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OOO세무서장이 2017.3.8. 각각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2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제2기분 OOO원·제2기분 OOO원·제2기분 OOO원)과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2년 귀속분 OOO원, 2014년 OOO원) 에 대한 청구는 각하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17.3.1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2년 제1기분 OOO원·제2기분 OOO원·제2기분 OOO원·제2기분 OOO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는 고객들이 사진촬영비용을 입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이 입금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수입금액 산정에 근거가 되지만 사업과 무관하게 입·출금된 주식거래대금과 지인들과의 금전대차거래도 포함되어 있다.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근거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매출누락의 진위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입증절차 없이 쟁점수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비록 쟁점수입금액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나, 이는 세무조사 당시 강압적인 상황에서 진행된 동 조사를 빨리 끝내고자하는 목적으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한 것에 불과하다.
(2) 대법원 판례(2014.2.21. 선고 2013두13829 판결)에 따르면 적극적 은닉여부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와 당해 조세가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이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에는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만일, 쟁점수입금액이 매출누락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사업장 매출을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를 통하여 관리하였고 매출누락금액도 동 예금계좌로 전액 수령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현금매출 누락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으므로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조심 2012중3245, 2012.11.26., 같은 뜻임), 청구인은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으며 별도로 장부를 기장하거나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조심 2011서77, 2011.6.1., 같은 뜻임).
(1) 처분청은 2017.3.8.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와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모두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에서 타계좌 대체액, 고액 입금액,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소명한 금액, 예금이자, 신용카드 입금액 등을 차감한 입금액에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쟁점수입금액을 수입누락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고 사업장에 대하여는 당초 신고금액 비율로 누락액을 안분하여 2012~2015년 과세기간에 OOO원, OOO원의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였는바, 청구인은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은 없는 사업자로 일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매출장 및 전산포스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총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에 따르면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매출장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산포스시스템을 교체시 과거 매출내역에 대하여 전산자료를 보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않았고 전산포스시스템을 통하여 일별, 월별, 연간 매출내역을 집계하여 처분청에 수입금액을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누락하였으며 전체 매출액 중 순수 현금매출(신고분)은 전체 매출액 중 2% 남짓으로 고의적으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등을 이유로 수년간 과소신고하였고 현금매출을 유도하여 할인하도록 하는 것이 사진업종의 보편화된 관행으로서 부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수입금액의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6월)에 따르면, OOO세무서장이 2016.6.10.~2016.6.29. 기간 동안 조사한 결과(조사대상연도: 2012.1.1.~2015.12.31.), 청구인이 OOO원의 현금수입을 누락한 것으로 되어 있고, 조사진행보고서(2016.6.13.)를 보면 OOO는 전산프로그램(POS)으로 매출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확인서(2016.6.28.)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를 책임지고 경영하는 대표자 OOO세무서장이 2016.6.10.~2016.6.29. 기간 동안 조사한 결과 2012년 제1기~2015년 제2기까지의 현금매출 합계 OOO원을 누락하였고, 동 확인서에 과세기간·사업장별 현금매출과 현금영수증 발행액과의 차이가 집계되어 있는바, 2012년 제1기~2015년 제2기의 전체 사업장 평균 현금매출누락비율(동 기간의 전체 사업장 현금매출누락액/동 기간의 전체 사업장 현금매출액)을 보면 84% 정도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을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및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2017.3.8.)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6.8.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대법원 판결(2002.12.6. 선고 2001두2560)에 따르면 처분청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수령한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강압적인 상황에서 쟁점수입금액이 현금매출 누락이라는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확인서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통상적인 세무조사 상황을 감안한다면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는 점, 동 확인서에 따르면 과세기간별, 사업장별 현금매출과 현금영수증 발행액의 차이를 현금매출누락으로 집계하는 등 구체적·개별적으로 과세근거를 산정한 점,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대상 기간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현금매출 누락비율을 보면 84% 상당이고 처분청에 따르면 전체 매출액 중 순수 현금매출로 신고한 금액비율은 2% 정도인 점, 청구인은 POS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현금매출을 수년간에 걸쳐 누락하였으므로 이는 고의적으로 현금매출을 은폐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2서44, 2012.3.6.,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OOO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