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3257 선고일 2017.12.21

청구인의 동생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2014년 및 2015년 쟁점농지에 대한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 영농손실보상금 지급 내역상 실경작자는 청구인의 동생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의 동생이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2.2.1. 등기원인 및 소유자를 1982.2.5.자 매매 및 청구인(1957년생, 전 소유자: 부친 허OOO, 대위원인: 농지개량등기청구권)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OOO 답 3,01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4.6.10. OOO원에 양도한 후 2014.6.30.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농지가 조특법 제6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7.1.1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8. 이의신청을 거쳐 2017.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특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자경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주체가 의무를 해태하여 쟁점농지 취득일인 1992.2.1.부터 2013.6.27.까지는 농지원부가 없어 제출이 불가능하고, 농지법 제50조 제2항 에 따르면 자경증명도 이를 발급받을 수 있는 농업인은 현재 ‘자경하고 있는 자’로 한정되는바, 청구인은 이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법제처의 법령해석례OOO 및 판례OOO에 따르면 자경사실은 자경증명 외에도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각종 직불금 수급 자료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1992.2.1.부터 2013.6.27.까지의 농지원부는 제출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원부가 2013.6.27.까지 청구인의 동생인 허OOO 앞으로도 작성이 되어 있지 않음은 잘못된 행정청리가 그 원인으로 이는 농지원부 작성․비치권자의 책임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농지와 관련하여서는 2000.1.31. 이미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충족되었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3.6.2. 지병(모야모야병)으로 사망하였는데, 청구인은 당시 근무하였던 회사에 오랫동안 근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청구인이 회사 퇴직 후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려 한다는 말을 들은 지인들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여 2013.8.27. 등록한 것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한편, 처분청은 허OOO의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수령기간이 10년(2002년~2009년, 2014년, 2015년)이라는 의견이나, 이와 같은 제도는 2005.7.1.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명백한 오류이다. 따라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각종 직불금 수급 자료 등으로도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다른 방법에 따라 자경사실의 확인이 어려워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본인 및 가족의 농지 보유 현황을 제시하면서 해당 농지들을 합동으로 경작한 내용을 밝혔고, 이에 부합되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OOO 1990년대는 소의 힘을 이용하여 쟁기 및 써레로 농사를 하던 시절로 소유자 단독으로 영농이 불가능하였다. 마을주민들간 품앗이 형태로 농사를 수행하였으므로 가족 농지에 투입한 노력도 쟁점농지에 투입된 것과 같다고 봄이 보편적인 사회통념에 부합된다. 위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 매수일(1982.2.5.)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일(1992.1.31.)까지 10년간은 등기부상 부친 소유의 농지로 부친의 주도하에 일손 부족을 덜기 위하여 농번기에 매주 1일 이상 가족 소유 농지의 농사에 참여하였다. 배우자와 함께 가정용품 세탁업에 종사한 8년 5개월간 중 봄․여름철에는 세탁소의 일이 많지 않아 부수적인 일을 배우자에게 맡기고 매주 3일 이상을, 가을철에는 매주 1일 이상을 청구인 및 가족 소유 농지의 농사일에 참여하였고, 직업이 없었던 7년 10개월간은 농번기에 매주 4일 이상 농사일에 참여하였으며, OOO산업에 근로자로 재직한 6년 1개월간은 농번기에 매주 1일 이상 농사에 참여하였다. 특히, 청구인의 동생 허OOO이 OOO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관리원으로 근무한 9년 6개월간(1997.1.21.~2006.7.31.)은 청구인의 참여 비중이 허OOO의 비중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부친(허OOO) 및 모친은 청구인의 모친의 중풍 발생일(1994.8.30.) 이전까지 가족 소유 농지의 영농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거나 농작업에 참여하였다. 청구인의 동생 허OOO은 모친의 중풍 발생으로 인하여 부친이 간호를 함에 따라 가족 소유 농지에 대한 논갈이, 물꼬 관리를 전담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매수일(1982.2.5.)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일(1992.1.31.)까지 10년간 모심기 및 벼 베기에 노동력을 지원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일(1992.2.1.)부터 양도일 전일(2014.6.9.)까지 22년 4개월간 청구인 및 가족 농지에 대한 못자리 설치, 논두렁 설치, 밭작물 재배 등 대부분 인력에 의한 농작업을 전담하였으며, 허OOO이 이앙기를 소유하지 않은 1996년까지는 청구인 및 가족 농지에 대한 모심기, 허OOO 소유의 경운기를 이용한 농약 살포시 노즐 잡아주기, 기계화 작업이 불가능한 비료주기, 허OOO이 콤바인을 소유하지 않은 1996년까지의 벼 베기, 탈곡 전 말리기, 볏단 묶기, 탈곡 작업을 허OOO과 합동으로 수행하였다. 결론적으로, 농사는 그 특성상 소유자 단독으로 수행이 불가하여 청구인은 재촌 요건을 갖추고 가족 소유 농지를 33년 4개월간 합동으로 경작하였는바, 동 기간을 쟁점농지에 대한 비율로 환산할 경우 쟁점농지에 8년간 연평균 330일의 노동력을 투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농지는 자경요건을 충족한다.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세탁업을 영위하였던 8년 5개월(연간 수입금액 OOO원~OOO원)과 직업이 없었던 7년 10개월 합계 16년 3개월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영농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농지를 경작한 기간 중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없으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봄이 보편적인 사회통념에 부합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의 직접 경작한 것에 해당한다. 