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부-2879 선고일 2017.08.31

청구인이 주식취득대금 납입 후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전부 수취한 점, 양도세신고서 주주명부상 청구인 명의수탁자가 주식을 각 소유한 점, A거래가액은 특수관계인과 평가근거 없이 산정된 점, B거래가액은 회계법인이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해 평가한 비특수관계인 간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OOO”라 한다)은 2011.4.15.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며, 청구인은 2013.12.5. 동 법인의 전체 주식 OOO주를 본인과 OOO의 명의(각 OOO주 및 OOO주)로 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OOO는 2014.4.30. 사후면제점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다음, 2014.6.23. 주식 OOO주를 유상증자하였고, OOO은 동 주식을 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청구인과 OOO(OOO의 배우자)는 2014.6.24. OOO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5.4.13. OOO으로부터 OOO의 주식 OOO주를 OOO과 OOO 명의(각 OOO주)로 주당 OOO원에 취득(이하 “A거래”라 한다)한 다음, 2015.6.19. 동 법인 주식 OOO주(OOO 명의 주식 OOO주를 포함한 것이며, 이하 같다)를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주당 OOO원에 양도(이하 “B거래”라 한다)하고, 주식 명의인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라. OOO국세청장은 2016.11.29.~2017.2.28. 기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① 2013.12.5. OOO 명의로 OOO 주식 OOO주를, 2015.4.13. OOO과 OOO 명의로 동 법인의 주식 OOO주를 각 취득(명의신탁)하고, ② 그 과정에서 2015.4.13. 위 주식 OOO주를 특수관계에 있는 OOO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B거래의 가액, 주당 OOO원)보다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마.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3.7., 2017.4.6. 및 2017.4.7.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및 과소신고된 양도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6.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의 명의로 OOO의 주식 OOO주를 취득하였는바 이는 OOO이 한동안 급여도 없이 사후면세점에 대한 사업계획 등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동 주식의 소유자는 OOO이다.

(2)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하여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는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소유자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OOO의 경우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었으나 OOO과 OOO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OOO과 OOO 명의주식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3) OOO(매도인)과 청구인(매수인)은 서로에게 이익을 분여할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A거래의 가액(주당 OOO원)은 매도인이 사업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OOO의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 것이므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해당한다. 반면, 처분청이 시가로 적용한 B거래의 가액(주당 OOO원)은 경영권이 포함된 것이므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 명의주식에 대한 주금은 청구인이 납입하였고, 2014.6.23. 유상증자시 작성된 지분투자계약서에 의하면 OOO의 총발행주식 중 50%를 OOO, 나머지 50%를 청구인이 각 소유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OOO 명의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OOO이 실제 소유자라면 OOO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지급받았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사실은 전혀 없고, 청구인은 OOO 명의주식이 포함된 B거래 전체주식을자신의 소유라고 진술하였으며, OOO 또한 명의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기한후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법인설립 당시의 주주명부(2011.4.15.)를 제출하면서 OOO과 OOO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는 2013.12.5. 청구인이 동 법인의 주식을 전량 인수하고 2014.6.23. 유상증자를 하는 등 주식의 변동이 계속 발생하였음에도 그 당시의 주주명부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대법원의 판례는 “원고가 법인설립시(2006년 4월) 제출된 주주명부에는 없었으나 기중에 주식의 변동없이 그 다음해 법인세 신고시(2007년 3월)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안”이므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3)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은 청구인에게 OOO의 주식 OOO주(지분율 50%)를 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는바 동 가액은 적정한 평가근거 없이 산정된 것이므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없다. 반면, 청구인은 2개월 후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OOO에 위 주식을 포함한 OOO주를 주당 OOO원에 매도하였는바 동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의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외부회계법인이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해 평가한 가격이므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해당한다. 또한 양 거래는 모두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래이므로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달리 볼 이유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OOO 명의로 취득한 주식(OOO주)의 실제 소유자를 OOO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OOO과 OOO 명의 주식(OOO주)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B거래의 가액(주당 OOO원)을 A거래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 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 당하는 금액을 그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사후면세점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3.12.5. OOO의 총발행주식 OOO주(지분율 100%)를 청구인과 OOO 명의(각 OOO주 및 OOO주)로 주당 OOO원에 인수한 다음, OOO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자금상황이 여의치 않자 2014.6.23. 주식 OOO주(지분율 50%)를 유상증자하였다.

(2) OOO은 2014.6.23. 유상증자분 전량을 주당 OOO원에 인수하였으며, 청구인과 OOO(OOO의 배우자)는 다음 날 OOO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청구인은 OOO와 OOO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협상 중이던 2015.4.13. OOO으로부터 OOO의 주식 OOO주를 OOO과 OOO 명의로주당 OOO원에 매수하고, 2015.6.19. 타인명의 주식 OOO주(OOO OOO주, OOO 및 OOO 각 OOO주)를 포함한 OOO주(지분율 70%)를 OOO에(주당 OOO원에 매각하였다.

