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에 대응하여 과소신고한 매입금액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부-2720 선고일 2017.09.05

국세청 예규(법령해석부가-281, 2016.12.21.)에 중고차매매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고의 또는 허위로 누락하거나 과소기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차명계좌 거래에 따른 매출누락이 확인되자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4.15.부터 부산광역시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 다)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16.5.23.~2016.7.18.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합계 OOO원)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을 확인하여 2016.9.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7.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OOO원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중고자동차 48대를 OOO원)이 낮은 금액으로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신고하여 매출누락이 발생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에 의하면 중고품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경정청구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매입증빙자료로 인적사항이 분명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매출누락금액 OOO원을 경정하면서 직접 대응하는 차량매입에 관련한 신고누락금액 OOO원은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과세표준계산시 의제매입 세액 OOO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매입증빙으로 인적사항이 분명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일반적으로 매입자에게 이체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상품매매거래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업종의 특성한 제3자에게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래는 있을 수 밖에 없고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매출금액 대비 매입금액이 지나치게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매출누락에 직접 대응되는 매입원가 신고누락액 OOO 원 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특례 매입세액 OOO원을 차감한 공급가액 OOO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매출누락에 대응하여 당초 거래당시 발급받지 않은 거래증빙 외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국세청 예규(2015-법령해석부가-0094, 2015.6.15.)에 의하면 세무조사 당시 매출누락에 대응하여 당초 거래시 발급받지 않거나 과소기재 된 거래증빙 외에 다른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증빙은 중고차 판매자와 대금수령인이 불일치하거나 실제 지급사실의 확인이 불가한 현금거래 등으로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2014년 48건의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고 과소신고한 금액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곽병율 외 18건의 부외원가 OOO원은 이미 공제되었고 강경묵 외 18건 부외원가 OOO원의 매입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는 대금수령자와 중고차 판매자의 인적사항 불일치, 지급금액의 불일치, 거래상대방의 과다수령 부인 및 객관적 금융증빙 미제시 등 부외원가로의 지출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 나머지 이수남 외 9건은 청구인이 부외원가를 청구한 바 없다. 당초 법인사업자로부터의 매입과 관련한 매입증빙에 대해 거래사실확인서를 발송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였고 부외원가로 인정해달라고 추가로 주장한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협동의 OOO원은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공급대가를 초과하여 중고자동차 판매대금을 과다하게 수령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은 수령인이 불분명하다. 또한, 제출한 자동차양도증명서에서 리오 차량(부산30노3018)은 2002년식, 주행거리 150,000㎞, 매입금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 청구인은 실제 매입금액이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주행거리가 150,000㎞에 달한 리오 차량의 매입대금이 OOO원이라는 것은 통상의 거래대금과는 차이가 크고 OOO원의 고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도 통상의 거래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원가로 산입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 증빙으로는 지출 여부가 불분명하여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매출누락에 대응하여 과소신고한 매입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② 과소신고한 매입금액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중고자동차: 109분의 9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 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제4항 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 가.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 나. 제1항에 따른 자가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제1항에 따른 자를 대신하여 그 밖의 다른 관계인이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나) 청구인의 당초 2014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단위: 원) (다) 처분청은 2016.5.23.~2016.7.1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적출사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단위: 백만원, 공급가액) (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4년 중고자동차 매입 과소신고 금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단위: 원, 공급가액)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음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중고자동차 실제매입 대금결제와 관련한 소명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단위: 원)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인정대상액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단위: 원) (다) 청구인은 아래 <표7>과 같이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7> *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 ** OOO 직원인 배OOO에게 신차구입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이라 소명

(3) 청구인의 소명자료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결과는 아래 <표8>․<표9>․<표10>과 같다. <표8> 부외원가 불인정 내역 (단위: 원) <표9> 기공제 내역 (단위: 원) <표10> 부외원가 청구금액이 OOO원인 매입내역 (단위: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차량매입 신고누락금액 OOO원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양도증명서상의 매매금액은 당초 신고한 매입금액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매입금액과는 차이가 있는 점, 국세청 예규(법령해석부가-281, 2016.12.21.)에 의하면 중고자동차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금액을 고의로 또는 허위로 누락하거나 과소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관할세무서장의 현장확인에 의하여 차명계좌 거래에 따른 매출누락이 확인 되자 그에 대응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영수증 등을 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매출누락에 직접 대응되는 매입원가 신고누락액 OOO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곽OOO 외 18건의 부외원가 OOO원은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한 점, 처분청이 인정하지 아니한 부외원가(강OOO 외 18건)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자료 및 처분청의 부외경비 불인정 사유 등에 의하면 금융거래내역상 양도자가 아닌 다른 명의자들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실제 중고자동차 매입대금으로 지불하였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점 등에 비추어 강OOO 외 18건에 대한 부외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