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를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 적용 및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3045 선고일 2017.09.19

요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2.15.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결 정 요 지 청구인이 ... 사업용계좌신고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제시한 등기우편물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세무서에 등기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 세무서로 사업용계좌신고서와 같이 동봉하였다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세무서의 등기우편 수령대장에 실제 배부된 주무과와 수령한 담당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송달된 우편물이 어떠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는 것은 등기우편을 수령한 처분청의 문서관리에 귀책사유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사업용계좌를 쟁점사업장의 개업일 이전에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용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8.20. OOO소재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과세기간 개시일인 2015.1.1.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6.30.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적용 및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16.12.15.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7. 이의신청을 거쳐 2017.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은행 OOO지점에서 2014.7.28.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계속 사업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2015.5.7. 우편 접수한 사업용계좌 신고서가 당연히 정상적으로 신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사업용계좌미개설 가산세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여 2016.6.14.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용계좌를 다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으로부터 2016.9.12.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련 감면세액을 배제할 수 있다는 해명안내문을 받아 사업장 관할인 OOO세무서에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2015.5.7. 발송한 등기우편물 영수증 사본, 사업용계좌 신고서 사본, 사업용계좌로 신고한 OOO은행 계좌의 2015.1.1.∼2015.12.31. 거래내역을 해명자료로 제출하였으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업용계좌신고서가 OOO세무서의 전산접수이력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등기우편물영수증을 보면 수취인이 OOO세무서로 되어있어 OOO세무서에서 전산입력을 누락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5.5.7. OOO세무서에 등기우편으로 2015년 1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와 사업용계좌신고서를 발송하였는데, 이전 세무대리인 세무회계 OOO에서 우편물관리대장은 별도 작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편으로 신고한 각종 신고서류는 별도의 파일철에 보관을 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접수 때 처분청에서 세무회계 OOO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보관 유무를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전산상 등기번호로 신고 접수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접수한 사실을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처분청의 귀책으로 접수가 누락되어 전산입력이 안 된 것을 청구인에게 처분청의 업무처리시스템의 문제점을 전가하는 것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2015.5.7. OOO세무서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근거인 신용카드전표에 기재된 등기번호로 인터넷우체국 등기우편 배송 조회를 한바, 1년이 경과한 우편물로 배송 조회가 되지 않고, 우체국고객센터는 해당 등기번호로 배송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2) 청구인이 사업용계좌신고를 등기우편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우체국에서 발급한 신용카드전표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당시 기장 세무대리인으로 수임한 세무회계 OOO이 2015.5.7. OOO세무서를 수취인으로 등기발송 한 사실만 확인될 뿐, 신용카드전표에는 청구인과 관련된 우편물인지 및 우편물이 사업용계좌 신고서인지의 여부가 확인이 안되고, 처분청은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안내문을 2015.5.12. 청구인의 사업장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송달된 사실이 전산에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2015.5.7.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불과 며칠 뒤 사업용계좌가 개설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3) 청구인은 사업용계좌를 2014.7.28. 개설하여 사업용계좌로 계속 사용한 근거로 2015년의 해당계좌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나 이는 청구인이 이 계좌를 단순히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일 뿐, 신고기한 내 사업용계좌를 신고했다는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상 사업용 계좌별 잔액현황을 제출한 것은 2016.6.30.로 이것으로 청구인이 기한내 사업용계좌를 신고했다는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한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을 배제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통신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85조의4【서류접수증 발급】① 납세자 또는 세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세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등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8 【서류접수증의 발급】② 법 제85조의4 제1항 단서에서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

2.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가산세】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윤년에는 366)
  • 나.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ㆍ제3항, (중략) 제121조의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8.20. 개업한 쟁점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 발생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OOO (나) 쟁점사업장의 2014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2015년 과세연도부터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 전환되었다. (다) 청구인의 2014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감면 내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의거 결정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6년 9월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용계좌 신고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수령하였고, 안내문에는 ‘사업용계좌신고는 복식부기의무사업자로 전환된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5.6.30.까지 신고되어야 하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청한 청구인은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2015.5.7. 사업용계좌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고, 사업용계좌신고서와 등기우편물영수증이 함께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OOO세무서에 2015.5.7. 발송한 우편물이 사업용계좌신고서라는 주장으로 사업용계좌신고서와 등기우편물 영수증을 제시하였고, 등기우편물 영수증에 의하면, 세무회계 OOO이 2015.5.7. 오전 10시 35분 OOO 우체국지점에서 쟁점사업장 관할 OOO세무서로 등기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4) OOO세무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등기우편배달(수령)증에 의하면, 해당 등기우편물을 2015.5.11. OOO세무서에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세무서 등기우편 수령대장은 실제 배부된 주무과와 수령한 담당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등기우편물이 도착한 2015.5.11. 오후 3시 40분에 쟁점사업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가 OOO세무서에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2015.5.6.을 작성일자로 하여 작성한 세무대리인은 당초 사업용계좌신고서를 발송하였다는 세무대리인(세무회계 OOO)임이 확인되며, 사업용계좌로 사용되었다는 OOO은행의 거래명세서(2015.1.1.∼2015.12.31.)에 의하면, 입금내역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신용카드사에서 입금한 것이 대부분이고, 입금된 금원은 쟁점사업장의 원재료, 인건비 및 제세공과금 지출로 사용되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년 귀속 과세기간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어 2015.6.30.까지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인바, 청구인이 2015.5.7. 사업용계좌신고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제시한 등기우편물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OOO세무서에 등기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15.5.11. OOO세무서로 사업용계좌신고서와 같이 동봉하였다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세무서의 등기우편 수령대장에 실제 배부된 주무과와 수령한 담당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송달된 우편물이 어떠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는 것은 등기우편을 수령한 처분청의 문서관리에 귀책사유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사업용계좌를 쟁점사업장의 개업일 이전에 개설하여 2015년 귀속 과세기간에 쟁점사업장의 원재료, 인건비 및 제세공과금 등의 지출에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용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