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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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결 정 요 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만 차감하고 판매수수료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에 대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것이며, 동 규정의 ‘장부가액’이란 회계상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회계에 따라 수정된 장부상 평가가액으로서 자산의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ㆍ자산평가증 등을 가산하고 감가상각ㆍ평가손실 등을 차감한 당해 자산의 장부상 대차잔액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판매촉진비와 같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일반적으로 자산과 관련한 자본적 지출로 보기는 어려워 이를 장부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판매촉진비를 차감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와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1)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보고서(2017.2.14.)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7.1.10. 쟁점토지 양도를 위해 지급한 판매촉진비 OOO원을 양도금액에서 추가로 차감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인 텔레마케팅비용을 공제하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에는 동 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장부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판매촉진비를 양도소득에서 차감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익계산서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2015사업연도 중 판매촉진비 OOO원을 지급하였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대법원 판례(2015.3.12. 선고 2014두14198 판결) 등을 제출하였다.
(3)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3호는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따른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판매촉진비를 양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만 차감하고 판매수수료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에 대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것이며, 동 규정의 ‘장부가액’이란 회계상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회계에 따라 수정된 장부상 평가가액으로서 자산의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자산평가증 등을 가산하고 감가상각․평가손실 등을 차감한 당해 자산의 장부상 대차잔액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판매촉진비와 같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일반적으로 자산과 관련한 자본적 지출로 보기는 어려워 이를 장부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는 점(헌법재판소 2011.10.25. 선고 2010헌바21 결정, 조심 2015부19, 2015.2.27. 등 같은 뜻임), 동 규정에는 소득세법과 같이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판매촉진비를 차감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