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법인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조심-2017-부-3124 선고일 2018.06.07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명시하고 있는 점,법인세법제76조 제9항에서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는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법인세 신고한 다음날로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산하 공공기관으로 2011사업연도분 매출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시 OOO가 발행한 계산서 2매 (OOO, 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의 신고를 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계산서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2017.3.27.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본세 인 법인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2012.4.1.)이 아니라 계산서 합계표 제출기한 다음날(2012.2.11.)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법인세 경정 처분(2017.3.27.)은 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5년, 2017.2.10.)이 지난 무효의 처분행위이다.

(1)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납세자가 신고․납세․제출의무 등 각종 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벌적 조세이다. (2) 법인세법제76조에서 ‘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법인세로 서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법인세 본세로 징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가산세 징수 방법을 법인세목으로 징수한다는 규정으 로 해석하여야 한다.

(3) 유사한 성격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관련 국세청 예규에서는 가산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명세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 해석하고 있다. 【국세청 예규: 징세46101-389(2001.6.5.)】 < 요 지 >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지급조서제출기한 다음날부터 기산 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과 같이 만료되는 것임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관련규정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기한은 매년 2월 10일까지이고,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 제척기간(5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계산서합계표 누락에 대한 가산세를 계산하여 해당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반영한 후 201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12.3.31.까지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제척기간 기산일은 2012.4.1.이 되어 이 건 법인세 경정처분(2017.3.27.)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다. (2) 청구법인이 유사 사례로 들고 있는 국세청 예규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 건 법인세 관련 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에는 적용이 부적합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이 본세인 법인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과 동일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 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 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 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 (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를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2. 제121조 제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④ 법 제121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고시 쟁점계산서를 누락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법인세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2017.3.31.) 직전인 2017.3.27.에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본세인 법인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2012.4.1.)이 아니라 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다음날(2012.2.11.)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명시하고 있는 점, 법인세법제76조 제9항에 의하면 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는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