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정AA이 쟁점주식의 대금을 납입한 후 김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으로만 진술한 점, 정AA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김BB에게 구두로 증여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정AA이 쟁점주식의 대금을 납입한 후 김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으로만 진술한 점, 정AA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김BB에게 구두로 증여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 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대주주이자 사주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자녀들이 아래 <표1>과 같이 94.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OOO와는법인세법상 특수관계법인이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한다. <표1> 청구법인의 주식보유현황 (나) OOO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을 보면, OOO은 OOO의 해외법인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5.11.1. 퇴사하였고 아래 <표2>와 같이 1987.7.23. OOO의 비상장주식 OOO주를 유상증자로 취득한 이후, 1999.12.24.까지 유상증자 및 매매 등으로 OOO주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OOO의 쟁점주식 취득내용 (다) OOO이 1999.12.24.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율(10%)에 해당하는 OOO주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OOO원에 취득하면서 그 대금은 아래 <표3>과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액 OOO원을 재원으로 납입하였으며, 제세 등을 공제한 OOO원이 배우자 OOO(이하 “OOO”라 한다)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이 OOO주 중 쟁점주식을 제외한 OOO주의 실제 소유자라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표3> 쟁점주식 중 실제 취득분의 대금 납입내용 (라) OOO은 2012.10.29.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등을 1주당 OOO원으로 하여 쟁점가액에 양도한 후, 아래 <표4>와 같이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OOO의 쟁점주식 양도내용 (마) 2012.10.29.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주식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
(2) 조사청이 제시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가) OOO은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동서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임원 등에게 매매 형식으로 명의신탁한 것과 같이 OOO의 비상장주식 OOO주 중 1987.7.23. 유상증자분 OOO, 1991.8.24. 유상증자분 OOO, 1997.12.27. 유상증자분 OOO, 1998.8.25. 유상증자분 OOO 등 합계 OOO는 OOO이 유상증자 대금을 직접 납입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하였고, 1995.4.1.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매매로 양수도한 각 OOO는 OOO이 OOO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매매를 가장하여 OOO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였으며, 총합계 OOO주(쟁점주식)은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OOO등이 아래 <표6>과 같이 진술하였다. <표6> OOO등의 주요 진술내용 (나) OOO은 쟁점주식 뿐만 아니라 OOO를 설립한 이후 아래 <표7>․<표8>과 같이 친인척 및 임원에게 OOO의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OOO이 청구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출연하거나 청구법인에 양도하였다. <표7> OOO의 명의신탁현황 <표8> OOO의 주식보유현황 (다) OOO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합계 OOO원의 인출 또는 이체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었고 다만, 1998.8.25. 유상증자분 OOO주의 OOO원은 아래 <표9>와 같이 OOO의 부회장인 OOO의 별도 계좌OOO에서 OOO 명의의 계좌로 납입되었다. <표9>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납입 관련 거래내역 (라) 이 건 OOO 명의의 주식과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에게 OOO의 주식을 각 양도한 OOO는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받고서도 명의수탁한 주식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한바 없고 사망한 OOO의 상속인만이 명의수탁한 주식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으로 결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주주총회의사록 및 출입국 내역을 보면, OOO과 OOO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날인까지 되어 있으나, 당해 주주총회 개최일에 국내에 있지 않은 것OOO으로 나타난다(아래 <표10> 참조). <표10> 주주총회 의사록 및 날인 명세 (바) OOO은 쟁점주식 뿐만 아니라 임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주권 실물을 경영지원팀 내에 있는 부회장 OOO의 사무실 금고에 일괄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OOO가 O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OOO의 가족 또는 OOO에게 양도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아래 <표11>과 같이 OOO에 의뢰하여 다각적으로 컨설팅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OOO이 쟁점주식의 주권을 실제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았다. <표11> OOO의 컨설팅 관련 주요내용
(3)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조사청은 OOO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가액이 쟁점주식을 제외한 OOO주의 양수도 대가일뿐, 쟁점주식은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명의신탁주식을 실제 증여받은 OOO과 특수관계가 없는 사이로 수차례 협상을 통하여 쟁점주식등을 쟁점가액에 양수도한 것이다.
