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이고, 국세환급가산금은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시점에서 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양자의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연부연납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이고, 국세환급가산금은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시점에서 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양자의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14.4.8., 2015.4.2., 2016.4.7. 각각 고지한 증여세 합계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은 <표1>과 같이 연부연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허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연부연납 허가검토서(2013년 7월)에 의하면 이 건 증여세액은 OOO원, 연부연납신청세액 등은 <표1>과 같고, 처분청은 OOO원)이 납세담보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연부연납을 허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납부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연부연납을 신청할 당시의 가산율로 산정한 고지세액(1회차 분납분~4회차 분납분)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각 연도별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이자율의 적용시점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바, 연부연납을 신청할 당시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증여세(연부연납 가산금)을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1회차∼3회차 분납분 연부연납의 고지는 납부기한이 모두 2016년 이전이라 심판청구일(2017.6.15.)을 기준으로 청구기간(90일)을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각하)에 해당한다. 4회차 분납분 연부연납의 고지의 당부를 살피건대, 상증법 제71조에서 규정하는 연부연납은, 상속세 및 증여세는 세액이 큰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인 부동산 등의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징수의 편의만을 내세워 일시납부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납기 내에 상속 또는 수증받은 재산 자체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생활기초마저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 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1992.4.10. 선고 91누9374 판결, 같은 뜻임), 기한의 이익이 본질인 연부연납 가산금은 기한의 유예를 받는 시점에 특정함이 그 취지에 맞는 것이며, 연부연납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것이고,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납부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날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각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에서 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운 점, 과세관청은 연부연납의 허가요건 즉, 납부세액이 OOO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의 제공이 있으며, 법정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허가의 취소요건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는다 할 것인바, 허가 당시 가산금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은 법정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그 허가요건의 존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게 되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조세의무의 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금의 성격을 가지는 일반적인 가산금과는 달리 납부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 상당이지만 부대세의 일종인 점에서 연부연납이 허가된 경우 그 에 따라 납부하는 가산금에도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의 국세 또는 가산금에 포함되어 조세우선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1.11.27. 선고 99다22311 판결, 같은 뜻임)인바, 국세우선의 원칙과 사법상 거래질서 안정의 상호관계에 있어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 침해와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위 조세우선특권의 범위를 미리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 기획재정부장관은 연부연납기간 중 개정된 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각 회분의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신청 당시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고, 2016.2.5.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69조는 이를 반영하여 명확히 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 연부연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일시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것인데, 연부연납 가산금에 대하여 각 납부시마다 당시 금리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종전 분납분의 가산금보다 높아진 가산율이 적용되어 증가된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어 불리하며, 가산금 증가로 인하여 과세관청이 추가담보를 요구할 때 이에 응하지 못할 경우 연부연납 허가 취소 및 일시 징수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어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에도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허가시 동 가산금은 신청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하고, 연부연납 가산금이 확정되면 각 회차의 납기 도래 시에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서2859, 2017.9.25. 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연부연납 신청 당시 이자율인 연 1,000분의 34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4차 분납분 증여세 연부연납 세액과 가산금을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부칙<제22042호, 2010.2.18.> 제5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9.9. 대통령령 제24710호로 개 정된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6.11. 대통령령 제24573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6)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 부칙<제404호, 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이 규칙 시행 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7)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5.3.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5를 말한다. 부칙<제467호, 2015.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8)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부칙<제543호, 2016.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9)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7.3.5. 기획재정부령 제61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6을 말한다. 부칙<제611호, 2017.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