한편, 처분청의 탐문에 응한 쟁점농지 인근 주민은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 전일까지 22년 4개월 동안 쟁점농지의 경작 상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인지가 의심스럽고, 청구인이 농번기에 농작업을 수행하는 광경을 볼 수 없는 확률이 높은 사람일 수도 있으며, 처분청이 현장확인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는지를 물어보지 않아 이에 대한 진술이 없었을 수도 있고, 청구인의 동생이 쟁점농지에서 주로 농기계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광경을 주로 본 사람일 경우, 청구인이 합동으로 농작업을 한 사실읅 누락하여 진술할 수도 있는바, 처분청의 탐문내용만으로 청구인의 자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시 현장확인을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인 동생 허OOO의 집이 속한 마을의 거주민 등 16인으로부터 인우보증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현장확인시 청구인의 동생이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동생이 혼자서 가족 소유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되지 않는다(특히, 청구인의 동생이 1997.1.21.부터 2006.7.31.까지 9년 6개월간 도로관리원으로 근무한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청구인의 동생 허OOO은 콤바인 수리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중에 자신을 찾아온 사람이 있다고 하여 하던 일을 중단하고 신분확인도 없이 묻는 말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대답하였다. 허OOO이 쟁점농지의 경작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신이 농사를 지었다고 대답한 것은 가족 소유농지 전체에 대한 일 중 본인이 주로 수행한 것만 떠올라 청구인이 작업한 것을 간과하고 대답한 것이다. 허OOO의 이러한 진술내용을 인지한 청구인이 허OOO에게 도로관리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언제인지를 물었을 때 기억을 못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허OOO의 기억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농작업 참여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음에 따라 허OOO은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다. 허OOO은 도로관리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9년 6개월임을 국토관리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아 알게 되었고, 이 기간 중 청구인이 무직이었던 4년 1개월은 청구인의 농작업 비중이 허OOO보다 현저히 많았다.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따라 쟁점농지에 책정된 영농손실보상금은 청구인이 OOO산업에 근무함에 따라 청구인의 동생에게 수령을 위임하여 청구인의 동생이 2010.6.28. 수령하도록 한 후 그 중 OOO원은 부친의 용돈으로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쟁점농지의 실경작자를 청구인의 동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농지는 위 사업의 사업기간(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전인 2000.1.31.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므로 쟁점의 대상이 아니다.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인 부친으로부터의 1982.2.5.자 매매 및 농지개량청구권을 각각 원인 및 대위원인으로 하여 1992.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4항 에 의하여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를 1982.2.5.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일(2014.6.10.)까지 32년 4개월간 쟁점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인간 사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인우보증서 외에는 자신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은 청구인의 동생이 오래전부터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동생 역시 본인이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동생이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고(2005년~2009년, 2014년, 2015년), 쟁점농지에 대한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에 따라 책정된 영농손실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실경작자 및 보상자가 청구인의 동생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OOO세탁소 및 OOO세탁소를 운영한 사업이력이 나타나며,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OOO에 소재한 OOO산업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기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과 관련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등기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토지대장에는 쟁점농지의 경지정리가 1991.12.24. 완료(변동일자 및 변동원인: 1991.7.23. 환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폐쇄등기부 증명서에는 청구인의 부친 허OOO이 1964.7.28.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1945.12.31. 상환완료를 원인, 농지개혁법 제11조 에 의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는 쟁점농지의 취득일이 1985.1.1.로 기재되어 있다. OOO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사업 관련 수입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OOO (라) 청구인의 근로 및 총급여액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은 OOO산업에서 생산부 사원으로 고무고철 분쇄작업을 담당하였다. OOO (마) 청구인의 농지원부(최초작성일: 2012.8.6.)에는 쟁점농지가 2013.6.28. 소유농지(자경)로 신규로 등록되었고, 청구인은 2013.8.27. 최초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였다. OOO (사)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수령자 내역 등은 아래 <표7>과 같다. OOO (아) 청구인의 동생 허OOO은 1997.1.21.부터 2006.7.31.까지 OOO국토관리사무소의 도로관리원으로 근무하였고, OOO국토관리사무소의 소재지 및 허OOO에 대한 연도별 총급여액은 아래 <표8>과 같다. OOO (자) 허OOO의 주소지는 1987년 이후 변동이 없고,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허OOO 주소지의 쟁점농지와의 직선 거리가 약 1Km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허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9>와 같다. (차) OOO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사업예정기간: 2010년 3월~ 2011년 12월)의 영농손실보상금 지급내역상 쟁점농지의 실경작자 및 보상자는 청구인의 동생 허OOO이고, 허OOO은 2010.6.28. 동 영농손실보상금 OOO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자신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카) 처분청의 현장확인시(2016.10.31.