1. OOO은 1986.12.6. OOO [2000.1.1. OOO에서 상호가 변경됨]에 입사하여 2005.11.1. 사장직위에서 퇴사한 사람으로 OOO의 최대주주이자 사주인 OOO을 과거 OOO라는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고, OOO이 OOO에게 OOO에서 사업파트너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여 재무와 생산 등 경영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전담하였고, 사장직을 맡은 이후에는 자금을 차입함에 있어 아래 <표12>와 같이 OOO를 위하여 OOO원대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하였고 특히, 1994년도에 OOO 소재 O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02년도에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 거의 10년 동안 소유 부동산의 집행이 이루어질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였으며, 1995년도에는 OOO 공장으로 파견되어 공장이전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OOO의 공적을 인정하여 OOO은 OOO의 주식 10%까지 취득하도록 해 줄 것을 구두로 약속하였다. <표12> OOO의 보증 제공내역
2. OOO은 OOO의 쟁점주식등을 1987.7.23.부터 1999.12.24.까지 총 6회에 거쳐 취득하였으나 퇴직금 중산정산분으로 실제 취득한 OOO주를 제외하고는 OOO이 취득자금을 직접 납입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취득자금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이 없고 1995.4.1. OOO에게 각 OOO주씩 합계 OOO를 양수도한 OOO등도 매매한 사실 및 대금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3. OOO은 2005.11.1. OOO에서 퇴사한 이후 쟁점주식등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으나 OOO로부터 배당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랜 투병생활 끝에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2012년부터 쟁점주식등을 처분하기 위하여 아래 <표13>과 같이 OOO(처의 여동생 남편) 및 OOO에 쟁점주식등의 주주권한 행사 및 매각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OOO은 쟁점주식등의 가치를 평가하여 OOO에 수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2사업연도의 상반기 매출실적 및 2012.6.30. 기준으로 한 재무상태표의 열람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OOO은 해당 정보 및 보고서 등을 별도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표13> 2012.5.31. OOO에 대한 위임장 중 일부내용
4. OOO은 2012.8.29. “OOO에 대하여 OOO 명의의 지분 10%에 상당한 OOO원의 특별배당을 요청하였으나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OOO는 배당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을 하였고, OOO은 상장이 되면 양수도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기업공개를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OOO는 2012.10.10. 기업공개에 대하여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5.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주식등에 대한 매수의사를 전달하였고, 협의를 거쳐 2012.10.29. 1주당 OOO원으로 하여 OOO원에 양수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6. OOO은 쟁점주식등의 매매대금을 아래 <표14>와 같이 대출금 상환, 세금납부, 자녀 증여 등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4> 쟁점주식등의 매매대금의 사용내용
7. 조사청이 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주식을 OOO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OOO이 쟁점주식등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포함시킨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OOO원을 부인하고 관련 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7.1.20. OOO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처분하였으며, OOO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9.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8. OOO이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주식은 OOO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으로 그 실질 소유자는 자신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을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단정하나, 이는 OOO이 과거의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하였던 것으로 OOO이 아래 <표15>와 같이 “OOO이 회사 발전에 기여한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쟁점주식을 OOO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표15> OOO 확인서의 주요내용
9. OOO이 OOO의 부회장인 OOO에게 여러 가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개인적으로 회사에 보증을 제공하는 등의 이유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증여(아래 <표16> 참조)한 것과 동일하게 이 건의 쟁점주식을 OOO에게 증여한 것이다. <표16> OOO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상의 사실관계 및 판단부분의 주요내용
10. 대법원이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11.1.26. 선고 2911두14579 판결 등, 다수 참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주명부상의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제3자와 주주명부상의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에 비추어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순전히 당해 주식의 인수과정에서 명의만을 대여해 준 것일 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의결권 등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주어지지 아니한 형식상의 주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1985.3.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처분청은 특별하고 구체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일단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를 실질적인 주주인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11. 조사청의 의견대로라면 쟁점주식을 반환받기 위하여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확인서 등을 작성해 두었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자료 등을 작성하거나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상법상으로 주주명부의 기재는 주주로의 추정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고 앞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조사청이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증하여야 하며, OOO이 제3자에게 쟁점주식을 매각하려고 할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 등도 없었다. (나) 조사청이 OOO이 오랫동안 투병 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수탁 혐의자인 OOO에 대한 직접 확인조사 등을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건과 관련하여 OOO등에 대한 대인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지 않을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다) OOO은 OOO과 OOO을 통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 그 가치평가가 어렵고 OOO 전체 발행주식의 10% 수준으로 매수인을 쉽게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매수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OOO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하였을 것이고 OOO이 매각업무 관련 대리인을 선임한 2012년 4월경부터 6개월 이상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등 쟁점주식등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한을 완전하게 행사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제외한 OOO주를 쟁점가액에 양수한 것으로 볼 때 1주당 환산가액이 OOO원으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인 OOO원과 비슷하게 되어 합리적인 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OOO과 자유로운 의사결정 및 협의를 통하여 쟁점주식등을 1주당 OOO원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양수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시가에 해당된다.
