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부과처분으로부터 2개월의 기간을 초과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인 점, 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을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 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기한이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부과처분으로부터 2개월의 기간을 초과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인 점, 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을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 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기한이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제1355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의5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등]① 제45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정청구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이 아닌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인바, 청구인이 2007.8.24.까지 추징금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이 2009.9.1.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로부터 2개월의 기간을 초과한 2017.4.12.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인 점,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OOO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