~2016.11.11.) 허OOO은 쟁점농지 인근 농지에서 농작업중이었고,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허OOO에게 쟁점농지 경작에 대하여 질의한바, 허OOO은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자신이 농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타)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의 인우보증서 및 OOO 소재 주민 2인의 자경사실확인서(2014년 6월) 등을 제출하였는바, 자경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은 1982년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1989년부터 2013년까지 자영업 및 회사 근무를 하면서 농사를 지었고, 개인사정으로 2005년부터 허OOO에게 쟁점농지를 임대하여 2009년까지 경작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파) 청구인 가족의 소유농지 현황은 아래 <표11>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1983.4.9부터 1989.11.16.까지의 주소지가 OOO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1987.5.22.부터 1991.12.31.까지, 1994.3.24.부터 1997.6.30.까지, 그리고 2000.1.1.부터 2005.3.2.까지 세탁소를 운영하였던 점, 청구인의 동생인 허OOO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2014년 및 2015년 쟁점농지에 대한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의 영농손실보상금 지급내역상 쟁점농지의 실경작자는 청구인의 동생 허OOO으로 되어있고, 허OOO이 해당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점,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OOO산업에서 고무고철 분쇄작업을 담당하는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허OOO은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자신이 쟁점농지의 농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인우보증서 외 자신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3.17. 기획재정부령 제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제3항 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6)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7) 소득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14467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③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8)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72.12.18. 법률 제2373호로 제정된 것) 제17조[농지 카아드 및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①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지별 농지 카아드와 농가별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읍·면장은 전항의 농지 카아드 및 농지원부의 작성·정리와 기타 농지이용실태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지소유자 또는 경작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9)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73.3.13. 대통령령 제6549호로 제정된 것) 제18조[농지원부의 작성]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는 지목에 관계없이 3백평 이상의 농지(다년성 식물재배지 및 목초재배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가 또는 준농가 단위로 작성한다.

(10) 농지법 제50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② 시·구·읍·면의 장은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11)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2002.12.11. 법률 제6764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쌀소득보전금”이라 함은 당해연도에 생산한 쌀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한 경우에 하락액의 일정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가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쌀소득보전약정의 체결 등] ① 쌀소득보전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정부와 쌀소득보전약정을 체결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보전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정한 납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보전약정의 체결 및 납부금의 납입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쌀소득보전금의 지급] ①정부는 쌀소득보전약정을 체결한 해에 생산된 쌀의 수확기 가격(이하 “보전대상쌀가격”이라 한다)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을 납입한 농업인등에게 쌀소득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한 2002년도산 쌀에 대한 쌀소득보전약정의 체결 및 납부금의 납입 등 쌀소득보전금에 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12)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05.3.31. 법률 제7433호로 개정된 것) 제3조[농업인등의 소득안정시책의 강구] ① 농림부장관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느 제도(이하 “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① 농림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의한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과 범위 안에서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소득보조금(이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매년 지급하고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3)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1975.5.15. 대법원규칙 제580호로 제정된 것) 제13조[환지등기에 다른 부수등기 신청] ① 환지에 관한 등기의 신청에 필요 있는 때는 농지개량 시행자는 등기명의인, 상속인, 소유자에 갈음하여 농지의 표시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상속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4항 의 사실증명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4) 농촌근대화촉진법(1989.4.1. 법률 제4118호로 개정된 것) 제126조[환지계획] ④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토지의 매매·양도·교환·분합등의 사유로 사실상의 소유권은 변동되었으나 소유권 변동에 관한 등기를 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군수의 사실증명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추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