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거래하고 처분청에 신고 하였고 쟁점매출누락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무자료 매입대금과 인건비를 지급함에 따라 수익 등을 은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 등이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거래하고 처분청에 신고 하였고 쟁점매출누락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무자료 매입대금과 인건비를 지급함에 따라 수익 등을 은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 등이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명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는 등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OOO지방국세청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 조세포탈의 고의나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한 결과, OOO지방국세청 조세범칙심의위원회는 2016.11.22.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2) 조세심판례(2010서1805, 2011.1.7. 결정)와 대법원 판례(2009.9.24. 선고 2008다92312 판결)에 의하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로 그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대법원 판례(1983.9.13. 선고 1981누324 판결)에서도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과거의 다수의 판례에서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조세쟁송에서 달리 보기 위해서는 처분청에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요구하고 있고 조세포탈 공소사실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살관계나 그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배척하기 위해서는 조세사건에서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요구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시점부터 조세확정시점, 전심절차가 종료된 시점까지 중요한 사정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사건의 발생도 없었고 현재시점까지도 청구인의 경제적 실질의 변동없이 동일하여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이 부인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동 심의결과를 부인할만한 특별한 사유나 추가적인 근거 없이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일반무신고가산세(20%)를 초과하는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아래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록에 의한 고의적인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OOO’의 신고된 매출장부 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 2015년 귀속 매출금액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 신용카드 매출분, 현금영수증 발행분 등 과세관청에 세원이 노출된 매출에 기타현금매출은 과세기간말 총 매출신고금액의 1~5% 정도를 일괄 기장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OOO의 매출누락금액이 OOO원에 이르는 고액으로 실제 매출액에 비하여 2014년 154.6%, 2015년 36.8%에 이를 정도로 신고매출과 괴리가 크고,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미발행 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신고누락 사실을 알고 있는 등의 사정을 살펴볼 때 매출을 고의로 과소신고하고 회계사무소를 통하여 세원이 노출된 세금계산서 등의 매출로만 복식부기에 의한 이중장부를 작성하였다. (나) 장부와 기록의 파기와 관련하여 OOO’와 동일하게 명의위장으로 운영하다가 폐업한 ‘좋은 욕실’(OOO’(이OOO)의 매출도 동일한 방법으로 관리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장부의 비치와 보존을 정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소득세법 제160조,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의 규정을 무시한 채 장부보관기간(5년) 이전에 장부를 고의적으로 파기한 것에 해당한다. (다) 명의위장으로 수익·소득·행위·거래의 은폐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4년 이후 본인의 명의로 일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본인의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만 가족 및 직원의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하였으며, 명의위장 사업자의 명의로 대외적으로 거래를 하고 과세관청에 제세신고를 하는 등 본인의 수익, 소득 등을 고의적으로 은폐하여 정상적인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에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판례 등에 따라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유력한 증거자료로 그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들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 잘못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고등법원 판결(2015.10.6. 선고 2015누39783 판결)에 의하면 “원가가 OOO지방국세청 조세범칙심의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가공원가 손금산입행위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제3조)과 관련하여 무혐의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칙 증빙이 불명확하다는 동 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일 뿐,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에서의 입증의 정도나 방법이 다른 이상 이러한 점만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는 이 건과 유사하고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에의 입증의 정도를 달리할 뿐 아니라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행정법원의 사실인정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 OOO’의 신고된 매출장부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2015년 귀속 매출금액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 신용카드 매출분, 현금영수증 발행분 등 과세관청에 세원이 노출된 매출에 대하여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말에 총매출신고 금액의 1~5% 정도를 일괄적으로 기장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나) OOO원으로 고액이고 신고한 매출대비 매출누락비율이 2014년 159.3%(OOO원)에 이를 정도로 높았으며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미발행 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매출을 의도적으로 과소신고하고 세원이 노출된 세금계산서 등의 매출만으로 회계사무소를 통하여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무자료 매입대금과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조세범칙조사 결과처분 심의결과통보서(2016.11.22.)에 OOO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장은 OOO’ 외 3개업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장으로부터의 ‘무혐의’ 결정을 받았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거짓기장이나 거짓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세원이 노출된 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출만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미발행 거래처와의 매출은 누락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거래하고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쟁점매출누락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무자료 매입대금과 인건비를 지급함에 따라 수익 등을 은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비록 OOO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장으로부터의 ‘무혐의’ 결정을 받았으나 이는 판결과는 다르고 사실관계에 있어서 청구인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매출을 누락하며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거래하는 등 소득을 은폐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결정을 그대로 채용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 등이 사기나 기타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