(4) OOO 주식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5) OOO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OOO의 주식 OOO주를 타인명의로 취득(명의신탁)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OOO으로부터 주식 OOO주를 시가(매매사례가액, 주당 OOO원)보다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의 명의신탁 주식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 증권거래세 신고서, 청구인·OOO에 대한 문답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OOO의 주식 OOO주를 OOO 외 2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청구인과 OOO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A거래의 가액(주당 OOO원)은 OOO와 주식양도 형태의 사업양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없이 OOO 소유의 주차장 부지를 OOO이 지정하는 자에게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는 조건을 포함하여 정한 것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반면, B거래의 가액(주당 OOO원)은 A거래 후 3개월 내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OOO에 매매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외부회계법인(OOO법인)이 현금흐름할인법(DCF)에 의해 평가한 가격이므로 시가에 해당한다. 주식평가보고서상 주식평가일이 2014.12.31.이므로 동 가액은 A거래 전에 이미 확정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 청구인은 OOO의 주식 OOO주(차명주식 OOO주 포함)를 OOO에 양도하고 주식명의인 별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주식의 실제 양도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양도당시 OOO는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이상이고 청구인은 전체 주식의 50% 이상을 양도하였으므로 특정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취득가액 경정, 기본세율 38% 적용).

(6) 청구인은 ① OOO 명의주식의 소유자는 OOO이고, ② OOO과 OOO 명의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③ B거래의 가액(주당 OOO원)은 A거래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명의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중 OOO에 양도한 주식이 모두 청구인의 소유라고 진술하였으나, 그것은 ‘자발적으로 인정해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세무대리인의 잘못된 조언때문일뿐, OOO 명의주식은 청구인이OOO에게 업무수행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다. OOO은 청구인의 오랜 지인으로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유망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후면세점 개설을 청구인에게 제안하였고, 사후면세점 개설에 필요한 부동산 구입을 비롯하여 사후면세점 사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OOO은 당시 별도의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바 주식의 가치가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할 때 OOO원이므로 업무수행의 대가로 동 주식이 지급되었음을 뒷받침 한다. 또한 OOO이 사후면세점과 관련된 업무수행의 대가로 주식을 지급받았다는 점은 세무조사시 OOO이 진술한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나) OOO과 OOO 명의주식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더라도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초해서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OOO는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었으므로 OOO과 OOO 명의주식의 명의개서 여부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초해서 판단할 수 없다. (다) B거래의 가액(주당 OOO원)은 A거래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과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증여세의 경우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나, 매매사례가액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다. B거래의 가액은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 외에 경영권 등 다른 요소가 고려된 가액이다. 청구인은 2015.6.19. OOO의 총발행주식의 70%에 해당하는 OOO주를 OOO에 매도하였는바 이를 통해 OOO에 대한 최대주주의 지위와 경영권이 청구인 으로부터 OOO로 이전되었다. 주당 OOO원은 OOO측에서 제시한 가액으로 청구 인은 그 근거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최대주주의 지위와 경영권이 함께 이전된다는 점이 반영되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4두335 판결 등). 이에 반해, A거래의 가액(주당 OOO원)은 오히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다.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핵심은 당사자 일방이 다른 당사자에게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이익을 분여할 관계 또는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2015.4.13. 당시, OOO은 OOO의 주식 50%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지만 2014.6.23.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일면식도 없던 자이다. OOO은 사후면세점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하여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나 사업실적이 좋지 않자 당초 약속하였던 운영자금의 지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OOO의 누적결손이 OOO원에 달하고 미지급 부채가 OOO원을 상회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매각대금의 절반 가량을 전환사채로 지급한다는 OOO측의 매수조건을 거부하고 자신이 투자한 금원을 전부 회수할 수 있는 조건으로만 지분을 인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OOO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주당 OOO원은 OOO이 OOO의 경영상황과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조언을 고려하여 제시한 가액이므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7)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 다는 의견이다. (가) OOO 명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다. OOO은 2013.12.5. OOO의 주식 OOO주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주식대금을 납입하였고, 유상증자 당시(2014.6.23.) 