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부2810 선고일 2017-08-3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2017.5.30.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OOO의 사업소득을 추계로 계산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은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2017.3.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처분청은 2017.5.30. 이 건 종합소득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다.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17.5.30.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