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가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부-2844 선고일 2017.09.07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송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통하여 경정이유와 함께 고지세액을 안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2.16. OOO 를 매매로 취득하고, 2003.11.28. 그 지상에 오피스텔 OOO 건물로 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2016.7.13.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2.20.부터 2017.3.11.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인 OOO원이고, 건물은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되는 가액인 OOO원임)으로 산정하여 2017.4.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소득세법제83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전문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표준의 경정 이유 및 세율․세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통지(양도소득세와 같이 과세기간 별로 그 귀속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함)하여 납세자가 이를 수용하거나 불복함에 있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또한, 대법원(2015.3.20. 선고 2014두44434 판결)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결한바, 이는 그 처분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지 아니하다면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건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이 필요함에도 처분청이 동 비용을 얼마로 산정하였는지 알 수 있는 내역을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에 의하여 제시하지 아니하여 불복여부 결정 등에 지장을 받았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경정결정한 과세표준금액은 OOO원이고 산출세액은 OOO원이므로 청구인이 기 납부한 세액 OOO원을 차감하면 추가 고지할 세액은 OOO원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으므로 추가 고지할 세액(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중으로 과세한 것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과세표준, 산출세액 및 고지세액 등 필요사항이 적법하게 기재되었고, 쟁점부동산의 건물 신축과정에서 지출되어진 필요경비 등을소득세법제97조에 따라 반영하여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정확하게 산정하였다.

(2) 이 건 양도소득세 계산시 산출세액에서 가산세를 가산하고 예정신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고지세액을 결정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과세예고통지가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경정고지하면서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여 이중과세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3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2인 이상의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OOO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내역은 OOO과 같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에 토지부분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인 OOO원으로, 건물부분을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되는 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2) 청구인은 OOO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제시하며 처분청의 경정내역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 담당자인 OOO에게 유선확인한 바에 의하면, 세무조사 당시의 세무대리인 및 청구인에게 경정내용을 직접 또는 유선으로 설명한 바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과 쟁점②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처분 예고통지를 함에 있어서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송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통하여 경정이유와 함께 양도가액, 취득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및 고지세액을 안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예정신고 납부세액 등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산출세액에 가산세 OOO원을 가산하고 예정신고 납부세액 OOO원을 차감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고지하였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