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퇴직금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대상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부-2787 선고일 2017.11.02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중 귀속자가 분명한 금액은 대표이사의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가공매입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6.10.5. 청구법인에게 <별지1>과 같이 한 각 부과처분과 2010년~2015년 귀속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OOO는

1.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OOO 판결서의 범죄일람표(5)~(9), (11), (12)에 기재되어 있는 <별지2>의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 2010~2015사업연도 원천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분 을 하지 않았다는 심판청구와 청구법인에 대한 고발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며, 나 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6.8.10.부터 2016.9.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 과,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201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 거래처(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 기준,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OOO 등의 계좌로 돌려받았으며,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한 퇴직급 여 중간정산액 OOO원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에서 손금대상으로 규정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6.10.5.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퇴직금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OOO원과 쟁점세 금계산서 중 2010~2015사업연도 매입분에 대하여 2015년 조사시 기 상여로 소득처분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2010년~2015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OOO를 하였고, 법인세 OOO 원 및 원천세(근로소득세) OOO원을 <표1>과 같이 경정ㆍ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정 (2017.1.25.)에 따라 처분청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의 경우 OOO 에 대한 퇴직급여 OOO원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그 결과 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10~2015사업연도 원천세(근로소 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여부(쟁점①) 청구법인의 2015년 퇴직급여 계정별 원장에 2015.12.29.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 정산액 OOO원이 기장되어 있고, 2015년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정별 원장에 2015.12.29. OOO 퇴직시 퇴직급여충당부채 상계 OOO원이 기장되어 있다. 이를 합하 면 OOO원이며 동 금액에서 퇴직소득세 OOO원과 동 지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현금 지급하였고, OOO는 지급받은 중간정산퇴직금 전액을 단기대여 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증빙서류인 청구법인의 정관, 2011.12.3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2011.12.31. 제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2015년 퇴직급여 계정별 원장, 2015년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정별 원장, 퇴직금 정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OOO 퇴직금 계산내역, 2015년 단기대여금 거래처 원장, 2016.8.18.자 청구법인의 2010~2016년 지급조서 요청공문을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다. 또한, 2016.9.8. 발행한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OOO는 2011.3.21. 중임되어 2011.3.28. 등기되고, 사임은 2013.5.10. 등기 되어 있음이 명백하게 표기되어 있다. 상기 관련 증빙서류들에 의거 정당하게 현금으 로 지급된 OOO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은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과세관청의 손금부 인과 OOO에 대한 상여처분은 잘못된 부과처분으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2) 수사보고서와 판결서 차이 금액 재경정 당부(쟁점②) 청구법인은 처분청에게국세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규정 한 가공매입에 대한 조사내용 및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4.21. 현 재까지 조사내용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거나 알려주지 않았으며, 처분청이 수사보고서를 기초로 부과한 금액과 OOO에 대한 법원판결서OOO상 범 죄일람표 금액 간에 OOO원의 차이가 있고,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법 인자금을 송금한 뒤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금액 중 일부를 OOO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돌려받은 전액을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은 잘못된 처분으로 취소 또는 재경정되어야 한다.