작성된 지분투자계약서 제2조(신주발행과 증자대금납입) 제4항에는 OOO의 증자납입이 끝나면, “갑(OOO)”의 총 발행주식수는 OOO주이며, “을(OOO)”이 50%를, “병(청구인)”이 50%를 소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동 내용에 의하면 OOO 명의로 취득한 주식은 청구인 소유의 주식으로 확인된다. OOO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면, B거래에 있어서 OOO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지급받았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청구인은 OOO 명의주식을 자신의 소유라고 진술하였으며, OOO도 B거래의 양도대금 OOO원에 관하여 현금 OOO원은 청구인의 계좌로,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전환사채로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돌려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주식매매계약서 전문에는 “매도인(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는 OOO의 주식 OOO주 중 OOO주를 매수인(OOO)에게 매도하고자 하며, 매수인은 이를 매수하기로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거래대상 주식인 OOO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주식을 매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OOO은 본인 명의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나) OOO과 OOO 명의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었으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3항의 취지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면서도 주주명부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를 의제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 청구인은 2011.4.15. 법인설립시 작성된 주주명부를 심판청구시 제출하면서 OOO과 OOO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지 않았으므로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의 2011~2015년 주식변동내역을 보면 2013년 청구인의 OOO 인수 및 2014년 유상증자 등 변동상황이 계속 발생하였음에도 그 당시 주주명부는 제출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OOO 인수 및 유상증자 등 주식변동상황명세에 기재된 모든 주식변동 내역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11099 판결)는 “원고가 법인설립시(2006년 4월) 제출된 주주명부에는 없었으나 기중에 주식변동 없이 그 다음해 법인세 신고시(2007년 3월) 제출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법인설립시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명의자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는 것이므로 OOO와 같이 법인설립 이후 대주주의 주식인수 및 유상증자 등 주식변동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명부가 변경 작성되지 않고 단지 법인설립 시점에 작성된 주주명부를 제출하여 명의개서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일리가 없다. 만약,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를 청구인과 같이 해석하게 되는 경우 주식을 명의신탁 후 주주명부 등을 개서하면 오히려 증여세가 과세되고 주주명부 등을 개서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주주변동에 따른 명의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오히려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주주명부를 제출하여 항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명부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주식매매계약서 등이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고 별지 부속서류에 각 명의인의 주식수를 주주명부라는 제목으로 표기(2015년 4월말 주주명부: 청구인 OOO주, OOO OOO주, OOO OOO주, OOO OOO주)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주식변동 내역이 반영되지않은 주주명부를 근거로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B거래의 가액(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 A거래를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 여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 또한 정당하다. 청구인은 A거래의 가액에 대하여 아무런 평가근거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특수관계에 있는 OOO은 자신의 주식을 B거래의 가액인 주당 OOO원에 OOO에 매각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평가 근거 없이 주당 OOO원에 거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A거래 2개월 뒤인 2015.6.19. 특수관계인이 아닌 OOO에 주식 OOO주(OOO으로부터 취득한 OOO주 포함)를 주당 OOO원으로 매도하였는바 동 거래가액은 OOO법인이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라 산정한 평가가액을 기초로 한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액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의 매매사례가액(시가)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B거래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거래이므로 그 거래가액을 A거래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은 2014.6.23. 유상증자를 통해 OOO의 주식 OOO주(지분율 50%)를 취득하였고 다음날 OOO의 배우자인 OOO와 청구인은 유상증자 다음날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유상증자 당시 작성한 지분투자계약서에 의하면 이사회 구성에 있어 청구인과 OOO이 지명한 각 2명을 이사 및 감사로 선임 또는 유임하고 그 지명한 이사 및 감사 변경에 있어서도 타방의 당사자가 동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OOO과 청구인은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하여도 상호 협의 없이는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청구인은 2015.4.13. A거래로 OOO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게 되었고 그 결과 OOO으로부터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않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A거래도 경영권에 변화를 가져올 만한 거래로 볼 수 있다. A거래 없이는 B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50% 주식의 양수가 경영권의에 영향을 줄 거래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자를 달리 볼 이유는 없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명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나, 주식의 취득대금은 청구인이 납입하였고 그 후 유상증자시 작성된 지분투자계약서에는 OOO과 청구인이 OOO의 지분을 50%씩 소유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OOO 명의 주식을 포함한 OOO주를 OOO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전부 수취하였고 세무조사 당시 양도주식이 모두 자신의 소유라고 진술한 점, OOO은 본인명의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기한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9)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주명부에 OOO과 OOO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의 주주명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양도소득세 신고서류에는 2015년 4월말 현재 주주명부라는 제목하에 청구인이 OOO주(37.5%)를, OOO이 OOO주(12.5%)를, OOO과 OOO이 OOO주(25%)를 각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제 주주명부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0)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B거래가액(주당 OOO원)을 A거래의 시가로 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A거래가액(주당 OOO원)은 특수관계인과의 것으로서 객관적인 평가근거 없이 산정된 것이고 거기에 더하여 OOO 소유의 토지 2필지를 양도인 또는 양도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장부가액으로 이전해 주는 조건이 부가된 것이므로 시가로 보기 어려운 반면, B거래가액은 외부회계법인이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해 평가한 가격을 기초로 한 비특수관계인 간의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매매사례가액(시가)에 해당하고 양 거래는 모두 OOO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