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명시하고 있는 점,법인세법제76조 제9항에서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는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법인세 신고한 다음날로 보아야 함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명시하고 있는 점,법인세법제76조 제9항에서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는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법인세 신고한 다음날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납세자가 신고․납세․제출의무 등 각종 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벌적 조세이다. (2) 법인세법제76조에서 ‘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법인세로 서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법인세 본세로 징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가산세 징수 방법을 법인세목으로 징수한다는 규정으 로 해석하여야 한다.
(3) 유사한 성격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관련 국세청 예규에서는 가산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명세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 해석하고 있다. 【국세청 예규: 징세46101-389(2001.6.5.)】 < 요 지 >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지급조서제출기한 다음날부터 기산 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과 같이 만료되는 것임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 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 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 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 (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를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2. 제121조 제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④ 법 제121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고시 쟁점계산서를 누락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법인세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2017.3.31.) 직전인 2017.3.27.에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본세인 법인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2012.4.1.)이 아니라 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다음날(2012.2.11.)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명시하고 있는 점, 법인세법제76조 제9항에 의하면 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는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