(3) 이의신청 결정서 주문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쟁점③)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결정서OOO에서 <표2>와 같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 표 준을 경정하고 2010~2015사업연도 원천세(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도 록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처분내역을 현재까지 확인할 수 없다. (4)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행위의 심판청구 대상 여부(쟁점④) 상기와 같이 쟁점①의 중간 퇴직금 지급이 정당하고 쟁점③의 청구법인에 대한 원 천세 고지가 잘못되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면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조세포탈)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및 국세청 발간 범칙조사 업무처리 지침(심의위원회 회부기준)에 의한 고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여부(쟁점①) 처분청은 퇴직금 지급규정 등을 세무조사 종결시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퇴직금 지급근거가 되는 정관 등 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출하지 않았고, 임원퇴직금 지 급규정을 제정하는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기명날인되어 있는 OOO는 검찰조사에서 2004년에만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2011.12.31.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기명날인되어 있어 동 의사록 또한 신뢰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의 최근 5개년 사업실적과 OOO 급여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 변동요인 이 없었고,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에 퇴직급여충당부채 OOO원은 전 임직원이 일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추계액기준으로 설정되었다고 기재되 어 있으나 이는 같은 시점의 OOO에 대한 퇴직금추계액 OOO원에 비하여 크게 미달하며, 2015사업연도까지 설정된 퇴직급여충당부채 또한 OOO원에 불과한데 이를 초과하여 추가로 OOO원을 지급한 점, <표3>과 같이 2015년 퇴직자 중 OOO(근속연수의 4배) 만 퇴직금 지급배율이 과도한 점, 청구법인의 직원 OOO의 검찰청 진술내용에서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 OOO은 이사의 직위를 갖고 있으나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임원급여를 직원에게 시켜 마음대로 인상하여 그 돈의 일부를 자녀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시키는 점이 확인되는 등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도록 정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당해 법인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수사보고서와 판결서 차이 금액 재경정 당부(쟁점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에 대한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수사보고서에 나타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과의 금융거래내역, 대표이사 OOO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직원 OOO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거래처에서 OOO의 차명계좌로 되돌려 준 금액과 거 래처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비교하여 거래처별 가공매입액을 확정하여 청구법인에 제시한 바 있으며, 수사보고서에 언급된 금융거래 내역 등 가공매입과 관련된 과세근거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횡령혐의 등에 대한 검찰의 신문과정을 통하 여 이미 청구법인이 대응하고 숙지하고 있음이 당연하고, 수사과정을 통해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근거과세원칙에 위반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인정하기 어렵다.

(3) 이의신청 결정서 주문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쟁점③) 처분청은 2017.2.1. OOO의 이의신청 결정서(2017.1.24.) 주문에 따라 2010~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결정취소하였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퇴직금 OOO원을 추가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공문 OOO으로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고, 소득금액변동통지 역시 2017.9.14. 통지하였으므 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의신청 결정서에 대하여 미조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행위의 심판청구 대상 여부(쟁점④) 청구법인은 퇴직금 중간정산 과다지급액에 대한 상여처분 관련세액과 절차상 오류 가 있는 원천세고지가 이의신청 결정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조세포탈)은 기준미달로 성립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OOO에게 한 청구법인에 대한 고발행위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 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 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국심 1988부1213, 1988.12.24., 같은 뜻임)인바, 과세관청이 2016.10.5.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 반혐의로 OOO에 고발한 행위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고발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대상 여부

② 수사보고서와 법원 판결서 차이 금액이 재경정 대상인지 여부

③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행위가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 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

  • 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 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 을 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 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 계 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 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 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 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 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 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 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 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 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 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②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 금 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 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5)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고발]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2.10.20. 개업하여 OOO에서 약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 인으로 2015년말 현재 총 발행주식 OOO주 중 OOO가 OOO주, OOO의 배우자 OOO이 OOO주를 소유하여 OOO 부부의 합산지분율은 49%이다.

