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2017.5.30.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처분청이 2017.5.30.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OOO의 사업소득을 추계로 계산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은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2017.3.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