1. OOO은 오랜 투병생활로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하루빨리 쟁점주식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고자 하였으나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이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매각처를 찾기 어려운 터에 청구법인과 사이에 1주당 OOO원으로 양수도하기로 한 것이고, 주식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의사결정의 결과일 뿐이다.
2. 양수자인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쟁점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면 좋은 것으로 쟁점주식의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가 1주당 가격을 OOO원에 동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처분청이 사후적으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후 OOO주만을 유상으로 양수도하고 쟁점주식은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다.
(4) 처분청은 다음과 사유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OOO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따르면, 아래 <표17>과 같이 OOO에 대한 OOO의 각 보증 제공기간이 1990.12. 13.부터 1992.6.12.까지, 1990.12.29.부터 2002.7.6까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7> OOO 채무에 대한 OOO의 보증내용 (나)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 OOO로부터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1. OOO의 진술에 따르면, 1987.7.23.과 1991.8.24. 유상증자로 취득한 OOO주, 1995.4.1. OOO외 3명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OOO주, 1997.12.27. 유상증자로 취득한 OOO주, 1998.8.25. 유상증자로 취득한 OOO주(OOO의 부외자금으로 관리한 OOO명의의 OOO 납입) 합계 OOO주를 OOO이 납입한 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조사청이 OOO 등에 대한 대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장인OOO 등에게 소유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OOO의 장인과 동서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OOO의 처OOO 및 자녀OOO에게 상속 및 매매로 이전된 것에 대하여 OOO이 이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각 과세하였으나 OOO이 이를 인정하고 동 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3. 조사청이 OOO에게 관련인에 대한 대인조사에서 확인된 명의신탁임을 입증하는 관련서류 등을 제시하며 문답을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이 OOO의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고 OOO이 OOO주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진술한 후, 세무조사과정에서는 과거의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하였던 것으로 ‘OOO이 회사 발전에 기여한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쟁점주식을 OOO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첨부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해 보인다. 4) 조사청이 OOO에 대한 대인조사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법무법인 OOO 소속 OOO 세무사의 입회하에 문답을 하였고 당시 OOO은 청구외 OOO의 주식과 구분지어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진술하였다.
5. OOO이 위 진술과정에서 IMF로 회사경영이 어려운 시기인 1998~1999년경 OOO이 OOO 보증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여 OOO가 대신 보증을 서게 되었다고 아래 <표18>과 같이 진술하였음에도 보증해제를 요구한 OOO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표18> OOO의 문답내용
6. 청구법인은 OOO이 OOO에게 증여한 것과 동일하게 OOO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경우에는 증여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었고, OOO을 보좌하면서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지휘․감독하는 부회장직에 근무하면서 보증을 제공한 OOO와 2005년에 퇴사한 OOO은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라)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한 상황에서 OOO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할 필요성이 없었고 당시 OOO이 법무법인 OOO 소속 OOO 세무사에게 조사를 위임하여 OOO의 주장이 필요하였다면 세무사를 통하여 조사청에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 (마)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주식등의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였고 쟁점가액이 적정한 시가라고 주장하나, OOO이 OOO을 통하여 쟁점주식등의 매매를 의뢰하였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자 청구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매매계약의 성사된 이후 OOO에게 사례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불분명한 점, OOO이 OOO원 상당의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OOO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 제3자에게 매매를 모색하다가 청구법인에게 1주당 OOO원에게 매매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만으로는 OOO이 쟁점주식등의 소유권한을 행사하였거나 쟁점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인 OOO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이고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결정 및 협의를 통하여 쟁점주식등을 쟁점가액에 양수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OOO이 쟁점주식의 대금을 납입한 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으로만 진술한 점, OOO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OOO에게 구두로 증여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쟁점주식 주권의 실물이 OOO 사무실 내에 일괄 보관되어 있는 등 OOO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을 뿐 쌍방 간에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 및 협상을 통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쟁점주식등의 양수도 대가를 결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액은 OOO의 실제 소유분인 OOO주에 대한 대가이고, 쟁점주식은 OOO이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쟁점수증이익을 2012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