(2)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퇴직금 중간정산액 지급과 관련하여 정관상의 퇴직금 규정과 임 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정을 위해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퇴직금 중간정산액 산정내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던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정관 제34조에는 임원의 퇴직금을 주주총회가 정하는 퇴직급 지급규정에 위임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퇴직금 지급규정 제정을 위해 개최된 2011.12.31.자 임시주주총 회 의사록을 제출하였는데 의사록에는 대표이사 OOO, OOO의 배우자인 이사 OOO, 사외이사 OOO, 감사 OOO가 기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퇴직금 지급규정(2011.12.31. 제정) 제6조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액의 산정내역에는 지급한도 가 2011.12.31.까지 퇴직금 OOO원 2012.1.1.이후 퇴직금 OOO원 합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에 퇴직급여충당부채를 OOO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 주석내용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 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최근 5개년 사업실적과 OOO의 총급여 내역을 보면 사 업실적이 호전되거나, 총급여가 급격히 증가되지 않는 등 퇴직금 증가 요인이 없음 에도 2015사업연도에 퇴직급여로 OOO원을 계상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아 래 <표7>의 청구법인의 사업실적과 OOO 총급여 자료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 기간 중 퇴직소득세를 신고한 퇴직자의 퇴직금 추산액을 비교한바 OOO를 제외한 퇴직자들은 ‘월평균 급여×근속개월×1/12’(이하 “퇴 직금 추산액”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유사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 하였는데, OOO만 퇴직금 추산액의 약 4배에 달할 정도로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주 장하며 아래 <표8>의 퇴직자들의 근속년수와 퇴직급여현황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OOO는 2002.11.25. 감사로 취임하여 2005.5.14. 사임하였고, 2008.11.19. 다시 감사로 취임하여 2013.5.10. 사임한 것으로 확인되나, OOO이 OOO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위하여 OOO에 제출한 검찰의견서에 서 OOO는 2004년에만 근무한 것으로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3) 쟁점②와 관련한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OOO 기소사건에 대한 판결서OOO에서 확인되는 범죄일람표 내용과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비교하면 <표9>와 같다. (나) 판결서의 금액과 조사종결금액에 대해 비교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범죄일람표(1)의 금액은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금액 중 현금거래는 제외하고 계좌로 송금한 부분만 범죄혐의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조사하여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금액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중 계좌송금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범죄일람표(1) 금액뿐만 아니라 외상매입금으로 계상 후 고액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부분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수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의 가공거래혐의 유형 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중 OOO의 수사보고서에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사이에 계좌송금내역이 아래 <표10>의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는바, OOO에서 2010.1.18.과 2010.2.17. OOO의 OOO 계좌로 송금하고 당일에 OOO의 계좌로 동일 한 금액을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방식의 거래를 통하여 대금지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허위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수사보고서에 나타난 허위 현금지급 사례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3.12.31. OOO에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이 중 OOO원은 곧바 로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한 단기차입금을 상환하였고, OOO원도 OOO 개인이 임의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라)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들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의약품 구입 명목으로 OOO에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OOO의 계좌로 OOO원, OOO의 계좌 로 OOO원 등 지급액 전액을 돌려받았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해당 기 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전액을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고 범죄일람표(1) 금액과 의 차이는 부가가치세 차이이며, 공급가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공급대가를 손금불산 입 상여처분하여 판결서와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의약품 구 입 명목으로 OOO에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지급 당일과 다음 날에 걸쳐 본인 및 OOO 등의 계좌로 OOO원을 돌려받았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해당 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전액을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범죄일람표의 금액이 처분청 이 부인한 공급대가보다 OOO원이 더 많은데, 이는 범죄일람표는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 무 관하게 계좌송금 후 되돌려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조사종결금액은 세 금계산서 수취금액을 기준으로 확정하여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금액은 정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년 4월부터 2013년 7월까지 OOO으로부터 총 OOO원의 의약품을 구입하였으며, 가공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로 OOO원을 수취하면서, 매입가액 중 OOO원은 계좌지급하고, OOO원은 외상매입금 계상 후 2012.12.31.과 2013.1.8. 각 OOO원씩 현금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현금지급 과 동시에 OOO에 대한 단기대여금 감소로 회계처리한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해당 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전액을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4.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OOO으 로 부터 구입한 의약품 구매대가로 계좌이체에 의하여 OOO원, 현금으로 OOO원 총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 중 계좌송금액의 대부분인 OOO원을 OOO 명의의 계좌 로 돌려받았으며, OOO과 동일하게 외상매입금 중 OOO원은 현금지급 회계처리 후 OOO 에 대한 단기대여금 OOO원을 감소 회계처리 한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해 당 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 중 OOO원을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5. 처분청은 타 거래처에 대하여도 수사보고서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지급 후 되돌려 받은 금액, 외상매입금을 고액현금지급으로 회계처리한 후 OOO 대여금과 상계 한 금액과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확 정하였고, 처분청은 이와 같이 확정한 거래처별 가공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제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범죄일람표(5)~(9), 범죄일람표(11), 범죄일람표(12)의 약품처방 의 대가로 의사 및 교수 등에게 지급한 <표11>의 금액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법인의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바 없어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조성한 자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OOO에게 소득처분한 금액 중 범죄일람표상 의사 및 교수 등에게 지급한 금액은 차감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표11>의 금액은 세무조사 당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 인하지는 못했으나, 교수 등에게 의약품 처방대가로 지급한 금품가액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서류가 제시된 바 없으므로 OOO의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4) 쟁점③과 관련하여 2017.1.24. OOO의 이의신청결정서 주문에 따라 처분청이 처분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2017.1.24. OOO의 이의신청결정서 주문에 따라 2017.2.1. 2010~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나) 2015사업연도 퇴직금 OOO원을 추가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공문OOO으로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고, 2017.9.14.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 였다.

