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3241 선고일 2017.12.29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거나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들은 2014.4.30.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14.10.31. 상속세 OOO원에 대하여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5.4.30. 연부연납 허가 신청 당시의 이자율인 연 2.9%를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5년 및 2016년에 가산율 연 2.9%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연부연납한 뒤,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2015년 OOO원 및 2016년 OOO원의 연부연납가산금이 과다하게 납부되었다고 주장하며 2017.4.26. 동 금액을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6.2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및 제81조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 건 연부연납 상속세의 연부연납 가산금 환급신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1~2차 분납분 상속세 연부연납 납부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구4170․4313(병합), 2017.12.27., 조심 2017구3875, 2017.10.26., 조심 2017서3025, 2017.10.19. 등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