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탈세제보에는 쟁점모텔의 상호, 조세탈루 시점, 녹취대상자의 신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이 이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통하여 쟁점모텔이 임대사업자와 관련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탈세제보에는 쟁점모텔의 상호, 조세탈루 시점, 녹취대상자의 신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이 이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통하여 쟁점모텔이 임대사업자와 관련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⑭ 법 제84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거나 강제집행을 면탈(免脫)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각 호 생략).
(1) 처분청이 작성한 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2016년 9월)에 따르면, OOO는 2013.12.27. 쟁점모텔을 OOO로부터 매입하여 실제 모텔을 운영하지 않고 OOO 외 2인에게 임대하였고, OOO 외 2인은 본인들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없이 임대인 OOO 명의로 모텔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16.1.11., 2016.2.4. 및 2016.4.1. 세 차례에 걸쳐 처분청에 제출한 각 진정서의 내용을 순서대로 게시하면 아래와 같고, 세 번째 제출된 진정서에는 OOO를 포함한 관련자들과의 대화를 녹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이 건에서 청구인은 쟁점모텔의 명의사업자, 인근 사업장의 대표자 등과의 대화를 녹취하여 쟁점모텔이 2013.12.27.부터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제보하였고, 처분청은 이후 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모텔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기재된 임대료 수입금액이 처분청의 조사결과와 다소 달랐던 것은 사실이나, 쟁점탈세제보 외에는 처분청이 조사에 착수할 수 있었던 아무런 단서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탈세제보에는 쟁점모텔의 상호, 조세탈루 시점, 녹취대상자의 신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이 이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통하여 쟁점모텔의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탈세제보가 OOO의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소정의 구체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