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법원 판결서 및 소송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7-부-2689 선고일 2017.07.26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동 토지에 피담보채무로 설정되어 있는 대출금 채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00원을 별도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등이 허위로 기재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9.23. OOO과 함께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OOO)하여 2007.6.18. O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이를 양도하고 2008.6.2. 쟁점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년 10월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전체 양도가액을 OOO원(청구인 지분 OOO원)으로 보아 2016.12.1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4. 이의신청을 거쳐 2017.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채무 OOO원을 제외한 청구인의 지분에 대한 현금 OOO원 대신 양수인이 신축한 주택(아파트) OOO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받았다가 동 주택 분양권을 반환하고 현금 OOO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OOO)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수인의 법인세 신고내용 및 청구인의 장부 등을 조사․확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법원 판결서 및 공동 소유자(OOO)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등은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본 사안과 무관하므로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5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청구에 대한 법원 판결서 및 OOO의 항소이유서 등 소송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OOO)에 대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 등을 허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하였는바, 이는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②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 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 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 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 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 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 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 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양 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 서 당해 신고 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 세청장이 실지거래가 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 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9.23. OOO과 함께 취득(소유지분 각 OOO)하여 2007.6.18. 양수인에게 양도한 후 2008.6.2. 쟁점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에 대한 양도가액을 OOO원(쟁점토지의 전체 양도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전체 양도가액이 “OOO원(일시불)”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양수인(갑)과 청구인(을)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2007.6.18.)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3) 청구인은 2008.2.18. 양수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원등의 지급을 구 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OOO지방법원의 판결서(OOO지방법원 2008.11.12. 선고 2008가합 2947 판결)에 의하면 주요 판결내용은 OOO와 같다.

(4) 쟁점토지의 공동 소유자인 OOO 명의로 제출된 항소이유서 및 청구원인 변경서에 의하면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한 내역은 OOO와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법원 판결서, 청구인과 양수인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 및 쟁점토지의 공동 소유자의 항소이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동 토지에 피담보채무로 설정되어 있는 대출금 채무 OOO원을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OOO원을 별도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채무승계액 중 청구인의 지분(OOO)에 해당하는 OOO원과 추가 수령액 OOO원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다운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바(OOO), 쟁점토지 공동 소유자의 청구원인 변경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등이 허위로 기재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