(2014년 6월) 등을 제출하였는바, 자경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은 1982년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1989년부터 2013년까지 자영업 및 회사 근무를 하면서 농사를 지었고, 개인사정으로 2005년부터 허OOO에게 쟁점농지를 임대하여 2009년까지 경작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파) 청구인 가족의 소유농지 현황은 아래 <표11>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1983.4.9부터 1989.11.16.까지의 주소지가 OOO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1987.5.22.부터 1991.12.31.까지, 1994.3.24.부터 1997.6.30.까지, 그리고 2000.1.1.부터 2005.3.2.까지 세탁소를 운영하였던 점, 청구인의 동생인 허OOO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2014년 및 2015년 쟁점농지에 대한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의 영농손실보상금 지급내역상 쟁점농지의 실경작자는 청구인의 동생 허OOO으로 되어있고, 허OOO이 해당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점,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OOO산업에서 고무고철 분쇄작업을 담당하는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허OOO은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자신이 쟁점농지의 농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인우보증서 외 자신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3.17. 기획재정부령 제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제3항 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4)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6)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7) 소득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14467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③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8)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72.12.18. 법률 제2373호로 제정된 것) 제17조[농지 카아드 및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①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지별 농지 카아드와 농가별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읍·면장은 전항의 농지 카아드 및 농지원부의 작성·정리와 기타 농지이용실태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지소유자 또는 경작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9)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73.3.13. 대통령령 제6549호로 제정된 것) 제18조[농지원부의 작성]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는 지목에 관계없이 3백평 이상의 농지(다년성 식물재배지 및 목초재배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가 또는 준농가 단위로 작성한다.
(10) 농지법 제50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② 시·구·읍·면의 장은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11)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2002.12.11. 법률 제6764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쌀소득보전금”이라 함은 당해연도에 생산한 쌀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한 경우에 하락액의 일정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가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쌀소득보전약정의 체결 등] ① 쌀소득보전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정부와 쌀소득보전약정을 체결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보전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정한 납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보전약정의 체결 및 납부금의 납입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쌀소득보전금의 지급] ①정부는 쌀소득보전약정을 체결한 해에 생산된 쌀의 수확기 가격(이하 “보전대상쌀가격”이라 한다)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을 납입한 농업인등에게 쌀소득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한 2002년도산 쌀에 대한 쌀소득보전약정의 체결 및 납부금의 납입 등 쌀소득보전금에 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12)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05.3.31. 법률 제7433호로 개정된 것) 제3조[농업인등의 소득안정시책의 강구] ① 농림부장관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느 제도(이하 “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① 농림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의한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과 범위 안에서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소득보조금(이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매년 지급하고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3)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1975.5.15. 대법원규칙 제580호로 제정된 것) 제13조[환지등기에 다른 부수등기 신청] ① 환지에 관한 등기의 신청에 필요 있는 때는 농지개량 시행자는 등기명의인, 상속인, 소유자에 갈음하여 농지의 표시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상속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4항 의 사실증명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4) 농촌근대화촉진법(1989.4.1. 법률 제4118호로 개정된 것) 제126조[환지계획] ④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토지의 매매·양도·교환·분합등의 사유로 사실상의 소유권은 변동되었으나 소유권 변동에 관한 등기를 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군수의 사실증명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추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