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표이사 개인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ㆍ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2963 선고일 2017.09.27

쟁점계좌는 국세청에 환급계좌 신고된 청구법인 대표자 명의의 계좌인 점, 처분청에서 계좌조회 등을 통해 신고누락액이 확인 가능한 점, 계좌수령액의 무신고를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매출누락분에 대해 부당ㆍ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승마 및 카트 등 레저시설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OOO장은 2016.1.21.부터 2016.3.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2010.1.1.∼2014.12.31.)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 명의의 계좌OOO를 사용하여 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사항을 다른 조사내용과 함께 처분청에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6.5.12.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후,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감사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7.3.10.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자금관리 편의상 대표이사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로 신고된 개인계좌를 사용한 것임에도 조세포탈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당․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으로 법인전환하기 이전부터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로 계속하여 사용하던 계좌로서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할 의도가 있었다면 당초부터 새로운 계좌 또는 타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대표이사 본인의 개인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행위는 세무조사시 당연히 적출될 것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 볼 수 있으므로 부정한 행위에 의한 수입금액 누락행위로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승마장 및 카트장을 운영하는 관광레저업을 주업으로 하는 연간 수입금액 OOO원 내외인 법인으로, 대표이사와 서비스 관련 인력만을 두었을 뿐 회계, 세무 등에 대한 관리인력을 갖추지 못하여 매출누락의 심각성이나 수정신고를 통하여 바로잡을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는바, 5년 이상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조세포탈의도가 있었다고 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매출신고에 맞추다 보니 인건비를 조금 작게 신고”하였다는 진술내용을 이유로 매출신고액에 따라 경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할 의도가 있었다는 의견이나, 세무조사과정에서 추징세액을 줄여보고자 쟁점계좌에서 사업관련 인건비 등으로 경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지출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매출과 비용을 동시에 누락한 것이라는 것은 아니다.

(4) 처분청에서 유사사례로 들고 있는 판례(청주지방법원 2017.1.12. 선고 2016구합11433 판결)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5부1240, 2015.5.1.)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함석 도․소매업 및 가공업과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영위 법인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조세탈루의도가 있다고 보이나,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이 아닌 레저업 영위법인으로 개인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지 아니한 일부 현금매출을 수령하여 관리한 것은 조세탈루목적이 아닌 관리편의에 따른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대표이사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신고누락한 행위는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므로, 부당․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 하다.

(1) 2016.3.8.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대표이사는 “인건비 등을 추가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매출신고에 맞추다 보니 인건비를 조금 작게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계좌를 통하여 법인의 수입금액을 관리하면서 관련 수입금액을 은닉할 의도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의 신고누락금액은 OOO원으로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기 신고수입금액인 OOO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9.3%로 상당한 규모이고, 신고누락한 행위가 최소 5년 이상 장기간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조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하게 신고누락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이 인용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6중155, 2016.3.31.)는 개인사업자가 본인 명의의 비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신고누락한 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다고 보아 부정행위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무지에 의하여 자금관리의 편의상 쟁점계좌를 실수로 신고누락한 것이라면 사후에라도 수정신고에 반영하였어야 하고, 누락금액이 기 신고금액의 19.3%에 이르고 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단순 실수가 아닌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소득을 은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부당․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표이사 개인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0.1.1.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 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제47조의3【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제3항ㆍ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과소신고분과세표준 산출세액× 과세표준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국세기본법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된 것)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조세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2006.11.23. OOO에 OOO라는 상호로 승마 및 카트 등 레저시설 운영업을 개업하였다가 2007.3.28. ㈜OOO를 설립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후 2008.11.13. 폐업하였고, 2011.6.15. 같은 OOO에 OOO라는 상호로 레저시설 운영업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2013.11.13. ㈜OOO의 지점법인으로 전환한 후 2013.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장은 2016.1.21.부터 2016.3.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대표이사 개인명의인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등 경정사항을 다른 조사내용과 함께 처분청에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6.5.12.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이후, 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감사결과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인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7.3.10.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본인 계좌이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받는 등 국세청에 노출된 계좌이므로 동 계좌를 이용한 것에 대하여 조세탈루목적이 있다고 봄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처분청 담당자는 “쟁점계좌는 환급계좌로 신고된 계좌이기는 하나 개인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신고된 계좌는 동 계좌가 아닌 타 은행에 개설한 계좌”라고 답변하였으며, 국세청 차세대전산스템에 의하면 쟁점계좌는 종합소득세 등 환급계좌로 신고한 계좌이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OOO 개인사업장의 사업용계좌는 OOO에서 개설한 계좌OOO를 2011.5.31.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이중장부 작성, 장부ㆍ기록의 파기, 거짓 증명ㆍ문서 작성, 재산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사기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러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2부543, 2012.4.9., 같은 뜻임). 처분청은 법인이 당해 법인의 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신고누락한 행위는 부당․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계좌는 국세청에 환급계좌로 신고된 청구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인 점, 처분청으로서도 금융계좌 조회 등을 통해서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할 목적이었다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계좌 수령금액을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고누락액 외에 거짓증빙 작성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대표이사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것에 대하여 부당․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