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8.7.22. 상속으로 취득한 OOO 외 8필지의 지분 2분의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16.8.26.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은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인 OOO원(이하 “쟁점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6.10.31.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평가액이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에 이루어진 평가금액이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7.2.13. 청구인에게 2016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7.2.9. 청구인의 주소지OOO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고지서를 2017.2.13. 등기우편OOO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로부터 92일이 경과한 2017.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