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녹취록 등을 포함한 쟁점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2756 선고일 2017.12.29

쟁점탈세제보에는 쟁점모텔의 상호, 조세탈루 시점, 녹취대상자의 신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이 이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통하여 쟁점모텔이 임대사업자와 관련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OOO’(이하 “쟁점모텔”이라 한다)의 소유주 OOO가 2013.12.27.부터 쟁점건물의 임대료 수입을 신고하지 아니한다며 2016.1.11, 2016.2.4. 및 2016.4.1. 3차례에 걸쳐 진정서(이하 “쟁점탈세제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이 2016.9.5.부터 2016.9.30.까지 OOO에 대한 개인통합조 사를 실시한 결과, OOO 외 2인이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 여 쟁점모텔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아 2016년 11월 OOO의 임대료 매출 신고누락과 임차인들의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사실을 확인하고 동인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6.10.6. ‘쟁점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다’며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면서 포상금액이 OOO으로 인쇄되어 있는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이하 “명의위장포상금신청서”라 한다)를 동봉하였고, 청구인은 2016.10.11. 쟁점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며 다시 진정서를 제출한 후 2016.10.21. 위 명의위장포상금신청서에 신청인, 계좌신고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6.10.25. 쟁점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소정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0. 이의신청을 거쳐 2017.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모텔의 임대료 누락 관련 OOO의 인적사항, 신고누락 기간, 월 임대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주변 호텔 사업자 등을 직접 탐문하여 쟁점모텔의 임대 사실을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자료는 OOO의 탈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16.11.8. 청구인에게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포상금 OOO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녹취록을 포함한 쟁점탈세제보는 OOO의 탈세 사실 확인을 위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OOO의 세금 탈루 부분과 관련한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녹취록 등을 포함한 쟁점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도표 생략)

⑭ 법 제84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거나 강제집행을 면탈(免脫)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각 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작성한 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2016년 9월)에 따르면, OOO는 2013.12.27. 쟁점모텔을 OOO로부터 매입하여 실제 모텔을 운영하지 않고 OOO 외 2인에게 임대하였고, OOO 외 2인은 본인들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없이 임대인 OOO 명의로 모텔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16.1.11., 2016.2.4. 및 2016.4.1. 세 차례에 걸쳐 처분청에 제출한 각 진정서의 내용을 순서대로 게시하면 아래와 같고, 세 번째 제출된 진정서에는 OOO를 포함한 관련자들과의 대화를 녹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이 건에서 청구인은 쟁점모텔의 명의사업자, 인근 사업장의 대표자 등과의 대화를 녹취하여 쟁점모텔이 2013.12.27.부터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제보하였고, 처분청은 이후 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모텔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기재된 임대료 수입금액이 처분청의 조사결과와 다소 달랐던 것은 사실이나, 쟁점탈세제보 외에는 처분청이 조사에 착수할 수 있었던 아무런 단서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탈세제보에는 쟁점모텔의 상호, 조세탈루 시점, 녹취대상자의 신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이 이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통하여 쟁점모텔의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탈세제보가 OOO의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소정의 구체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