(5) 쟁점④와 관련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OOO 및 청구법인을 2016.10.5. 조세범처벌법 제3조 등의 위반으 로 OOO에 고발하였으며, 처분청이 적시한 범칙사실은 아래 <표12>와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란 누 가 적용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하는 일관성과 구체성을 지녀야 할 것인바(조심 2014중5723, 2015.6.17., 같은 뜻임), 대표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관 등을 변경한 경우 이는 대표이사 개인만을 위한 규정으로서 정관 등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1호 또는 제5항에 따른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라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15.7.16 선고 2014누6883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OOO의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정관과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서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퇴직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를 적용하여 퇴직금한도를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퇴직금 지급규정의 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 는데도 조사 종결시까지 제출하지 않다가 불복시점에서 제출한 점, 제출된 임시주주 총 회의사록에 기명날인한 OOO가 검찰조사시 진술서에 2004년에만 근무하였다고 진술 한 점, 2011사업연도말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에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전 임직원이 일시적으 로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추계액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고 되어 있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되는 OOO원에 크게 미달하는 OOO원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신뢰하기 어렵고,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 등의 진술서에서 OOO 일가의 회사자금 유용이 일상화 되어 있었고, OOO는 청구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정관 및 퇴직금 지급규정의 작성을 주 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를 적용하여 OOO의 퇴직금 한도액을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에 대한 조사내용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이 위 요구자료를 제시하거나 알려 주지 않았는바, 가공매입과 관련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 거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고, 수사보고서와 판결서의 차이 금액에 대해서 는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실시하였지만 거래처별 가공매입액 확정은 수사보고서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매입대금을 계좌송금 방식으로 지급한 후 되돌려 받은 범죄일람표에 기재되 어 있는 금액뿐만 아니라, 이와 별개로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한 후 고액현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곧바로 OOO 대여금과 변칙적으로 상계한 금액도 변칙적인 법인자금의 사외유출로 보았고, 이러한 혐의금액 전액과 쟁점거래처들과의 금융거래내역, 쟁점거래처들별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금액을 확정한 후 쟁점거래처들별 가공매입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 는바, 조사내용을 청구법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아니하여 가공매입과 관련한 부 과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 며, 수사보고서와 판결서의 범죄일람표 금액의 변경은 처분청의 가공매입 확정금액과 관련 이 없는 부분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판결서 범죄일람표(5)~(9), (11), (12)에 기재되어 있는 의사 등에게 지급 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을 위해 지출한 법인의 비용이지만 법인의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법인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자금으 로 의사 등에게 제공되었다면 이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조성한 금액으로 제공하 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바,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범죄일람표(5)~(9), (11), (12)상의 금액을 차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가공매입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상 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 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처분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이익침해를 당한 경우에 불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2017.2.1. OOO의 이의신청 결정서(2017.1.24.) 주문에 따라 근로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결정을 취소하였고, 2015사업연도 퇴직금 OOO원을 추가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공문OOO으로 청구 법 인에게 통지하였고, 2017.9.14. 손금산입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법 인세 중 OOO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과다지급액에 대한 상여처분 관련 세액과 절 차상 오류가 있는 원천세고지가 차감되는 경우,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조세포탈)은 기준에 미달되어 성립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OOO에 한 청구법인에 대한 고발행위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 효과를 발생 케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국심1988부1213, 1988.12.24., 같은 뜻임), 처분청이 2016.10.5.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OOO에 고발한 행위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고발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위 고발행위에 의거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 므로 처분청의 청구법인 및 OOO에 대한 고발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 정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 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